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886 저도 궁금해요!
05-18
복식부기 개인사업자 시설장치 감가상각 안해도 되나요?
개인사업자이고 복식부기의무자 스크린골프장입니다
21년도에 사업장 양도받아 계약서상 양도가액을 시설장치 자산으로 올려서 감가상각도 했습니다
22년도에는 비용이 부족하지 않아 감가상각을 안해도 될거 같은데 가능할까요?
감가상각 안해도 된다면 감가상각의제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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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면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감가상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가상각은 임의상각제도이므로 소득세 감면받는 과세연도가 아닌 경우 감가상각여부 및 그 금액은 납세자가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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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2개 사업자 감가상각의제 질문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상담자의 세금신고 및 장부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우선적으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이 2개로 구분되었다는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감각상각의제 제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감가상각의제는 장부상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음에도 세법상 소득세의 감면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 세법상 강제적으로 손금으로 반영하는 제도입니다(이는 추후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치게됩니다.). 즉 세액공제는 세액감면 및 면제받는 경우와 다른 사안이라는 점에서 감각상각의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유명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한다하여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위 사업장이 두개라고 적으셨는데 만일 세액감면 적용으로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된다할지라도 소득구분을 통해서 세액감면 받았던 사업장의 소득이 있을시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a사업자는 임대료를 받음으로서 임대소득에 대해서 감면을 적용받질 아니할시에는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질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로서 a사업장의 추계신고시에는 달리합니다.
b사업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타업종을 영위함으로서 발생한 세액이 있을시 세액감면을 적용할지라도 소득을 구분한 경우로서 a사업장(부동산임대업)의 장부신고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았을시에는 a사업장에서의 감가상각의제는 적용되질 않습니다.
이는 세무신고서식상 소득구분으로 감면소득을 구분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확인할수 있는 내용이며 a,b사업장의 장부신고로서 건물보유 사업장(a사업장) 을 별도로 판단할수 있다는 점에서 근거합니다.
답변 요약드립니다.
b사업장을 통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하여 a사업장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질 아니할시에는
a사업장이 보유한 건물부문에 대해서는 감가상가의제가 적용되질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상가건물 창호공사 했을 때
건물과 일체되어 외관상 1로 인식된다면 창호 역시 건물의 부속물로 건물의 감가상각에 포함되어 진행됩니다. 따로 시설장치로 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개인 업무용승용차 렌트했을떄 질문있습니다.
렌트차량은 본인 차량이 아니므로 감가상각비가 아닌 렌트비의 70%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비용처리 하는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것처럼 렌트차량의 경우 렌트비의 70%를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보아 연 800만원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법인사업자 또는 복식부기사업자의 업무용차량 경비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상당액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와 관련된 내용은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2764712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24년 6월에 용인에 사업자를 내었는데 서울에있는 지식산업센터를매수하면 받을수있는 혜택이있을까요?
답변1)
현재 지식산업센터 매수와 관련한 세제혜택은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이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은 수도권 제외이기 때문에 적용이 불가하며
재산세 감면 35%를 5년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감면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전매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용인에 개인사업자 창업을 하신 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으로
창업세액감면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지식산업센터 소재지가 서울이라면
창업감면적용이 배제되므로
실사용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장 주소지는
용인으로 남겨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2)
양도와 감가상각은 예상세액을 계산해야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건물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도
다른 지출들로 비용처리가 가능하기에
이후 양도할 계획이라면 감가상각은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종합소득세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 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차량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관련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1. 개인명의로 취득하셔도 되고, 사업자명의로 취득하셔도 됩니다.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의미 없습니다.
