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0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동거봉양

20년 7월 공공임대분양으로 1주택(A)을 취득. 8년거주후 분양전환이라 비과세 요건은 득했습니다.(저+어머니) 이후 어머니(60세이상)가 동생(무주택)집으로 전입(분리)하셨고 지방에 1주택(B)을 취득(21년)하셨습니다 그 후에 제가 타지역으로 이사하면서 당일에 A주택에 B주택을 취득한 어머니와 동생이 전입신고, 저는 타지역에 지인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고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 1. 현재 A주택,B주택(2년보유) 비과세 가능할까요? 2.제가 지금 A주택에 전입(합가)해도 비과세 가능한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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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1, 2 모두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1. 동생분은 무주택자이므로 양도세 비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본인과 어머니가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각각 1주택자이기 때문에 본인과 어머니는 모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만약 , A주택에 1주택을 보유한 본인과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어머니가 합가를 할 경우에도 동거봉양 합가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며,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현재 질문자님과 어머님 및 동생분은 개별 세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1세대 1주택 어머님과 동생분이 함께 1세대로 1주택을 보유한 상황이므로 A와 B주택 모두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2) B주택의 소유주가 어머님이라면 질문자님께서 동거봉양을 위해 A주택에 합가하는 경우 합가일로부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인정받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또 비과세 적용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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