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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과거 이체 내역에 대한 증여세 관련 질문
만약 부모님께 2년 전 6천만원을 계좌이체로 받은 뒤, 1년 전 2천만원을 계좌이체로 돌려드렸다면 현재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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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부모님께 2년 전 6천만원을 계좌이체로 받은 뒤, 1년 전 2천만원을 계좌이체로 돌려드렸다면 현재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년전에 6천만원 받은것중에 2천만원은 차용이고 4천만원만 증여 받은 것으로 해서 2년전을 귀속시기로 해서 증여세신고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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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전 6천만원을 빌렸다가 1년전에 2천만원은 상환하고 나머지는 그 시점에 증여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2천만원을 돌려드리는 시점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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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다른 재산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 취소하면 증여취소가 가능하나
금전의 경우 갈때, 올때 모두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2년전 6천만원, 1년 전 2천만원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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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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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부부간 계좌이체 관련 증여세 질문
사전증여재산이 없다면 부부간에는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자금이동만 하는 경우에는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할 여지도 있고, 부부가 소득, 직업 등이 비슷한 경우로서 경제공동체로 소득을 저축, 운용하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 후 진행하시기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전세금에 대한 증여세 관련 질문
부모님께서 전세금을 바로 집주인 계좌로 송금하고 부모님이 돌려받는다면
해당 전세금을 귀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으나,
귀하가 해당 전세금을 받는다면 귀하가 부모님께
전세금 상당액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당연히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계좌가 일종의 도관으로서 잠시 거쳐가는 정도에 불과하여
귀하의 계좌로 전세금을 받는 즉시 부모님에게 그대로 송금한다면
해당 전세금을 증여로 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친족 비과세 혜택 관련 질문드립니다.
1.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5천만원 이체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이외의 계좌이체내역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2. 현재 확정된 바는 전혀 없고, 올해 개정사항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제 상향 한도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고려대상은 아닐 것입니다.
3.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공제 한도가 10년간 1억으로 상향이 된다면, 증여일 현재~과거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서 1억이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 증여일 현재 과거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5천만원의 추가증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채무면제이익 증여세신고 기준
종전 배우자분의 이체내역을 차입관계로 구성하셨다면,
채무면제계약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이니, 해당 날짜를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전 채무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차용증과 채무면제계약서, 혼인관계증명서(혼인신고일 증명)를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상속∙증여세
개인간 계좌이체시 추적 되나요?
결과적으로 우선 말씀드릴께요.
(1) 개인간 계좌이체시 해당 내역은 추적되질 않습니다.
CTR/STR 제도를 통해서 금융이체내역이 크거나 비정상적인 이체가 진행될시에는 과세관청에 해당 금융정보를 전달하는 제도가 있기는 하나, 단순히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추적이 되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인들 사이에서의 전세금 반환 및 전세금 이체등을 통해서도 큰 금액이 이체되기도 합니다. 물론 금융기관에서는 해당 사유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충분히 이는 전세금등 정당한 사유로서 충분히 소명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국세청에서 이를 추적할 이유는 없습니다.