2. 차량 취득원가에 대해서 1년간 800만원, 총 5년간 4,000만원의 감가상각비 처리가 가능하며 차량 유지비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업무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연간 1,500만원(감가비 800만원+유지비 @)까지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2764712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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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세무사
고객님의 절세 파트너, 세무사 김성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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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강서구마곡 피부과 병원 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 병의원 전문세무사] 약국 병의원 세무 주의사항 과 절세방법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약국을 새로 개업하시거나, 이미 운영 중이신 약사 사장님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 핵심 사항과 절세 전략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약국은 일반 소매업과 달리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겸영사업자'이고, 약사는 전문직 사업자로 분류되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가 부과되는 등 세무적으로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내거나,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원천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리베이트 관련 주의사항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드리겠습니다.약국 개업 절차 — 3단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약국을 개업하려면 단순히 가게를 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행정적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야 합니다.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STEP 1. 약국개설등록관할 시·군·구청 보건행정과에 약국개설등록 신청약사 면허증, 임대차계약서, 약국 도면 등 구비서류 제출약국개설등록증 발급 후 영업 가능약국과 약국 간 거리 제한, 의료기관과의 담합 금지 등 약사법상 규정 준수 필수STEP 2. 사업자등록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개업일로부터 20일 이내)업태: 도·소매업 / 종목: 의약품 소매업일반과세자로 등록 (약국은 간이과세 적용 배제 업종)면세사업자 등록도 함께 진행 (조제수입 = 면세)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 가능하므로, 인테리어 등 개업 준비 비용의 세금계산서를 꼭 수취해야 합니다STEP 3. 요양기관 지정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기관 지정신청건강보험 환자 조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약국개설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제출지정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가능개업 후 세무 체크사항:사업용 계좌 개설 및 홈택스 등록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복식부기 장부 기장 시작 (세무대리인 선임 권장)원천세 신고 준비 (직원 채용 시)4대보험 사업장 가입 신고· · ·약국 부가가치세 — 겸영사업자의 과세·면세 구분이 핵심입니다약국 세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겸영사업자'입니다.약국은 처방전에 의한 조제용역(면세매출)과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과세매출)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 분류됩니다.또한 약국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업종이므로,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면세매출 항목 (부가가치세 면제)처방전에 의한 조제 용역 (의료보건용역으로 면세)건강보험 조제수입자동차보험 조제수입산재보험 조제수입비보험 조제 (처방전이 있는 경우)여성용 생리용품콘택트렌즈 세정액근거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의료보건용역의 면세)과세매출 항목 (부가가치세 10% 과세)일반의약품(OTC) 판매 —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의약품건강기능식품 판매 — 홍삼, 비타민 등화장품 판매담배 판매의료기기 판매건강보조식품 판매기타 잡화 판매매입세액 공제·불공제·안분계산약국의 매입세액 처리는 해당 매입이 과세매출과 관련되는지, 면세매출과 관련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1) 공제 가능: 일반의약품(OTC), 건강기능식품 등 과세매출에 직접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2) 불공제: 전문의약품(ETC), 조제 관련 소모품 등 면세매출에 직접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3) 안분계산: 약국 임차료, 관리비, 전기료, 인터넷 비용 등 과세와 면세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에 대해서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해야 합니다.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공식:공제세액 = 공통매입세액 × (과세매출 ÷ 총매출)즉, 과세매출 비율이 높을수록 공제받는 매입세액이 커집니다. 대부분의 약국은 조제수입(면세)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로 공제받을 수 있는 공통매입세액 비율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그러나 OTC 매출이나 건강기능식품 매출 비중이 큰 약국이라면 안분계산을 꼼꼼히 하는 것이 절세에 중요합니다.근거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부가가치세 신고기한1기 예정: 4월 25일 (1~3월분) — 예정고지서 수령 후 납부1기 확정: 7월 25일 (1~6월분 확정신고)2기 예정: 10월 25일 (7~9월분) — 예정고지서 수령 후 납부2기 확정: 다음해 1월 25일 (7~12월분 확정신고)· · ·원천세 & 인건비 신고 — 직원을 채용하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약국에서 약사 본인 외에 직원(관리약사, 약무보조원, 아르바이트 등)을 채용하면, 사업주로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원천징수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미리 떼어(원천징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상시근로자 (정규직·계약직)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4대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모두 가입 필수매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반기납 승인 시 7월·1월에 반기별 신고 가능)연말정산: 다음해 2월 급여 지급 시 정산지급명세서: 다음해 3월 10일까지 제출일용직 근로자일급 187,000원 이하: 원천세 없음 (비과세)일급 187,000원 초과분: 6% 원천징수 (근로소득공제 45% 적용 후)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필수지급일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사업소득자 (프리랜서)3.3% 원천징수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4대보험 미가입 (사업소득자 본인이 개별 가입)매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실질이 근로자이면 4대보험 미가입 리스크!2025년 4대보험 요율 (사업주 부담분)국민연금: 4.5% (근로자도 4.5% 부담)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 0.4591% 별도)고용보험: 0.9% (근로자 0.9% / 150인 미만 사업장)산재보험: 약 0.7%~1.5% (업종별 차등, 전액 사업주 부담)⚠️ 인건비 미신고 시 불이익: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일용직 0.25%). 