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9

부가세 수정신고 기한이 있나요

부가세 수정신고 기한이 따로 있나요? 예를들어서 2021년에 매출이 과다로 끊긴걸 2023년에 발견했을때 2023년에 부가세,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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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읽어보니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를 하셔야 하는 상황인 듯 합니다. 경정청구는 일반적으로(후발적 사유에 의한 특수한 경우 제외) 5년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2021년에 매출이 과다로 끊긴걸 2023년에 발견했을때 2023년에 부가세,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가능하십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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