(2) 일정금액이상 이체되는 경우에 있어, 자금출처를 물어보진 않습니다. 다만, 이체받으신 자가 일정소득이 없거나, 미달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할시 해당 부족자금에 대한 소명이 나올수 있습니다. 즉 받았다는 이유로서 출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등 등기물건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소득신고대비해 과다하게 될 경우에 "증여"를 추정하기 위함에 물어보는 경우는 있습니다. 즉 단순한 계좌이체로서 자금출처를 물어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3) 어떤 사유에서의 이체 내역이 일어나는지 충분히 소명할수 있는 상황이라면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자금을 통해서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점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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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부터 전 국민 세무조사? 국세청 AI 세무조사의 진실과 대응법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요즘 거래처 대표님, 고객분들로부터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AI 세무조사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2025년부터 전 국민이 AI로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 AI 도입 8월부터 ,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 조사 , AI 세무조사 대응 방법 , AI로 세무조사 자동화 시작 최근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이런 제목 보셨을 겁니다.특히 500만 원만 송금해도 조사받는다 , AI가 전 국민 계좌를 24시간 감시한다 는 식의 자극적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과연 사실일까요?결론부터 말하자면, AI 세무조사 도입은 맞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수준의 ‘무차별 감시’는 아닙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음에 대해 정리하여 자금출처소명 전문 세무사가 직접 말씀드리려 합니다.국세청 AI 세무조사 도입의 실제 내용무엇이 과장되고, 무엇이 실제 리스크인지세무사의 입장에서의 대응 전략국세청 AI 세무조사, 진짜 뭐가 달라지나?핵심은 ‘대상자 선별 자동화’ 입니다.국세청은 2025년 8월부터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선별 작업에 AI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미 2023년부터법인사업자 세무조사에 시범 도입되었던 시스템입니다.즉, 법인에만 적용되던 조사 기법을 개인에게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그럼 AI가 직접 조사하나요? 아닙니다.AI는 사람이 대신 하던 ‘이상 징후 탐지’를 빠르게 분석해 ‘조사가 필요할 수 있는 납세자 후보군’을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즉,AI는 조사 대상자를 추천하는 필터일 뿐이고, 최종적으로 조사를 착수할지는 여전히 세무공무원이 판단합니다.AI가 보는 데이터는 어떤 건가요?단순한 거래도 ‘반복성’과 ‘맥락’에 따라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I는 국세청 내부 및 외부의 여러 데이터를 통합해 분석하기 때문입니다.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신고자료 불일치: 매출·매입 간 불일치, 경비 과다거래 패턴 이상: 가족 간 동일 금액 반복 송금, 사업용 계좌에서 사적 소비FIU 보고자료: CTR (1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자동 보고), STR (은행 직원이 ‘이상하다’고 판단한 수상 거래 수동 보고)외부 기관 자료 연계: 금융정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보, 가상자산 거래 정보 등소득 대비 과도한 소비 패턴: 신고소득 2천만 원인데 연간 소비 1억?이 모든 정보는 이미 국세청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의심되는 패턴’을 자동 감지하는 방식입니다.핵심을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항목사실 여부요약 설명AI가 전 국민 계좌를 실시간 감시한다❌ 허위개인정보보호법 및 국세기본법상 불가. 대부분 조사에서 계좌 조회는 착수 이후만 가능가족 간 송금만으로 세무조사 대상 된다❌ 과장반복성, 사용처, 맥락이 핵심. 소명 가능성 높음AI가 세무조사를 직접 진행한다❌ 허위조사 대상자 '선정'만 보조. 실제 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수행증여나 상속세 조사까지 AI가 자동으로 한다❌ 시기상조현재는 사업자 대상 세무조사에 한정.개인 재산세 분야는 미도입 상태전 국민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우2023년 기준 개인사업자 0.02%만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그럼에도 이런 경우는 실제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말씀드렸듯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데 있어서는 거래의 건수나 금액보다 ‘패턴’과 ‘의도’가 중요합니다. AI 세무조사 시스템은 ‘거래 건수’보다‘행위의 반복성과 구조’를 봅니다.특히 아래와 같은 유형은 지금처럼 앞으로도 실제로 조사 대상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유형위험 요소신고소득 없이 고가 부동산 취득자금출처조사 대상 (PCI 분석 대상)가족 간 반복적 동일금액 송금증여 또는 우회 지출 가능성현금 인출 → 가족계좌 입금고의 은닉 의심 가능자산 취득에 부부 공동명의일방의 소득/자금 부족 시 증여 추정 가능예를들어 [어머니가 매달 300만 원씩 현금 인출 → 딸 계좌에 비슷한 금액 이체 → 그 돈으로 신혼집 계약금 납부] 이런 구조가 드러나면 증여 추정이 가능합니다.