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3

작년5월 주택구입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임대소득신고

당초 1주택자였으나, 작년 5월에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고, 기존 아파트도 월세계약갱신하면서 마침 신고기한이어서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하였습니다. 두번째 주택도 해외거주하게되면서 전세로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1주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었으므로, 2주택자가 된 이후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이전 1주택자일때 부터 있었던 (즉, 작년 5월 이전의) 월세소득도 포함하여 신고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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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이 된 이후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됩니다. 참고예규(서면소득2017-1345)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한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2주택 소유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임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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