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8

비규제지역 1가구 2주택 양도세

부천에 기준기가 1억미만 오피스텔 2019년에 증여받음. 비규제지역 2억미만 아파트 2년 보유중 매매하려고 합니다. 양도세는 1가구 2주택 적용받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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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직접사용하거나 임대하는 중이라면 주택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양도세에서는 1가구 2택자로 봅니다. 현재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기간이 지났으므로 아파트를 비과세 양도하려면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 및 주거용 사용금지를 조건으로 업무용으로 임대하면서 용도변경하여 주택수에서 제외하거나 처분(증여,양도,멸실)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양도세에서는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모두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현재는 서울의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하면 모두 비조정지역이므로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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