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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시댁과 친정, 양가 모두로 부터 제가 무이자 차입(2.17억원 * 2 = 4.34억원) 가능한가요?
시아버지로 부터 제가 2.17억원 무이자 차입하고, 친정아버지로 부터 한번더 제가 2.17억원 무이자 차입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2분(시아버지, 친정아버지) 모두로 부터 총 4.34억원(2.17 * 2) 무이자 차입하여도 증여세는 없는 것일까요?
금전대차계약서 작성후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고, 금전대차계약서에 따라서 매월 일정금액 원금상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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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금액은 대여자와 차입자가 모두 동일해야만 합산됩니다.
* 대여자 2인이 부부관계인 경우에는 합산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방식처럼 각각 2.17억원씩 빌리는 경우에는 무이자 차입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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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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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양가 부모님께 각각 2억씩 무이자로 차입이 가능할까요?
2.17억에 적정이자율 4.6%를 적용하면 증여 재산가액이 연간 1천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가 부모에게 각각 2억씩 무이자로 차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후 과세관청과의 분쟁을 막기 위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는 등 실제 금전소비대차 거래임을 증명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자료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에 질문2에서 언급 하신대로 차용한 금액에 대해 실제로 원금을 상환하시는 계획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원금 상환 내역을 금융거래로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증여/차용증 무이자
1. 부모님께 5000만원 증여 받은지 1년이 넘었으며, 따로 신고하지 않은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5000만원 증여라고 기입해도 될까요?
넵 증여로 기재하셔도 되고, 현재 예금액 상태라면 예금액 등에 기재하셔도 됩니다.
2. 5000만원 비과세인데 굳이 신고하여야 하며 혹시나 불이익이 있나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후신고를 진행하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셔야 국가에서 신고내역을 파악하고 해당 금액의 원천에 대해 파악할 수 있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차입금: 부모님께 3000만원 무이자+ 예비배우자 2.17억원 기입하려는데 2.47억원으로 기입하고 직계존비속& 그밖의 관계 둘다 표시하면 될까요?
넵 차입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재하고, 관계를 표시하는 칸에 부모님, 예비배우자 둘다 기재하시면 됩니다.
4. 부모님께 5000만원 비과세 받은것으로 인하여 차용증 작성한 3000만원은 무이자가 가능할까요?
무이자로 차입하여도 증여세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질이 차입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차용증 작성, 작성일자 증빙을 위한 확정일자 및 내용증명 등 진행, 채무상환 스케줄표 작성, 스케줄표에 따른 원금 상환이 이루어져야 해당 금전거래가 증여가 아닌 차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이자를 주고받고,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진행하는 것이 더 안전한 방안이긴 합니다.
5. 예비배우자 2.17억원이면 무이자로 차용증가능한가요?
친족, 법적 배우자가 아니기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라 하더라도, 무이자에 따른 증여세는 일정 차입금 이상이면 발생 가능합니다. 다만 2.17억 원까지는 무이자가 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4와 동일 답변) 다만 실질이 차입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차용증 작성, 작성일자 증빙을 위한 확정일자 및 내용증명 등 진행, 채무상환 스케줄표 작성, 스케줄표에 따른 원금 상환이 이루어져야 해당 금전거래가 증여가 아닌 차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이자를 주고받고,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진행하는 것이 더 안전한 방안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친정부모님에게 부부가 차용시 질문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채권자-채무자 그룹별로 각각 약 2.17억원이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게 된다면 증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원금을 만기에 100%상환하는 것보다는 정기적으로 원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다가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상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참고로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연간 1,000만원 미만이라면 저리이자에 대한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차용금액이 2.17억을 초과한다면 차용금액 x (4.6%-x%) = 1천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율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님께(또는 시부모님께) 무이자 차용 시
한 분당 차용원금 2.17억원은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1천만원 미만이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 듯 합니다.