하지만 케이스에 따라 실제 증여가 아님을 증빙할 수 있는 소명자료(차용증, 원리금 상환 내역 등)만 충분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실무적 입장에서 대응 전략현재는 개인사업자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AI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이지만, 앞으로는 재산세 분야로 확장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사람의 실수나 편향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지만, 그만큼 정형화된 이상 패턴에 자동으로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종전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그럼에도 개개인의 사정까지 AI가 알 수는 없으니, 개별적 사안을 판단하고 조율하는 것은 납세자와 세무공무원 간의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당장 너무 걱정하시기 보다는 아래 <표>의 주요 상황별로 AI 세무조사 대상자가 되지 않기 위한 대처,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면 후속적으로 사후관리 진행을 해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구분주요 이슈 상황실무 대응 전략가족 간 자금거래매월 일정 금액 송금, 고가 자산 공동 취득 등- 차용 시: 차용증, 이자지급, 상환계획서 작성- 증여 시: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송금 시 메모 기재 ( 결혼자금 , 생활비 )사업용 계좌 사용가사비용에 대한 필요경비,개인사업자 소득 누락 의심- 사업용 계좌 별도 사용- 사적 계좌 구분- 경비 증빙 명확화소득 대비 고액 지출소득은 적은데 부동산, 차량 구매 등- 예적금 증빙- 과거 수입 증빙 (상여금, 보너스 등)- 일시적 수입 항목별 해명현금 위주의 거래계좌 없는 지출,현금 자산 증식- CTR/STR 감시 대상 주의- 고액 현금 사용 내역 보관- 필요 시 자금조달계획 선제 제출가상자산/해외자산 등고가 자산 취득 시 투자소득에 대한 미신고 이슈- 거래내역 전자기록 확보- 코인 출금 시 원화 입금 내역 정리- 해외이체 내역 정리세무조사 사전 점검패턴에 걸릴까 불안한 상황- PCI 분석 기반 모의 점검- 소명자료 사전 구성- 신고서 자동 점검 툴 활용가족명의 재산 취득가정주부, 자녀, 노부모 명의 취득- 실자금 출처 명확화- 가족 간 대여 시 차용증- 공동명의 시 지분별 자금흐름 정리과거처럼 ‘사람이 감으로’ 조사 대상을 정하던 구조에서 이제는데이터 기반으로 공정하게 조사 대상을 필터링하는 시스템입니다.국세청에서도 AI 세무조사 시스템은 무작위 표본조사는 줄이고, 악의적 탈루에 집중하여 정밀하게 조사를 시행하려는 취지로서 도입한 제도라고 밝혔습니다.즉, 기록, 소명자료 구비, 선제적인 설계로서 무서워 할 필요없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불복
강남 아파트 증여 세무조사 대응하는 법 | 국세청 출신 전문가가 알려주는 핵심 전략
강남 아파트 증여 세무조사, 지금 이 글을 읽어야 하는 이유
강남 아파트 증여 세무조사 대응은 통지서를 받은 뒤가 아니라, 거래 이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국세청은 서울 강남·용산·성동 등 이른바 '한강벨트' 초고가 아파트 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최근 104명 조사에서 731억 원의 탈루 세금을 적발하고 318억 원을 추징한 사례가 공개된 바 있습니다. 부모님 자금으로 집을 샀거나, 다주택 상태에서 비과세를 노린 명의 이전을 고려 중이라면 반드시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이 실제로 적발한 강남 아파트 탈세 유형 2가지
국세청의 부동산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탈루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단순히 운이 나빠서 걸린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의 자금 추적 시스템 앞에서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판단이 수억 원의 추징세액으로 돌아옵니다.
유형 1. 증여세 탈루 — 외국인 배우자 자금 제공 사례
마포·용산·성동 지역 고가 아파트 2채를 30여억 원에 취득한 B씨는 외국인 배우자로부터 전액을 증여받고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자금출처조사(PCI 시스템)를 통해 해외 계좌에서 유입된 자금 흐름을 추적했고, 결국 증여세 4억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핵심 포인트: 가족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는 점입니다. 배우자 증여는 10년간 6억 원, 직계존속(부모)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간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공제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유형 2. 가장매매 —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노린 명의 이전 사례
2주택자 A씨는 저가 아파트를 지인 명의로 허위 이전한 뒤, 20억 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저가 아파트를 다시 돌려받고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사례금을 지급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양도세 10억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여기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최대 40%)까지 더해져 실질 세부담은 훨씬 커졌습니다.