또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이중 불이익이 발생합니다.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소득세법 제81조의11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종합소득세 신고 — 약국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 핵심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신고기한이 연장됩니다.복식부기의무 — 약사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의무약사는 세법상 '전문직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일반 사업자의 경우 매출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가 구분되지만, 약사·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매출이 아무리 적더라도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복식부기로 기장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개업 초기부터 세무대리인(세무사)을 선임하여 복식부기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근거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전문직 사업자의 복식부기의무)성실신고확인 — 수입금액 5억원 이상약국의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로부터 '성실신고확인서'를 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신고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되며, 성실신고확인 비용의 60%를 세액공제(한도 12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약국 수입금액 구성 항목조제수입(면세): 건강보험+자동차보험+산재+비보험 조제일반의약품(과세):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OTC 의약품건강기능식품(과세): 홍삼, 비타민 등기타 판매(과세): 화장품, 담배, 의료기기, 잡화 등구매카드 마일리지: ⚠️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누락 주의!)·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매년 2월 10일까지 별도 신고약국은 겸영사업자이므로, 과세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면세매출에 대해서는 별도로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사업장현황신고는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1월~12월분의 면세 수입금액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신고대상: 면세매출 부분 (조제수입 등)신고기한: 매년 2월 10일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서면신고필요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제비 지급내역, 자동차보험·산재보험 조제내역, 매출·매입 내역⚠️ 미신고 가산세: 수입금액의 0.5%부가세 신고에 포함되지 않는 면세분을 별도 신고하는 것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현황신고), 소득세법 제81조의2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약국 절세 전략 — 놓치면 아까운 세액공제·소득공제·경비처리약국을 운영하면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래 6가지 절세 포인트를 꼼꼼히 챙기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1. 고용증대 세액공제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인원 1인당 700만원~1,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년간 계속 적용되며, 2년차와 3년차에도 고용인원을 유지하면 계속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퇴직금 적립 제도로, 매월 5만원~100만원을 납부하고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 금지로 사업 위기 시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51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약국 = 의약품 소매업(도·소매업 분류)으로, 산출세액의 5~1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소규모 사업자는 최대 20%까지 감면 가능합니다.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4.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과세매출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 세액공제 (연간 한도 1,000만원). 직전연도 매출 10억원 초과 시 적용 배제됩니다.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5. 사업용 고정자산 감가상각약국 인테리어, 조제장비, 냉장고, 컴퓨터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내용연수에 따라 매년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업 초기 인테리어비 감가상각 절세 효과가 큽니다.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33조 (감가상각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6. 경비 처리 놓치기 쉬운 항목약사 본인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전액 경비 인정약사회비·학회비·교육비 경비 처리 가능업무용 차량 유지비 (연 1,500만원 한도)접대비 한도: 기본 1,200만원 + 수입비례 추가· · ·리베이트 & 주의사항 —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세무 레드라인약국 운영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세무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리베이트'입니다.리베이트란?