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8

오피스텔 상생임대인 충족후 업무용전환 관련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임대하면서 상생임대인 제도를 활용하여 2년 실거주 의무가 면제되는 조건을 충족했다면 이후에 업무용으로 전환하여 임대한 이후 다시 주거용으로 전환하여 임대 또는 자가 거주중에 매도시에 2년 실거주의무 면제는 여전히 유지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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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다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거주기간은 통산이 됩니다. 그러나 상생임대의 특례인 거주기간 면제도 업무용 사용후 주거용 사용시 유지가 되는 지에 대하여는 아직 유권해석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세청에 질의를 하여 답변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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