핵심 포인트: '명의만 잠깐 옮겨두면 괜찮다'는 생각은 국세청의 등기·실거래가 교차 분석 앞에서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가장매매가 적발되면 조세범처벌법상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어떻게 강남 아파트 증여를 잡아내는가
2026년 현재 국세청의 세무조사 역량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도화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금출처조사(PCI 시스템):납세자의 소득·재산 증가액과 소비 지출을 자동 비교 분석해 소명되지 않는 자금을 포착합니다.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가 소득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즉시 조사 대상이 됩니다.2. FIU(금융정보분석원) 연계:고액 현금거래 및 이상 자금이체 내역이 국세청과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해외 계좌 자금 유입도 추적 대상입니다.3. 부동산 거래 전산 분석:등기부등본,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교차 검증해 다운계약·가장매매·허위 명의 이전 정황을 자동으로 선별합니다.4. 빅데이터 기반 이상 거래 탐지:취득 시점의 소득 수준, 대출 규모, 이후 자산 변동을 종합 분석해 비정상 거래를 추출합니다.
서류상으로만 그럴듯하게 꾸민 거래는 이 시스템들 앞에서 반드시 드러납니다.
강남 아파트 증여 세무조사 대응 전략 — 국세청 출신 전문가의 접근법
세무법인 아성 한준영 대표세무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출신으로, 국세청이 무엇을 어떻게 들여다보는지 내부 메커니즘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응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단계 1. 사전 예방 — 취득 전 자금출처 컨설팅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증여·차입 자금에 대한 신고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어입니다. 증여 공제 한도 활용, 차용증 작성 및 이자 지급 이력 확보, 취득 자금 소명 시뮬레이션 등을 사전에 준비하면 조사 대상 자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계 2. 조사 통지 후 대응 — 소명자료 준비 및 범위 방어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은 즉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 경위와 자금 흐름 전체를 세무 전문가와 함께 정리합니다.2. 조사 범위(대상 세목·과세기간)를 확인하고 범위 확대를 방지할 논리를 구성합니다.3. 소명자료(계좌 이체 내역, 차용증, 증여계약서, 소득 증빙 등)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4. 준비 없이 조사관과 대면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발언이 조사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단계 3. 과세 처분 후 조세불복
이미 추징 처분이 내려졌더라도 절차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국세청), 심판청구(조세심판원) 등의 불복 절차를 통해 과도한 세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한준영 대표세무사는 조세심판원 근무 당시 400여 건의 심판 사례를 직접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선례와 논리를 적극 활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께 증여받은 돈으로 이미 집을 샀는데, 신고를 못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진신고하면 도움이 될까요?
A. 네, 도움이 됩니다. 국세청 조사 통지 전에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이미 시작된 이후라면 감면 혜택이 크게 줄어듭니다. 자금 수수 시점과 규모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지므로, 지금 즉시 전문가와 상담해 최적의 신고 시점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혼자 대응해도 되나요?
A. 권장하지 않습니다. 조사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 하나가 조사 범위를 의도치 않게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강남 아파트 증여·양도 관련 조사는 자금출처, 가족 간 거래, 다주택 이력 등 복합적인 쟁점이 얽혀 있어 국세청 내부 메커니즘을 아는 전문가의 동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 다주택자인데, 과거 명의 이전 거래가 있습니다.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비과세 또는 중과세 배제를 위해 명의를 이전한 이력이 있다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지서가 오기 전에 거래 이력을 전문가에게 점검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조사 통지 이후에는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Q. 이미 증여세 추징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액이 너무 과도한 것 같은데 다툴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여 여부 자체가 불분명하거나, 평가 방법에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가산세 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 등 다양한 쟁점으로 불복이 가능합니다. 세무법인 아성은 조세심판원 출신 전문가가 직접 사건을 검토해드립니다.
