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5 저도 궁금해요!
05-11
종소세 및 이자소득 원천징수 누락
어머니께 작년 5월 2억 10월에 추가로 2억을 차용차여 총 4억을 차용하였습니다. ( 차용증 2번 작성 완료) 연이율 4.6% 계산 하야 5~9월까지 764000원 이후 매달 1534000원의
이자를 지급 (22년 총92040000원)하였는데 그동안의 이자 소득에대한 원천 징수를 누락 하였습니다. (제가 드릴때 원천 징수 해서 드리는게 아니라 부모님이 이자소득 신고 1년에 한번 하는 줄 알았어요) 어머님 종합소득세 이자소득 신고 하면 문제 없나요 ? 어머니 근로소득 500인데 오늘 신고하니 세금 230 나왔는데 이게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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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약 세무회계사무소 윤기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간 사업성 없이 일시적 자금의 대여 - 지급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하는 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이자 지급시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지방세 포함 27.5%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이와 별건으로 부모님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500과 이자소득을 고려해봤을때 세금 230은 잘못 계산되었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치유할 수 있는 여러방향의 상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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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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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대상 소득자가 이미 소득세 납부를 이행하였다면 원천징수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가산세 부담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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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하지 않은 이자에 대한 질문
1. 원칙적으로는 기재하신 것처럼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27.5%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이자를 받은 자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와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 경우의 세금 차이는 없습니다.
2.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원천징수해야할 미납세금 x 3% + 미납세금 x 0.022% x 미납일수만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다만, 실무적으로 보자면 세무서는 해당 사실관계를 사실상 파악하는 어렵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여지니, 의사결정하셔서 신고 여부를 검토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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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와 종합소득세 미납부분에 대한 징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징수가 일어날 확률은 낮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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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천징수 대상은 27.5%인 82,500원을 말합니다.
2. 1달 차이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원칙대로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꾸준히 이자를 지급하시면 소명에는 무방합니다.
3. 원천징수 전 금액이 2천만 원이 넘어가게되면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되기 때문에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 합계를 2천만 원 이하로 맞추시는게 낫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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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소득세 집행기준 84-0-1.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범위①기타소득금액(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한 소득 제외)이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② 과세최저한 기준의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한다.<사례>∙ 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함∙ 종업원 제안제도에 의한 상금의 경우 제안 1건을 매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을 판단함★소득세 집행기준 84-0-2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①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는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②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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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이익배당을 통한 절세방안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법인의 이익배당을 통한 절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이익배당의 정의이익배당은 기업의 영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법인의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이익배당의 종류로는 현금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이 있습니다.이 중에서 가장 흔한 경우인현금배당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법인의 이익을 계속 쌓아만 두고 배당을 하지 않으면 추후 한 번에 배당 시종합소득세 최고세율까지 과세가 될 수 있고, 주식을 증여하더라도 비상장주식가치가 상승해서증여세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법인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배당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현금배당의 조건1. 시기, 횟수원칙적으로 비상장법인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1회계연도에 1회 배당(정기배당)이 가능하지만 정기배당을 제외한 추가 1회에 대해 추가로중간배당도 가능합니다.2. 금액<상법 제462조>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자본금의 액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여기서의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이라 함은 재무제표에 있는 재무상태표의 총자산 - 총부채의 금액입니다.자본금은 주주가 주금 명목으로 납입한 법인의 금액을 말하고,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은 상법상 법정준비금을 말하고,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은 매 결산기 현금배당의 1/10 이상의 금액을 자본의 1/2에 달할 때까지 적립해야 하는 법정준비금을 말합니다.상법상 내용이라 복잡하지만, 이익가능금액은 법무사님 또는 기장을 해주시는 세무사님에게 문의하시면 알 수 있고 어쨌든 법인의 이익이 클 때 가능하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현금배당 과정정기배당)이사 또는 이사회가 배당기준일을 설정하고 공고를 해야 합니다.2. 