하지만, 상증세법 제43조 증여세 과세특례로써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각 증여자별로 산정하여 증여이익이 기준금액 미만 시 과세 제외되는 것이 맞지만,
일부 심판례에서는 증여자가 부와 모인 경우는 동일인으로 보는 규정을 적용하여 1년 이내 기간동안 합산한 증여이익이 기준금액 이상으로 과세판단한 해석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계존비속간 무이자 차용은 원금자체를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어 가급적 이자를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시아버지가 아들, 며느리에게 각각 차용증 작성후 돈빌려주는것이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가족 간에도 각각의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금전을 빌려주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간 거래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세법상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에 의해 타인(특수관계인 포함)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할 경우 대여를 받은 자가 이자를 안주거나 적게 부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이익을 얻은자는 증여세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이자가 필요하며, 보통 이 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4.6%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차입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위 사례처럼 연 1천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17억까지는 무상으로 차입을 해도 얻는 이익이 1천만원이 되지 않으므로 두 경우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으나 이자율을 무이자로 설정해놓으면 금전 차입 거래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최소한 조치의 이자율은 설정해두고 금전 차입 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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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세무사
고객과의 같이성장을 최우선으로하는 지오택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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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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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전문세무사]증여세 업무노트 대방출 시리즈 1. <2024년 신설 혼인 및 출산 증여공제 1.5억까지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납세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혼인 증여공제 확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며칠 전 제 사무실에 주택 증여 관련 상담하신 분도 이 내용을 듣고 상당히 기뻐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증여자직계존속 (조부모, 부모, 외조부모)■ 증여재산모든 재산 가능(부동산, 현금, 주식등)그러나 고저가 양도, 주식상장이익 등 증여 추정 · 의제(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매매한 재산에 대한 증여추정규정, 재사 취득 자금 등의 증여 추정규정,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등)에 해당하면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수증자2024년 이후 자녀가 증여받아야 합니다■ 공제기간혼인신고일 이전 2년 and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총 4년)■ 증여세 신고기한위 공제 기한 내에 증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신고시 가산세 있으나, 2년 내 혼인하지 않아서 1억 공제를 추가 적용 못 받았을 때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 감면 추진합니다.■ 혜택 내용기존 일반 증여공제 5천만 원 공제에 추가로 1억을 추가로 공제 총 1.5억 원 공제가 됩니다.예) 아버지 → 딸 2024.08.01 현금 1.5억 증여 후 딸 2024.09.01 법적 혼인신고 시 증여재산가액 1.5억이지만 증여재산공제가 1.5억이 되어 과세표준 0원으로 증여세 없음.■ 반환특례-혼인 전 증여를 받고 나서 혼인 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혼인 전 증여받은 거주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경우로서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가산세는 면제 가능하나 이자상당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자상당액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예정입니다.-혼인 이후 증여받는 거주자: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소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가산세는 면제 가능하나 이자상당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자상당액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예정입니다.★출산 증여재산공제-위, 혼인증여재산공제와 다른 요건은 동일하며자녀의 출생일(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증여받아야한다는 것이 다릅니다.◆통합공제한도-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출산 증여재산공제 합하여 1억 원까지만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1.Q : 결혼 출산 공제도 10년 동안 누적해서 적용이 되나요?A :아닙니다 평생 1억입니다. 결혼을 여러번 해도 1억입니다.2.Q : 자녀를 3명 낳으면 인당 1억씩 총 3억 출산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A : 자녀수와 무관하게 1억만 받을 수 있습니다.3.Q : 결혼출산공제를 남편은 시댁에서 1억, 아내는 친정에서 1억 각각 받을 수 있나요?A : 네 가능합니다.4.[2024년 부모님께 차용한 것은 2024.01.01이후 채무면제증여로 했을때 혼인출산공제 적용 가능 여부]2023년에 1.5억 원 차용증 작성 후 부모님께 1.5억 원 차용 상환하고 있는신혼부부들은방법 1.2024.01.01이후에 부모님께 1.5억을 추가로 증여받고혼인 공제 증여세 신고 후그리고 다시 1.5억을 다시 부모님께 차용 상환 목적으로 송금한다.방법 2과거에 작성한 차용증(1.5억 원)과 2024년 01.01이후 채무면제 확인서(1.5억 원)를 작성해서 증여시기를 2024.01.01이후로 만들어서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위 방법 1과 방법 2두 개 방법 모두 가능한가요?A : 현재 위 상황에 대한 문의가 많은 상황인데, 제가 홈택스와 126에 각각 직접 확인했을때 답변 내용이 상이합니다.126은 방법 1의 경우는 자녀가 자력으로 자기 돈으로 기존에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갚고 나서, 1.5억을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증여받았을 경우만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다고 했고, 방법 2는 불가능했다고 했습니다.홈택스는 방법 2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아직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법이라, 관련 예규가 더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방법 1의 경우 보수적으로 기존 부모님 채무는 자녀의 수입으로 계속 상환하고, 이와는 별도로 부모님께 추가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혼인 출산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방법 2의 경우도 아직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차라리 방법 2보다는 방법 1로 하는게 보다안전해 보입니다.추가 확인되는 대로 블로그에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증여세 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친절, 정확, 신속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자연세무회계컨설팅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90 푸리마 타워 416호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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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증여세] 가족 등 타인으로부터 차용시, 세법상 문제가 없는 가장 낮은 이자율 적용방법