Q. 상담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세무법인 아성은 강남역 신분당선 4번 출구 도보 10분 거리(서울 강남구 역삼로12길 11 아성타워)에 위치하며, 전국 11개 지점 네트워크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수준의 전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또는 홈페이지(stnasung.com)를 통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한준영 세무사
주요 경력: 국세청 조사4국 출신, LG에너지솔루션·카카오 등 대기업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 전문
전문 분야: 세무조사, 범칙조사, 조세불복
복잡한 세금 문제, 국세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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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통보를 받으셨나요?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국세청 조사4국 출신, 한준영 세무사가
국세청의 움직임을 가장 잘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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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가족간 계좌이체 이 때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1. 개요가끔 여태까지 시중에 퍼져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무문제 없는 상태로몇 년이 지났다고 해서 주변에 조언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순간 엔 10년치 계좌내역을 쭉 다 보게 되어있습니다.오늘 이 글을 보시고 꼭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상속세 신고를 위해서 상속인분들을 만나뵈면 자주하시는 이야기가저~ 부모님께 살아생전에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제가 도와드렸어요. 부모님 집이 있긴한데 사실 제가 돈 낸거거든요.부모님께 빌려드렸던 돈 돌려받은 거에요.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최소 세율이 1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억만 소명을 못해도1천만원부터 시작하게 됩니다안녕하세요 유튜브채널 안낼세금 을 운영하고 있는 한성민 세무삽니다.오늘은 가족간 계좌이체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서 꼭 지켜야 될3가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1.예금을 계좌이체 하는 순간 모두 증여로 볼 수 있다.고객님들과 말씀을 나누다보면 어휴 뭐 이정도 돈 가지구 세무서가 잡겠어요?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돈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는 기준이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몇백만원이 굉장히 큰돈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몇천만원이 굉장히 적은 돈이기도 합니다. 정말 주의해야하는 부분인데요.증여세법상 현금의 경우는 엄격히 해석했을 때, 이체하는 것 자체만으로 모두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돌려주는 것도 증여가 될 수 있어요. 즉, 최악의 경우 2번의 이체가 모두 증여로 봐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꼭 차용증이나 적법한 상담을 한 뒤에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준 생활비나 대학생 자녀에게 대신 내주는 등록금 등은 사회적 통념을 바탕으로해서 감안해주는 정도일 뿐 무조건 적으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가족간 계좌이체를 할 때에는 가장 좋은 것은 이체시 기록에 꼼꼼히 어떠한 이유로 이체를 하시는 것인지 적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구요? 6년전에 이체한 돈이 어디에 썼는지가 기억이 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빌려준 것이라면 차용. 또는 세금을 대신 내주고 돈을 별도로 받아주는 경우 대납. 등 이런식으로 적어둔다면 추후에 세무서에서 증여받은 것이 아니냐고 소명요청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대응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2.자 여러분 국세청이 언제 10년치 계좌를 보는지 아세요?가장 흔하고 많이 발생하는 것은 상속세 신고시입니다.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사망일로부터 과거 10년치의 입출금거래내역을 모두 보게 되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속이 다가온 것 같을 때 증여를 해버리면 될까요? 안될까요?보통은 큰 의미가 없거나 오히려 세액이 크게 증가되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특히 절대로 상속인이 아닌 사람한테는 잘못 증여하면 큰일나니까 주의하세요. 여기에서 자녀 등에게 큰 금액으로 이체한 부분이 있다면 증여로 국세청으로부터 연락을 받게되고 소명을 못하시게 되는 경우 기한 후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니냐구요? 아닙니다. 추가적인 상속세까지 부과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은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준비하지 않으시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내려고 상속재산을 팔아야되는 지경까지 올 수 있습니다.3.국세청에서 연락이 온 경우 소명 어떻게 할까?세무서 또는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이 1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그 1가지는 바로 숫자에 대응하는 서류를 꼭 보유하고 있자. 는 겁니다.상속세 신고시에도 적용되는 법칙인데요, 어떠한 숫자가 있다면 그에 맞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들어보면 “이거 1억원 빌린거에요. “ 라고 말씀하시려면 1억원에 대응하는 차용증이 있어야하는 것처럼 말입니다.상속과 증여는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상책입니다.꼭 제대로 알아보시고 대비하셔서 현명하게 절세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조사∙불복