주주총회 보통결의 요건을 갖추어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승인됨으로써 확정됩니다.3. 배당 통지서를 주주별로 발송합니다.4. 법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 결의가 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배당금을 지급합니다.중간배당)중간배당은 반드시정관에 중간배당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하고, 이사회가 정하는 기준일을 정하여 결의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없는 경우(자본금 10억 미만, 이사가 2인 이하)에는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중간배당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현금배당 회계처리가정_ 올해 22.12.31 결산 법인이 23.03.15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산을 확정하고 10,000,000원현금배당결의를 했다.회사의 회계처리)배당 결의 시미처분 이익잉여금 11,000,000 /미지급 배당금 10,000,000 이익 준비금 1,000,000배당급 지급 시미지급배당금 10,000,000 / 보통예금 8,460,000배당소득세예수금 1,400,000지방소득세예수금 140,000위와 같은 가정에 따른 회계처리에서 알 수 있듯이 주주 개인에게 배당한 경우 배당소득세 14%, 주민세 1.4%를 합한 15.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서 공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 및 시군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주주개인의 회계처리)배당받은 개인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하지만, 해당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여기서 주의하셔야 하는 것이 위와 같이 비상장 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뿐만 아니라 예적금 이자와 상장법인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 일체의 금융소득이 전부 합산되어 2000만 원을 판단하기 때문에 누락될 수 있는 부분을 챙기셔야 합니다.배당을 통한 종합소득세 절세법바로 위에 있는 부분을 상세히 보겠습니다.배당받은 개인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종합소득금액의 합계(근로, 사업, 연금, 기타)가 4600만 원만 넘어가더라도 지방세까지 26.4%가 적용됩니다. 이때 2000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이 추가된다면 26.4% 이상이 과세됩니다. 하지만 위의 비상장주식의 배당소득금액은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금융 소득(예적금 이자, 상장주식 배당소득 등)을 고려하여 금융소득의 합계가2000만 원 미만이 되게끔 매년 배당한다면 15.4%의 세율로 유리하게 소득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상황이시라면 적극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문의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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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편] 2. 왜 3.3%를 떼고 주나요? (소득세) ① 원천징수 개념, 종류
(1) 원천징수 개념모 기업 소속 A대리는 회사 내에서 인테리어 개선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A대리는 실내 조형물 파트를 일임하기 위해 작가 B씨를 섭외했습니다. 장식물은 건물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작품에 대한 소유권 및 일체의 권리는 기업이 갖는 조건이고, B씨에게 요구하는 것은 작품제작 용역이었다고 합시다.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B씨는 1,000,000원의 보수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A대리는 사내 재무팀으로부터 사람한테 돈을 줄 때, 3.3%, 8.8%, 2.97%를 떼고 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3.3%, 8.8%, 2.97%를 왜 떼어야 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B씨는 왜 약속했던 금액 1,000,000원을 다 받지 못하고 조금 모자라게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이번에는 원천징수에 대해 설명합니다.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을 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소득세법 제128조) 여기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A입니다. ‘지급을 받는 자’는 B를 말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B가 소득을 벌게 되는데, B가 낼 세금을 A가 미리 떼어 가지고 있다가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 원천징수입니다.A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 것입니다. 내 세금도 아닌데, 내가 왜 그런 귀찮은 일을 해야 하나? 이 제도는 A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가의 징수 편의를 위한 제도입니다.①탈세 방지:원래는 소득을 얻은 자가 소득세를 계산해서 제대로 내는 것이 맞겠으나, 소득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바로 세금을 징수하니까 탈세 위험이 없습니다. A가 제대로 원천징수 안 하면 가산세도 내고 본인도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A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원천징수를 성실하기 때문입니다.②세수 조기 확보:국가는 조기에 세수를 확보하면 장점이 많습니다. 소득세는 다음 해 5/31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인데, 소득이 지급되는 시점마다 세금이 평탄하게 들어오면, 국가도 꾸준히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연중 세수를 확인하면서 추가경정예산 및 내년도 예산계획도 짤 수 있고, 세수를 늘리거나 줄이는 정책도 고민할 수 있습니다.③행정 비용 절감:원래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체납하면, 고지하고, 독촉하고, 압류하고, 매각하고, 청산하여 세금을 회수합니다. 장기체납자에게는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러나 원천징수제도가 있으면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A가 세금을 걷어서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④납세 협력 편의:사실 소득을 얻는 B입장에서도 나쁠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나한테 돈 주는 사람이 잘 계산해서 원천징수한 다음에 국세청에 납부해주면, 소득을 얻은 거주자도 할 일이 많이 줄어 상당히 편리합니다.정리하자면, 원천징수는 B의 소득세가 주인공이며, A가 이것을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A입장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세액은 본인의 세액이 아니며, B의 세액입니다. B가 A의 힘을 빌려 세금을 미리 내고 있는 것입니다.(2) 원천징수 종류1) 예납적 원천징수엄밀하게 하면, 원천징수에도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원래 세액을 좀 미리 낸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부릅니다. 내년 5월 신고 때 내가 낼 최종 세액의 일부를 미리 국세청에 맡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예치금, 보증금 정도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예납적 원천징수에서 원천징수 세율은 진짜 세부담이 아니고 보증금의 비율입니다.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원천징수로 세액납부 의무가 끝난다면, 내가 적용받는 세율이 3.3% 또는 8.8%로 끝이라는 이야기일까요? 그럴 것 같으면, 과세표준을 굳이 10억원까지 구간을 나누어서 45%까지 세율을 정했을까요? 부자들은 세금을 좀 더 분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회인데, 부자도 3.3%를 내고 끝이라는 이야기가 되거나, 부자는 원천징수 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원천징수로 세금을 한 번 내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금을 한 번 더 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중과세 문제가 불거집니다. 