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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필라테스강사 렌트비용 공제 , 세미나비용 공제 가능한가요

필라테스 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군데 나눠서 오전/오후 출근하고 있어서 장기렌트 이용하고 있는데 경비처리 되나요? 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랑 한도도요 ! 그리고 또 하나는 강사로 활동하면서 세미나&워크샵 , 강사그룹레슨 등 월에 빠져나가는 비용이 꽤 되는데 이런것도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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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 김한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비용으로 비용 공제 받기 위하여선 1) 업무관련 및 2) 적격증빙구비 이 2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비용이라면 원칙적으로는 비용으로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주신 장기 렌트 비용의 경우 업무용 차량에 해당 한다면 비용으로 공제 받으실 수 있고 한도는 연 8백만원입니다. 또한 세미나, 워크샵, 강사그룹레슨 모두 업무와 관련이 있고 적격증빙이 있다면 비용으로 공제 받으실 수 있는 성격의 비용이십니다. 하기 참고하면 좋을만한 자료 첨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내용 : https://blog.naver.com/luxuryjh72/222993400033?isInf=true 프리랜서 경비 관련 자료 : https://help.3o3.co.kr/hc/ko/articles/900006926463-%ED%94%84%EB%A6%AC%EB%9E%9C%EC%84%9C-%EA%B2%BD%EB%B9%84%EC%B2%98%EB%A6%AC-%EC%9D%B8%EC%A0%95vs%EB%B6%88%EC%9D%B8%EC%A0%95-%ED%95%AD%EB%AA%A9-%EC%A0%95%EB%A6%AC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장기렌트라면 렌트카비용을 말하는지요? 렌트카비용이라면 자동차운행기록부를 작성하세요. 관련서식은 국세청 사이트(www.nts.go.kr)에서 검색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업무사용비율만큼 경비인정됩니다. 2. 강사활동과 관련성 있는 세미나, 워크샵, 강사그룹레슨이라면 관련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간이영수증 등)을 비치하고 업무관련성임을 입증하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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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민세무사사무소 최성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민세무사입니다. 필라테스 강사로 받은 2021년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차량의 장기렌트 비용은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년에 1천5백만원까지 경비처리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2021년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그리고 강사로 활동하면서 세미나, 워크샵, 강사그룹레슨에 사용한 비용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있으면 최성민세무사사무소 070-4101-7217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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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렌트비용도 사업관련 출퇴근에 사용하신다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관련된 경비를 모두 반영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장부작성 및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장부를 작성할 경우, 기장세액공제(납부세액의 2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세미나/워크샵 비용, 강사그룹레슨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해당 비용 또한 장부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신고대리, 장부작성 등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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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렌트비도 강사활동을 하며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사업관련 비용이므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한도는 렌트비로는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년에 8백만원 정도 됩니다. 본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용등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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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경비처리 됩니다. 간편장부대상부(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은 별도의 한도없이 렌트비용처리가 가능하며, 복식부기대상자(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은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연간 1,500만원까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2.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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