컨설팅∙자금조달
[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20대 자녀가 소득대비 고액의 전세계약 및 아파트
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안녕하세요.'자금출처조사'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에 대한 내용과 과정 말씀드리려 합니다.이상웅 세무사해당 조사는22년 4월 18일에 개시되어,16년 1월 1일 ~ 21년 5월 31일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해당 기간 내에자녀가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전세계약과 분양권, 아파트 등 다수 부동산을 취득하였습니다.소득금액을 과다하게 초과한전세 계약과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한 증여세 이슈와 직계존비속 간의 이체에 대한 증여세가 쟁점이었습니다.실제로 20·30대 사회초년생분들이 본인의 소득 대비 고가의 주택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맺거나 취득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2. 사실관계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조사기간 중자녀 명의로 다수의 분양권을 취득, 매매2. 조사기간 중자녀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해당 물건을 부모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녀 명의의 전세대출을 대신 상환3. 조사기간 중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4. 이외 부모와 자식 간자금 이체내역 다수자녀가 분양권을 공동투자 하면서 본인의 단독명의로 매매대금관리와 세금 신고·납부를 하였습니다. 공동투자라고 하더라도 공동투자자 각자가 본인들의 명의로 매매거래와 세금 신고·납부를 진행 해야 하며,공동투자자 1인이 단독으로 진행한다면 부동산명의신탁 또는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전세 계약의 경우 부동산 취득과 다르게 과세관청에서 문제 삼지 않으리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전세 계약 역시 신고 의무화하여 고액 전세계약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리 하고 있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3. 쟁점사항해당 건에 대하여 주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분양권 공동투자 건에 대한증여, 명의신탁 여부2. 자녀가 전세 계약한 부동산을 매수계약하고 전세대출 대환한 것에 대한증여 여부3. 소득 대비 고가의 아파트 취득가액 및 자금 이체내역증여 여부<1> 공동투자 대금에 대한 증여, 명의신탁 이슈부동산을 공동투자 하는 경우각자가 본인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및 부대비용의 이체와 세금 신고·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만약다른 투자자의 명의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부동산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 또는 투자자 간 대금 이체애 대하여 각각의 증여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다만,부동산 명의신탁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의 내용과 자금 이체, 전후 사실관계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로 관련 판례 및 법적 근거에 따라 부동산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주장하여 인정받았으며, 증여 역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소명함으로써 추징 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2> 자녀가 전세 계약한 부동산을 매수계약하고 전세대출을 대환한 것에 대한 증여 이슈자녀가 본인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하고 소득 대비 과다한 보증금을 증여세 신고 없이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아 지급하였습니다.이후 자녀의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부모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자녀의 전세대출금을 대신 상환하였습니다.세법상 자녀가 차용증 작성과 원리금 상환 없이 부모님으로부터 지원 받아 지급한 전세보증금 금액에 대해서 증여로 추징되며,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이면서 자녀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전세대출을 대신하여 상환한 것 역시 증여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해당 쟁점이 가장 주요했는데 전후 사실관계를 입증하여매매계약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기존의 전세를 승계하는 것으로 주장하였으며, 매매계약과 동시에 인도하여 기존의 전세 계약은 만료된 상태에서 자녀는 부동산 무상사용을 하고 있음으로 주장하였습니다.벌어진 사실관계에 따라 필요한 임대차보호법, 증여세법 등 각종 법문들을 적합하게 적용하였으며, 매매거래 당사자와 대리인들의 입증자료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이번 건을 진행하면서각종 세목에 대한 법과 세법이 아닌 타법에 대한 지식도 충분히 갖추어진다면 세무조사 대응 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다시 느꼈습니다.<3> 소득 대비 고가의 아파트 취득가액 및 자금 이체내역 증여 여부자금출처조사는 기본적으로 조사대상자의 소득과 소비를 분석하여 가용 가능한 금액을 기본으로 하여 재산증감내역을 비교합니다.