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8

복식부기 개인사업자 시설장치 감가상각 안해도 되나요?

개인사업자이고 복식부기의무자 스크린골프장입니다 21년도에 사업장 양도받아 계약서상 양도가액을 시설장치 자산으로 올려서 감가상각도 했습니다 22년도에는 비용이 부족하지 않아 감가상각을 안해도 될거 같은데 가능할까요? 감가상각 안해도 된다면 감가상각의제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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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면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감가상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가상각은 임의상각제도이므로 소득세 감면받는 과세연도가 아닌 경우 감가상각여부 및 그 금액은 납세자가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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