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6

시댁과 친정, 양가 모두로 부터 제가 무이자 차입(2.17억원 * 2 = 4.34억원) 가능한가요?

시아버지로 부터 제가 2.17억원 무이자 차입하고, 친정아버지로 부터 한번더 제가 2.17억원 무이자 차입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2분(시아버지, 친정아버지) 모두로 부터 총 4.34억원(2.17 * 2) 무이자 차입하여도 증여세는 없는 것일까요? 금전대차계약서 작성후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고, 금전대차계약서에 따라서 매월 일정금액 원금상환할 예정입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금액은 대여자와 차입자가 모두 동일해야만 합산됩니다. * 대여자 2인이 부부관계인 경우에는 합산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방식처럼 각각 2.17억원씩 빌리는 경우에는 무이자 차입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