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4

법인의 토지 및 건물 매도시 양도세 및 종부세 문의

강원도에 토지1건, 건물(토지포함)3건 총 매수금액 42억 ( 건물 매수시 바로 앞 맹지토지(여러사람 공동 소유)의 일부평수를 무상으로 받았음)에 매수했습니다. 질문) 1. 무상으로 받은 맹지토지의 경우 아무것도 없이 토지만 있습니다. 여러명 공동소유인데 비사업용토지로 볼수 있을까요? 2.추후에 양도시 법인세율 19% 외에 양도세 추가과세 되는 부분이 있던데 주택과 비사업용토지가 없을경우 추가과세는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지요? 3.주택이 없고 토지80억을 초과하지 않는이상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 장현섭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인의 입장에서는 자산수증이익으로서 비사업용토지로 추정되고, 사업계획 등 개발 여부에 따라 사업용토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이 일정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대상 부동산으로서 비사업용 토지는 10%(미등기 토지 등은 40%)가 적용됩니다. 주택과 비사업용토지 이외에도 별장,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은 20%가 적용됩니다. 3.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는 공제금액이 5억원이며,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는 공제금액이 80억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셔야 합니다. 사업용으로 하기 위해서는 농지, 임야, 목장용지, 대지 등 용도에 맞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만, 현재 위 상황 설명을 봤을 때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차익의 10%(지방세 1%)가 추가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네, 맞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