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2

아파트 증여시 궁금한점 있습니다.

대전이고 조정지역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입니다. A주택은 2013년 9월 취득 B 주택은 2020년 조정지역 지정 전 계약건(5월 계약 / 7월 등기)으로 A주택 비과세 기간이 내년 7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1. 올해 A주택(공시가격 1억8천)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게 된다면 취득세 3.5% 말고 다른 부담할 세금은 없는지요? 2. 증여하게 된다면 아파트 취득가격은 시세로 결정되나요? 아니면 공시가격으로 정해지게 되나요? 3. 증여 후에도 비과세 기간인 내년 7월까지 매매한다면 양도세가 이월과세되지 않고 비과세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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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과세가 되며,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이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가액이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증여취득세율은 공시가격 1.8억 x 3.8%(85제곱미터초과:4%)가 적용이 됩니다. 이때 증여취득세는 684만원(85제곱미터초과:720만원)이 적용됩니다. 기재해주신 주택가격으로 보았을 때 취득세만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시가로 평가합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평가를 합니다. 3. 네 맞습니다. A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더라도 해당 주택을 일시적 2주택 기간내로 양도한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미 A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고, 해당주택을 '23.07까지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관리 -447, 2011.06.01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라 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제목] 주택을 동일세대에게 증여 후 5년내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요약]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재산-316, 2009.01.2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영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893, 2007.3.20. 및 서면4팀-1663, 2004.10.19.)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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