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4

협의이혼 증여,재산분할,매매

협의이혼중인데 6.5 확정입니다 아파트 처음구입시 4.4천 지금 시세5.5천 대출갚고잇는중인데 3억갚아졋음 1.5천 제가 재산분할로 받기로햇고 집은 제가 사기로해서 5.3천에 전남편에게 사기로햇어요 이렇게 될시 매매로넘겨받고 1.5천 제외후 전남편에게 나머지 돈을주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재산분할로 하는게 나은지,증여로 받고 잔여금 주는게 나은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위 방법 선택시 법무사에 의뢰시 비용은 어느정도 나오는지,법무사 의뢰시 저는 그냥 필요서류만주면 다알아서 해주는지도 알려주세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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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분할로 할 경우에는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매매의 경우에는 양도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재산분할로 하세요. 법무사 비용은 각 법무사 사무소마다 다르므로 여러 법무사 사무실에서 견적을 받아 보세요.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남편이 다른 주택이 있어서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로 해야 양도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한 취득세도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비과세가 되니 유상양수분은 어쩔수 없이 매매로 하더라도 재산분할로 받으시는 부분은 꼭 재산분할을 취득원인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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