이때 본인의 자력을 초과하여 증가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따라서 타인이 결제한 금액들을 본인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또는 대신 카드 결제 등의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해당 건 조사대상자의 소비액을 입증하여 최소한으로 낮추었으며, 자금이체내역에 대해서도 차용으로 주장하여 각각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4. 추징세액 비교세법상 추징될 수 있는 세액과 조사 대응으로 종결된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구분추징될 수 있는 세액조사 대응으로 조정된 세액추징세액약 4억원약 1200만원주어진 사실관계에 따라각 상황별 적용될 수 있는 유리한 법조문을 찾아 주장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5. 정리조사 건마다 사실관계는 동일할 수 없습니다.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소득수준이 다르며, 거래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조사 건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법조문 및 판례는 없습니다.따라서 세무대리인이 양도, 증여, 상속 등 세목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얼마나 갖추어져 있냐에 따라 주장하는 내용이 달라지므로 조사 결과가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관련 세목에 대한 경험이 많으며, 개정되는 세법과 최신 예규 및 판례들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가 필요합니다.함께 읽어보시면 좋은 관련 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중학생 자녀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 명의신탁 및 차용증 인정여부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98732943[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추징세액 최소화 방안)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현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자...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84719968[재산전문세무사]가족간 차용증 인정받는 방법 (차용증, 증여추정, 자금출처조사 총 정리)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무상 질문이 굉장히 많은 차용증과 자금출처조사에...blog.naver.com

상속∙증여세
컨설팅∙자금조달
가족간의 현금이체(차용), 증여세 부과???
안녕하세요. 김민석 세무사입니다.증여세에 관하여 가장 흔히들 질문하는 주제 중 하나, 현금이체에 대한 증여세 부과여부입니다.현재 가족간 증여공제는 10년간 부부사이에는 6억원, 부모자식간에는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기타친족간에는 1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현금 차용후 다시 돌려준 이체 기록이 있다면 소명이 가능하나, 문제는 차용하고 있는 중에 소명요청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요한 포인트는 2가지입니다.첫번째, 차용증 작성두번째, 꾸준한 이자지급자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차용증 작성(1) 예시 : 참고만 바랍니다.(2) 날짜에 대한 신뢰추후 소명을 위해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할 가능성이 있기에, 과세관청에서는 차용증만을 가지고 신뢰하지 않습니다.그렇다면 작성날짜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하여는 공증, 내용증명, 확정일자 발급의 방법이 있습니다.공증과 내용증명은 금액면과 시간측면에서 번거로우므로 확정일자 발급의 방법을 추천드립니다.https://www.iros.go.kr/pos1/jsp/help2/jsp/006001001002.jsp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절차 인증서 발급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원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은 원칙적으로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함)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주의사항 : ① 신청서 제출 전 인증서 만기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만기가 임박한 경우 갱신 후 제출. ② 이미 제출한 경우라면, 확정일자 부여 확인 전까지 인증서 갱신을 절대금지. 회원가입 온라인확정일자 신청서비스는 반드시 회원가입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회원정보입력전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성...www.iros.go.kr2. 꾸준한 이자지급(1) 이자지급 방법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고려하여 이자지급을 하여야 합니다.<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요건>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증여재산가액 : 대출금액 * 당좌대출이자율(4.6%)1천만원에 달하기 위하여는 역산시 217,391,304원을 무상차용하여야 합니다.(금리 인상으로 당좌대출이자율 또한 오를 것으로 예상 됨)따라서 위 예시의 차용증은 4.6%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차용증의 내용대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원리금을 상환해야합니다.이 두가지를 지키셨다면 추후에 소명요구시 차용증과 계좌이체내역으로 증여가 아닌 차용이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해내실 수 있습니다.금전을 직접적으로 이체하지 않았더라도, 전세금을 대신하여 제공하여 주는 등 이익을 제공했다면 증여세 부과 여지가 있으므로 꼭 차용증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