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2

차용증 내용 수정 해도 되나요

부모님께 작년5월2억 9월2억 총 4억 차입 , 차용증 작성시 이자율4.6% 적고 매달 1534000원 상환하였는데 세금이 너무 많아 이자율 2.3%+원금767000으로 내용 수정 하고 종소세 신고시 이자 767000원으로 신고 해도 되나요? 차용증 22년 9월에 작성한 것에 수정있어 상호확인후 새로 갱신 하였다라고 하고 재작성하고 내용증명한 상태인데 나중에 소명 오면 효력 있나요? (차용증 시기가 1년이 지나 걱정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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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억을 차입하였다면 해당 내용으로 수정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나중에 소명이 온다 하더라도 세법상 의무를 다 한것으로 보이며 해당 이자율은 증여세도 부과 위험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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