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1

종소세 및 이자소득 원천징수 누락

어머니께 작년 5월 2억 10월에 추가로 2억을 차용차여 총 4억을 차용하였습니다. ( 차용증 2번 작성 완료) 연이율 4.6% 계산 하야 5~9월까지 764000원 이후 매달 1534000원의 이자를 지급 (22년 총92040000원)하였는데 그동안의 이자 소득에대한 원천 징수를 누락 하였습니다. (제가 드릴때 원천 징수 해서 드리는게 아니라 부모님이 이자소득 신고 1년에 한번 하는 줄 알았어요) 어머님 종합소득세 이자소득 신고 하면 문제 없나요 ? 어머니 근로소득 500인데 오늘 신고하니 세금 230 나왔는데 이게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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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약 세무회계사무소 윤기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간 사업성 없이 일시적 자금의 대여 - 지급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하는 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이자 지급시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지방세 포함 27.5%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이와 별건으로 부모님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500과 이자소득을 고려해봤을때 세금 230은 잘못 계산되었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치유할 수 있는 여러방향의 상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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