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0

과거 이체 내역에 대한 증여세 관련 질문

만약 부모님께 2년 전 6천만원을 계좌이체로 받은 뒤, 1년 전 2천만원을 계좌이체로 돌려드렸다면 현재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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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부모님께 2년 전 6천만원을 계좌이체로 받은 뒤, 1년 전 2천만원을 계좌이체로 돌려드렸다면 현재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년전에 6천만원 받은것중에 2천만원은 차용이고 4천만원만 증여 받은 것으로 해서 2년전을 귀속시기로 해서 증여세신고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전 6천만원을 빌렸다가 1년전에 2천만원은 상환하고 나머지는 그 시점에 증여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2천만원을 돌려드리는 시점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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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다른 재산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 취소하면 증여취소가 가능하나 금전의 경우 갈때, 올때 모두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2년전 6천만원, 1년 전 2천만원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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