보증금이라고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보증금이다 보니, 만약 최종 세액이 원천징수 세액보다 적으면, 적은만큼 돌려줍니다. 이걸 두고 여러분이 2월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을 환급 받는다고 표현합니다. 실은 ‘반환’의 뉘앙스에 더 가깝습니다. 월세가 체납되었을 때 보증금에서 충당하고 나머지만 돌려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소득이 적은 사람이어서 세금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연중 내 놓은 보증금이 최종 세액보다 많기 때문에 돌려주는 것입니다. 만약 A가 B에게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고 합시다. 가산세는 둘째 치고, B는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보증금으로 내둔 것이 없어서 돌려줄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 세액보다 최종 세액이 많으면 어떨까요? 최종 세액 중에서 원천징수 세액을 넘어서는 부분만 더 납부하면 되겠죠? 이때 원천징수 세액은 국가 입장에서는 이미 받은 돈이라고 하여 ‘기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최종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합니다.2) 완납적 원천징수원천징수로 세액납부 의무가 끝난다면 납세자가 적용받는 세율이 3.3% 또는 8.8%로 끝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액의 납부의무를 끝내 버리고, 최종 세액까지 계산하지 않는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 이것을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 소득이 분리과세하는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합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왜 그럴까요?①종합소득세로 합산신고하는 부담을 덜어주고 원천징수 단계에서 편리하게 납세의무를 끝내주기 위해서입니다.예를 들어, 여러분이 은행에서 이자 10,000원을 받았다고 합시다. 이 이자 10,000원 때문에 내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할까요? 그건 너무 번거롭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하여 20,000,000원까지는 분리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15.4%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도 세금만 내고 편하게 납세절차를 끝내라는 것입니다.또,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가 하루 일당으로 200,000원을 받았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언제 일하고 얼마를 받았는지 일일이 기록하고 내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할까요? 고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일용근로자를 세법이 배려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도 150,000원을 뺀 금액에, 다시 55%를 줄인 뒤 6.6%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납세의무를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②그 소득에 대해서만큼은 원칙적인 소득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하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국가가 장려하는 소득은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국가가 제재하는 소득은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정해서 그렇게 내고 끝내도록 합니다. 오랜 기간의 소득이 결집되어 일거에 실현되는 소득(결집효과)들, 예를 들어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은 다른 소득과 합하여 누진율이 적용되면 너무나 세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분리과세합니다.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완납적 원천징수입니다. 세금을 따로 계산하기로 했으면 따로 세율을 정해서 원천징수로 끝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미술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서화 골동품의 양도소득이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그 원천징수는 완납적 원천징수입니다.예를 들어보겠습니다. B가 1,000,000원의 소득을 올리면서 3.3%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B는 A에게 33,000원을 원천징수당하고 967,000원을 받게 됩니다.예납적 원천징수라면, 내년 5월에 1년치 종합소득에 대해서 6∼45%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그 세금 중에 33,00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그러니 원천징수되었던 33,000원은 보증금에 불과했고, 진정한 세부담이 아니었습니다. 3.3%는 B의 최종세율이 아닌 보증금 비율이었습니다. B는 최종 세액을 도출하는 별도의 신고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도 주목합니다.완납적 원천징수라면, B가 A에게 33,000을 주는 순간 B의 모든 납세 절차가 끝납니다. A는 이 금액을 국세청에 대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B의 최종세부담은 3.3%입니다. B는 돈 받고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이론상의 예시이고 실제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하는 경우 중 원천징수율이 3.3%인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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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⑩기타소득(종류, 과세방법, 과세최저한)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기타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기타소득 필요경비의제와 관련된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⑤기타소득 필요경비의제 | TAXLY.KR (택슬리)기타소득이란?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 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을 말합니다.기타소득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기타소득의 과세방법기타소득이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무조건 분리과세, 선택적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대상이 되며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기타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과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기타소득 과세최저한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번 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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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에서 분리세대의 판정
