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시간 전

증여세 기한 후 신고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여부

증여세 신고 관련 거주자/비거주자 여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1. 비거주자 여부는 한국 체류 일수로 결정되나요? 한국에 소득은 없고 연 평균 2-3회 입국, 매년 3개월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주소있음 2. 노후는 한국에서 보내고 싶어 부모님께 연금보험 납부 명목으로 금액을 5년에 걸쳐 나눠 받아 납부중입니다. (부동산 취득 x) 증여 받기 시작한 해는 한국체류 10개월 있었는데 해당연도에 받은 금액은 전부 거주자로 공제한도 내 신고 가능한지요? 아니면 출국일 기준으로 거주자/비거주자 신고를 해당연도는 두번 나누어 해야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 받기 시작한 해에 한국에 10개월 체류”했고 생활 근거지도 한국이었다면, 그 해 받은 금액은 거주자로 보고 공제 한도 내 신고가 가능한 구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 매년 3개월 정도만 한국에 머물고 해외 생활이 중심이라면, 그 이후 연도부터 받은 금액은 비거주자로서 받은 증여로 보아 공제 없이 신고해야 할 여지가 크므로, 연도·증여일자별로 신분 구분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에서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은 단순히 184일 체류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184일은 기본적인 판단 기준일 뿐이고, 실제로는 소득의 발생지, 직업과 생계의 근거, 가족의 거주지, 주된 주거지와 생활비 지출, 금융계좌 및 자산의 관리 등 생활관계 전반이 국내에 형성되어 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즉 체류일수가 184일을 넘더라도 생활의 중심이 국외에 있다면 비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고, 반대로 체류일수가 184일 미만이더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장기간 거주할 의사가 명확하다면 거주자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과세관청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거주자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한 입국 횟수나 체류기간보다는 국내 주소 유지, 국내 장기 체류 사실, 노후를 국내에서 보낼 계획, 국내 자산 및 금융관계의 실질적 관리 여부 등 객관적인 생활 기반이 국내에 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생활의 중심이 국내로 이동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충분해야 거주자 판단이 가능합니다. 2. 증여세는 ‘연 단위로 거주자/비거주자를 나누어 신고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해당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에 수증자가 누구로 판단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질문 주신 것처럼 증여를 받기 시작한 해에 한국 체류가 약 10개월에 달하고, 노후를 한국에서 보낼 의사가 명확하며 국내 생활 기반이 형성된 상태라면, 그 해에 수령한 금액 전부를 거주자로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적인 접근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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