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2

거주자/비거주자 각각 신고?

작년까지 해외법인 국내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9월 5일부로 국내사업장에서 퇴사, 출국하였고 해외사업장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해외 거주 중입니다. 국내 자산은 퇴직연금, 연금저축, 정기예금, 자유입출금 계좌 등이 있고 부동산은 없습니다. 1. 이 경우 9월 6일부터 세법상 비거주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2. 9월 25일 국내사업장에서 국내 계좌로 마지막 급여를 받았는데, 2022년 소득을 거주자 (1월 1일-9월 5일)/비거주자(9월 6일-12월 31일)로 나눠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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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월 6일부터 비거주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9월 5일까지는 거주자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비거주자인 기간의 국내원천소득은 완납적원천징수로 분리과세하여 과세가 종결됩니다. 즉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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