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1

세대 합가 시 양도 비과세 문의

일시적 2주택 상태의 혼자계신 어머니가 1주택상태의 혼자계신 이모집으로 합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모네의 전입신고는 5월 중순 경이고,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매도 잔금은 5월 말입니다. 두분 다 만 60세는 넘으셨으나 어머니 아직 만 65세 전입니다. 1. 이때 세대합가는 주택수를 모두 합산하는것인지요? 2. 합가일보다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매도일이 뒤에 있어서 총 3주택으로 보고 양도세 과세되는것인지요? 3. 과세된다면 분리세대로 전입신고를 해도 될까요? 실제 전입하려는 집은 주택이고 분리세대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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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따른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시 비과세 특례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을 위한 경우로서 귀 사례와 같이 형제가 동거봉양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귀 사례의 경우에 1세대 다주택자로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인정받을려면 양도 이전에 세대분리하여야 합니다. 참조하세요. [관련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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