[증여세]가족 등 타인으로부터 차용시,세법상 문제가 없는 가장 낮은 이자율 적용방법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로 부동산 등의 고액 자산을 구매할때 때 부모님 등의 가족, 친척, 제 3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데요. 세법상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는 이자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무조건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원칙적으로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즉,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렸다면 연 4.6%이자도 채권자에게 지불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을 빌렸다면 1억의 4.6%인 연 460만원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셔야 합니다.다만,세법상 4.6%이자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연 1천만원 미만이라면 더 낮은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3억을 차용할 경우, 세법상 이자는 3억의 4.6%인 1,380만원입니다. 해당 이자를 지급하셔도 되고, 1,380만원과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 되는 연 380만원(1,380만원 - 1,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만 지급하셔도 됩니다. 3억 기준으로 연 이자가 380만원이 되는 연 이자율은 1.2666..%(380만원 / 3억)이므로 1.27% 이상이면 되는 것입니다.이를 역으로 계산할 경우차용금액이 217,391,304원(약 2.17억원)일 경우, 4.6%를 적용한 이자는 9,999,999원입니다. 이때는 이자를 아예 지급하지 않아도 차액이 9,999,999원으로 1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라면 원금만 잘 상환하셔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이는 채권자-채무자 별로 판단합니다. 즉, 채무자는 a, b, c, d... 각각에게 세법상 이자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연 1천만원 미만이 되게 이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a, b, c, d.. 각각에게 약 2.17억원 이하를 빌린다면 모두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것입니다.이는 이자만 없는 것이기에 당연히 원금을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모두 상환하셔야 증여세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이와 관련된 법령이나, 말이 어려우므로 참고만 하시면 되며 위의 내용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신설2015.12.15>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2015.12.15>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법 제41조의4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 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개정2014.2.21,2016.2.5,2025.12.30>②법 제41조의4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신설2016.2.5>③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④ 삭제 <2016.2.5>추가로,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을 하실 경우, 부에게도 약 2.17억 이하, 모에게도 약 2.17억 이하로 총 4.34억 이하를 무이자 차용으로 빌릴 수 있는지 또는 부+모 합쳐서 약 2.17억 이하까지 무이자 차용으로 빌릴 수 있는지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부와 모는 동일인으로 보아 부모에게 각각 증여를 받더라도 부+모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을 차용에도 적용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해석이 다른데요.제 의견으로는 아래 국세청 해석사례를 보았을 때 부와 모 각각에게 2.17억 이하로 무이자 차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정확한 국세청 해석 사례는 없기는 합니다.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입니다.taxlaw.nts.go.kr○서면-2016-상속증여-4687, 2018.06.21귀 질의의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해당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각 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다만,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Q&A] 두 명의 가족에게 돈을 빌릴 경우 무이자 가능한 금액은?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 관련하여실제 상담을 진행했던 사례를 공유드리려 합니다.자금조달계획 중 '그 밖의 차입금'의 경우 많은 분들이 해당하는 사항이 있기에 해당 상담사례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Q. 두 명의 가족에게 돈을 빌릴 경우 무이자가 가능한 금액?출처 : 택슬리대략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명에게 돈을 빌릴 경우 이 금액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총합으로 하는 건가요?두 명에게 총 2억 17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빌릴 경우 무이자로는 안되는 것인지요?A. 고유빈 세무사 답변출처 : 택슬리부 또는 모로부터 자녀가 현금 등을 증여받는 경우 부·모를 동일인으로 봐 증여세를 계산하는데, 이와 다르게 금전소비대차 거래에서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채권자와 채무자별로 구분해 판단합니다.정리하자면, 규정 자체로만 볼 때 채권 채무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에두 명의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린다면 각각 2억 이상 무이자로 하여도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실제 각 채권자로부터 자금을 빌린 것임을 입증해야 하고, 해당 거래가 증여가 아닌 차입임을 주장하는 것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2.17억 원 이하의 차용관계에 무이자로 하여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 차용관계 자체를 인정해준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제3자와 동일한 차용관계로서편법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은 납세자의 책임입니다.원리금의 상환, 적정한 차용증 형식 등 실질과 형식을 모두 갖춰야 추후 해당 거래 자체에 대해 차입관계임을 인정받기 수월하니 이 부분은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정리!증여세법에 부모를 동일인으로 보아, 부모의 증여를 합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금전소비대차 거래의 채권자와 채무자를 판단하는 규정과는 별개의 규정이기에 채권자의 구분은 별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다만, 대여금액이 각각 실제 채권자로부터 온 것임이 입증되어야 하고, 이에 대해 차용관계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당연히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자금조달계획서에 작성되는 '그 밖의 차입금' 중 특히 가족 간 차입금의 경우 편법증여로 보아 문제가 될 여지가 많으니 반드시 주의하여 관리하셔야 합니다.

컨설팅∙자금조달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Q&A] 차입금 이자는 조금만 받아도 괜찮을까?
