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9

개인으로 가지고 있는 해외주식을 1인 법인으로 이전하고싶습니다.

해외주식 가지고 있는 것을 법인으로 이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표가수금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현물출자 방식을 써야하는지... 최대한 양도세 등을 내지 않고 옮기고 싶습니다. (이미 손해가 어마어마한 주식들이라) 또, 손해가 난 주식을 법인으로 이전한 후에 매도할 경우, 어느 시점의 가격이 수익/손해의 기준가격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으로 매수할 때의 가격이 기준이 되는지, 법인으로 이전할 때의 가격이 기준이 되는지 그에 따라 수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결정될 것 같거든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를 하든 매매를 하든 이전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증여하는 경우 시가액에 대하여 법인소득으로 인정되어 법인세가 나오며 매매의 경우 양도차손일 경우에는 양도자의 양도세는 없습니다.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더라도 혜택은 없습니다. 거래를 단순히 하여 양도차손이라면 매매로 명의이전하세요. 매매하는 경우에는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 상 기준일자를 적습니다. 해당 기준일자의 시가로 반영하면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