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7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나이 기준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기준 나이가 창업시점 기준 만34세인데 여기서 창업시점이라는 기준이 개업일인지 사업자등록신청일인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두달전 만35세가 되었는데ㅠ 사업은 이미 시작했으나 사업자등록이 안되어있어서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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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업감면 적용시 창업일은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일/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입니다. 다만, 군대를 다녀왔다면 그 기간까지 합산해서 나이기준을 적용 할 수 있으니 이부분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개시일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업개시일 당시 만 34세(군복무했을 경우 군복무 차감 후 연령) 이하라면 청년 차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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