자금조달계획을 하시는 분들 중 가족 간 차입금에 관하여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상담을 해보시면 다들 규정과 금액 등 세부적인 내용은 잘 알고 계시는데 놓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얘기는 다음 포스팅을 통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잘 알려진 2.17억 원 이상 차입을 할 때 이자를 적게 주고받아도 되는 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자녀에게 2억 원 정도 빌려주면 이자를 안 받아도 될까?세법상 적정이자율은 현재 4.6%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금전대차거래를 진행할 때 적정하게 연 4.6% 정도의 이자를 주고받으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특수관계인 간에는 이자를 적게 주고받거나, 많이 주고받을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에 세법상 적정이자율에 따라 금전대차거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세법에서는 4.6% 적정이자율로 모든 거래를 규정하는 것이 무리가 될 수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연간 1천만 원 미만이 되는 범위에서는 이자율을 낮게 설정할 수 있도록 보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2억 원에 대해 연 4.6%를 적용하면 연간 적정이자는 9,200,000 원이 되고, 이는 연간 1천만 원 미만이기에 2억 원 정도를 차입할 때는 무이자로 하여도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는 것입니다.다만 부모 자녀 간 금전거래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기에 실제 원리금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차용관계 자체가 부인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3억 원 정도 빌려준다면 이자를 얼마나 설정해야 하나요?앞서 연간 기준금액 1천만 원 미만이 되는 범위에서 이자율을 낮게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따라서 3억 원, 5억 원을 기준으로 설정 가능한 최소 이자율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구분금액금액차입금300,000,000500,000,000적정이자율4.60%4.60%연간 적정이자(차입금 * 적정이자율)13,800,00023,000,000기준금액9,999,9999,999,999최소 이자(연간 적정이자 - 기준금액)3,800,00013,000,000최소 이자율(최소이자 / 차입금)1.2667%2.60002%적정이자를 계산하고, 해당 금액에서 기준금액인 1천만 원을 차감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율을 설정한다면 세법상 증여세 문제가 없는 최소 이자율을 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주택 취득자금 중 가족으로부터 차용한 돈이 있을 경우, 차용으로 인정되려면?
주택 취득자금 중 가족으로부터 차용한 돈이 있을 경우,자금출처로 인정이 될까?합리적인 차용증서 및 실제 상환내역 있으면 된다.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거에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주택 등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주택 등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자금출처조사 사유, 증여추정 등) 안녕하세요. <세무회...blog.naver.com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았으면 증여세 신고를 하자.(세무조사를 피하는 법)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았으면 증여세 신고를 하자. (세무조사 피하는 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blog.naver.com만약, 주택취득자금 중 가족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세무서는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을 해줄까요?사인간 금전소비대차(차용)을 통한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이 되고,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채무는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고 해당 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상증통칙 45-34-1).다만, 이는 추정이므로 실제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채무를 차용증서 및 원리금 상환 등의 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할 수 있다면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한 사례(조심 2017광0583, 2018.1.17)청구인들이 제출한 차용증에 따르면 매년 7월31일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약정하고 있으며 차용일인 2015.7.31 부터 2016.7.31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000원이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고, 그와 관련된 이자소득세가 납부되어 쟁점차용금으로 잼점상가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 1(서울고법 2014누51236, 2014.11.20)원고가 아버지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변제기나 이자약정 등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등 실체 차용에 대한 계약서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 2(부산지법 2020구합20355, 2020.12.10.)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라면 통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형식으로 작성되어, 해당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가장행위나 조세회피 행위에 해당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인될 수 있고, 설령 이에 기하여 원고의 부모가 위 부동산 임대수입으로 원리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납부되었다하여 금전소비대차의 실질이 있다고 할 수 없다.참고로 타인으로부터 차용을 할 경우, 몇 %의 이자로 약정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이므로 해당 이자율로 약정을 하시고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신다면 문제 없습니다.다만,4.6%의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로 약정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세법상 저리이자 또는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예를 들어차용금액이 3억일 경우, 세법상 문제없는 최저 이자율을 계산하려면3억 x (4.6% - x%) < 1천만원이 되는 이자율 x를 구하시면 되며, 이 때 이자율은 1.26666%만 초과하면 되므로 약 1.3%로 설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위의 산식대로라면약 2.17억(217,391,304원)이하의 차용금액일 경우, 세법상 이자율인 4.6%를 적용하면 연 이자는 9,999,999원이므로 무이자로 차용을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약 2.17억의 차용금액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접하신 내용일 것입니다.중요한 것은 이자를 지급하든, 무이자로 하든 합리적인 차용거래 및 실제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정상적인 차용거래 및 주택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저의 포스팅이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