1. 서론2020년 8월 12일부터 취득세에는 다주택 중과세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때 주택 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양도소득세가 그렇듯이 1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세대가 나이가 차서 최초로 1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이 되면, 자녀가 1세대 안에 포함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취득세 수천만원이 왔다갔다 하게 됩니다. 오늘은 자녀세대가 어떻게 분리세대가 될 수 있는지 소개해봅니다. 먼저 법 전문을 소개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①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생략)2. 주민등록표양도소득세의 1세대 판정에서는 주민등록표라는 용어는 어디에서도 등장하지 않고, 소득세법의 고유개념인 같은 주소와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지로 판정을 합니다. 이때 주소는 주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정하기는 하지만, 주민등록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주소지를 다른 데 두었더라도 하나의 세대로 엮이는 경우가 많습니다.반면 지방세법에서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주민등록표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대주, 세대원이 기록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1세대입니다.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1세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보다는 형식적인 요건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그러나 1) 취득자의 배우자, 2) 취득자의 자녀이면서 취득일 현재 미혼이면서 30세 미만인 자 3) 취득일 현재 미혼이면서 30세 미만인 취득자의 부모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1세대로 봅니다.자녀의 경우로 한정하여 바꿔 표현하면, 1) 자녀가 결혼한 경우, 2) 자녀가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서 전출시키는 것만으로 자녀를 분리세대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미혼이면서 30세 미만인 자녀는 주민등록표에 구애받지 않고 1세대로 들어옵니다.3. 소득 요건그런데 미혼이면서 30세 미만인 자녀라도 그가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다시 말해 만 20세 ~ 만 29세인 경우에는 아직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소득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결혼, 만 30세에 준하는 정도로 어른이라고 보고 분리세대를 꾸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에서 전출시키면 분리세대가 됩니다.이때 소득요건이란,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1)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1) 소득 측정소득이란, 소득세법의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통칭합니다만, 지방세만의 기준으로 일시적 비경상적 소득 및 현금 유입을 동반하지 않는 소득(잘 없음)은 제외됩니다. 즉,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만 인정합니다. 비경상적 소득의 예시로는 해약 이자, 복권당첨금, 사례금, 상금 등이 있고, 그런 일시적인 소득만 있는 사람이 양도소득을 한 건 올렸다고 해서 그것을 소득으로 인정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정기적 이자, 배당이나 사업소득, 근로소득으로 측정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이때 자녀 세대의 대부분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받고 있을텐데요, 실무에서 근로소득은 급여액 전체를 소득으로 포착해주는 반면, 사업소득은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소득으로 포착합니다. 가령 한 달에 200만원을 근로소득으로 버는 경우 200만원을 소득으로 인정하지만, 200만원을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버는 경우, 일반적인 프리랜서의 단순경비율 64.1%를 제외한 나머지 718,000원만을 소득으로 포착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취득 이전에 분리세대를 위해 소득을 형성하는 과정이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근로소득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수월하겠습니다.기간은 지난 1년을 기준으로 하지만,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는 잠깐 일을 쉰다든지 이직을 한다든지 하는 사유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1년 안에 소득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2년을 보는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합니다.2) 소득 파악한편, 주택 취득일로부터 과거 1년동안의 소득이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는걸까요? 가령 2022년 3월에 취득하는 경우, [2021년 3월 ~ 2022년 2월]의 소득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2021년의 소득은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만 정확히 파악되고 2022년 7월에 가서야 소득금액증명원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 3월 현재 지난 1년간의 소득을 어떻게 확인하는 걸까요? 이때 확인 방법은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그것으로 한다고 하지만, 실무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원천징수영수증이란, 소득의 지급처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금액과 나머지 차인지급액을 기록하여 문서로 발급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그동안의 기록을 바탕으로 쉽게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1년 중에 분명히 자녀가 번 소득이 맞지만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빠진 소득이 있다면 원천징수 기한후신고를 마치고 정정된 원천징수영수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1년 사이에 누락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에 추가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세무사 사무실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2) 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을 넘어야 합니다.자녀가 결혼을 했다면 소득과 관계없이 분리세대를 구성할 수 있지요. 그러니 현실적으로 소득요건을 따지고 있다는 말은 자녀가 미혼이고 자녀 혼자 다른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 중 1인가구의 경우 1,944,812원이므로, 그 40%라고 하면 777,924원이 됩니다. 이것을 12개월로 환산하면 9,335,097원이 됩니다. 자녀의 작년 1년 소득이 이 수준을 넘어야한다는 뜻입니다.2022년 3월에 취득하는 경우, 2021년의 3월 ~ 12월 소득만큼은 [2021년의 기준 중위소득]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2021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1,827,831원이었으니까 소득이 더 적어도 분리세대를 구성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실무에서는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기준 중위소득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일처리를 하는 듯 합니다. 그러니 새롭게 높아진 2022년의 기준에 도달해야 합니다.3)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이 요건 때문에 문제가 생긴 적은 없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다주택자 법인 취득세 중과 운영요령(추가)]에 따르면, 소득의 계속성, 생활의 독립성 등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합니다.이렇게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자녀를 주민등록표에서 전출 시키는 것으로 분리세대로 만들 수 있고, 자녀는 독립 세대로서 주택 수를 판단하여 취득세를 판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의 취득세인 1.1 ~ 3.5%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