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2

무주택자 비과세문의 부동산8.2 대책 당일계약건

2017년 8월2일 조정지역(부산진구)의 주택 매매 -해당주택은 권리처분인가이후 상태에서 구입한것으로 차후 입주까지 생각하고 조합원입주권으로 구매한것임 8.2대책 당일에 계약 완료(무주택자, 계약금 지급했음)건으로 소득세법 154조 5항에 해당되어 거주기간제한을 받지않고, 현재 다른 주택없이 미혼이며, 친구집에 거주중 으로 동거인으로 되어있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받을수 있을까요? 혹시 해당주소지로 주소이전을 하지않았는데 이부분은 상관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주택철거, 멸실은 202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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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주택자 상태에서 8.2대책 당일날 계약금을 지급하고 승계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였다면 거주요건이 필요없어서 거주 없이도 비과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8.2대책 당일날 지급한 것이 계약금의 일부인 등 계약금 전체를 지급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거주요건이 필요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무주택자 상태에서 8.2대책 당일날 계약금 전체를 지급하였다면 해당 주소지로 주소 이전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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