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2

저가양도 세금문의(직계존속)

본인 1가구 1주택 보유기간 3년 어머님 생애최초주택구매 경기도 비조정지역 어머님께 빌라를 저가양도 하려고 합니다. 매매가격 17500 현 시세 17500 저가양도로 12500으로 거래예정입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이런경우 시세대비 30프로 이내-증여세 면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시 면제 생애최초구매 취득세 면제 로 알고 있는데 해당사항이 맞는지,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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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얼마이든 간에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가로 취득하는 어머니께서도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내라면 증여세 대상이 아니므로 시가대비 70% 이상 금액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할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취득세 계산시 기준이 되는 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서 1.75억 가량이 되는 것입니다. 1.75억을 기준으로 1.1%(85제곱미터 초과시 1.3%)를 적용할 경우 1,925,000원(85제곱미터 초과 시 : 2,275,000원)입니다. 따라서 생애 최초 주택의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경우 취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거나 소액만 납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빌라는 시세라고 볼수 있는 것이 없어서 감정가액등이 없는 경우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하여 30%와 3억중 적은 금액을 낮추어서 거래할수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이 17500원인 경우 12500에 거래하여도 증여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양도자도 1세대1주택이어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계약서는 저가인 12500으로 작성하시고 양도세신고는 시가인 17500으로 하셔야 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올해부터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정해지기 때문에 17500이 시가상당액이 되어서 100%감면기준인 1.5억을 초과하므로 50% 감면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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