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2

부동산 저가양도 시 발생하는 세금 문의 (양도세, 증여세)

조부모 소유의 공시지가 12억 아파트에 대해 - 1억 현금 - 3억대출 - 3억 부모님 증여 -> 증여세 5천 - 4억 저가양도 (3억 비과세, 1억 증여) -- 세대건넌증여세 x1.3-> 1300만원 - 2억 조부모님 차용증 (법정금리4.6%) 처럼 부동산 매매 가능할까요? +1세대1주택, 3년소유, 2년거주인데 양도세비과세 가능한지, +금전대차계약서를 통해 2억이 없더라도 매매대금 대신 차용증 작성이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이후 절차에 대해 함께 진행하고 싶습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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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을 차용으로 볼지 증여로 볼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여러 사실들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가양도를 하면서 그 중 일부는 양도당사자인 조부모에게 차용을 하여 다시 조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은 일반 거래에 비추어 매우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 차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해당 2억원에 대해서 증여로 과세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2. 한편 시가가 아닌 공시가액 12억원인 아파트를 12억원을 기준으로 그보다 더 저가로 양도하는 것은 공시가액이 예외적으로 시가로 인정되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추가적인 증여세나 양도세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가양도를 하시려면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지 그리고 탁상감정을 통해 감정가액이 어느정도인 지 확인하구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기재하신 것처럼 1세대 1주택자로서 2년 이상 거주하셨다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12억 이하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될 것입니다. 다만 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상황이라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거나 이후 절차 진행을 원하시면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컨설팅 세로움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저가매매, 교환 등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저가매매 관련하여 작성한 칼럼,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답변] 1. 가족간 저가양도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법상 시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인간 거래의 경우 모두 세법상 시가를 원칙으로 하며, 만약 시가를 잘못 산정하는 경우 적법한 시가로 다시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2. 세법상 시가란 유사한 물건의 최근 거래된 가격 또는 감정평가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해당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액입니다. 3. 저가양도는 매매가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만약 세법상 시가가 12억원이고 8억원에 매매하는 경우 - 양도세 : 12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1세대 1주택자로서 2년 이상 거주하셨다면 비과세 가능하므로 양도세는 없습니다. - 증여세 : 시가 - 매매의 차액에서 min(시가의30%,3억원)을 뺀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만약 이외 현금증여가 있다면 해당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4.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인간 금전소비대차 또는 현금증여금액은 관련 법과 판례에 따라 부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5. 만약 자금출처가 부족하다면 매매가액 조정 또는 안전하게 출처를 마련하는 방안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거래가액 설정 등과 등기부터 감정평가, 신고, 사후관리까지 모든 진행 절차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수많은 건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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