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9

공동 명의 상속 주택 취등록세 양도세

자녀1 1주택자,자녀2 1주택자,자녀3 국외거주자 ,자녀4 엄마와 동일주거지 40세 미혼(계속 거주예정)각각 같은 지분으로 주택상속합니다. 이럴경우 자녀4를 소유자로 세법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자녀4가 무주택자라 등기시 취등록감면 받을수 있나요, 혹은 엄마와 별도 세대가 아니였어서 안되는 걸까요..? 이년 보유하고 나중에 팔때 자녀4를 소유자로 보고 양도세가 무조건 비과세되나요? 다른 형제 주택수는 상관없는지 궁금해요.. 감평받자고 하는데 만약 비과세되면 할필요 없을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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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어머니가 사망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상속당시 무주택자만 상속특례세율 0.8%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4는 사망당시 어머니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1, 자녀2, 자녀4는 상속특례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상속취득세율 2.8%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2.상속당시 피상속인(사망자)와 동일한 세대일 경우, 피상속인 보유 및 거주기간+상속인 보유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자녀 4는 현재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자녀 1와 자녀2는 상속주택 양도당시 1주택일 경우에 한해서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상속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이므로,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4. 자녀3은 세법상 비거주자이므로 본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세법상 국내 거주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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