제약회사나 도매상이 약국에 의약품 구매 대가로 현금, 물품, 여행, 학술지원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리베이트 주요 유형과 제재현금 리베이트: 의약품 구매량 대비 현금 환급 → 약사법 위반 + 소득세 추징물품 제공: 약국 비품·경품 등 현물 제공 → 기타소득 과세 + 과태료여행·학술지원: 학회비·해외연수 명목 금품 → 접대비 한도초과 + 부당경비카드깡·위장CSO: 매출 허위계상·가공거래 → 조세포탈죄 + 가산세 40%리베이트 적발 시 제재 내용행정처분: 약국 업무정지 1년 이내 또는 개설등록 취소형사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세무추징: 소득세 추징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국세청 조사: 제약사·약국 동시 세무조사건강보험: 부당청구 환수 + 업무정지면허정지: 약사면허 정지 1년 이내 가능근거 법령: 약사법 제47조의3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금지), 약사법 제76조 (행정처분), 약사법 제94조 (벌칙),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적법한 거래 조건 (리베이트가 아닌 것)구매수량에 따른 공개적·투명한 할인 (세금계산서에 반영)계약서에 명시된 물량 할인·조기결제 할인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으로 처리해야 안전· · ·참고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의료보건용역의 면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소득세법 제33조 (감가상각비)소득세법 제51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현황신고)소득세법 제81조의2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의11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소득세법 제160조의2 (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접대비의 범위)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전문직 사업자의 복식부기의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약사법 제47조의3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금지)약사법 제76조 (행정처분)약사법 제94조 (벌칙)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약국세무 #약국개업 #약국절세 #약국부가가치세 #약국원천세 #약국종합소득세 #면세사업자사업장현황신고 #겸영사업자 #약사복식부기 #리베이트주의 #고용증대세액공제 #노란우산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약국경비처리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세무사 #등촌동세무사 #화곡동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김주성세무사

종합소득세
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비용 인정 항목은?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부동산임대업 또한 '사업소득'으로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다만,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세법상 제재가 많은데요.세법상 경비가 많이 드는 다른 업종에 비해임대업의 경우 '비용'을 많이 인정해주지 않고접대비나 차량 등록비 등을 인정해주는 부분도타 업종에 비해 매우 그 한도가 낮게 됩니다.오늘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어떤 비용을 넣어서 소득세를 낮출 수 있는지같이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부동산임대업 기장의무 및 경비율아래 표는부동산임대업 기준 금액입니다.업종별 해당 금액이 다르니,부동산임대업 및 서비스업 기준으로 아래 금액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기장의무추계시 경비율 적용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 적용단순경비율 적용75백만원 이상자75백만원 미만자24백만원 이상자24백만원 미만자※ 매출 : 직전연도 (2024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함업종별 단순경비율을 보시면 40% ~ 80% 까지 범위가 다양합니다.해당 업종이라면 '이정도의 경비'가 있을거야 라고 예상하는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기준경비율은 최소 경비, 단순경비율은 최대 경비로 인정되는 부분입니다.타 업종에 비해 임대업의 경우 해당 경비율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701201)19.9%41.5%주거용 건물 임대업 (701102)20.2%42.6%예) 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1)11.4%86%타 업종코드와 비교했을 때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그만큼 경비를 많이 반영해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매출이 24백 미만인 경우단순경비율로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구분부동산임대업전자상거래소매업수입금액24,000,000원24,000,000원필요경비9,960,000원20,640,000원사업소득금액14,040,000원3,360,000원세액846,000원201,600원각종 공제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보수적으로 계산한 세액입니다.현재로서는 수입금액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세액이 차이나는 거지만,만약 수입금액이 크다면 그 격차는 점점 더 커질 수 있습니다.기준경비율 ? 간편장부 ? 복식부기 ?그렇다면 만약 매출이 24백이 넘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매출이 24백이 넘으면,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아닙니다.추계로 진행하게 되면더 낮은 경비율인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기준경비율은 20% 전후로 설정되기 때문에매출이 유사하셔도 세액이 껑충 뛸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를 통해내가 실제로 한 해동안 썼던 다양한 '비용'을 산입하는데요.문제는 부동산임대업은 실제로 사업에 들어간 비용을매우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타 사업자에 비해 비용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가령 소득이 5천만원이며,기준경비율과 장부작성시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구분기준경비율장부 작성시수입금액50,000,000원50,000,000원필요경비10,000,000원20,000,000원사업소득금액40,000,000원30,000,000원세액4,740,000원3,240,000원그렇다면 장부 작성시부동산임대업에 쓰일 수 있는 어떤 비용을 넣어야 하는 것일까요?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 산입인건비임대용 부동산의 관리인, 청소부 등종업원에 대한급여나 상여금 등과 퇴직금 등이 해당됩니다.이때 사업자 본인 대한 급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복리후생비종업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건강보험료, 사업자 본인에 대한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경조비 등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비용입니다.제세공과금재산세, 종부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또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제세공과금도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수선비임대용 건물의 수선비가 들어갔다면, 이 부분은 경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만약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면 감가상각하여 일부만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로,부동산임대업 또한 접대비로 쓴 비용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데요.다만, 접대비 한도는 중소 36백, 비중소는 12백이지만부동산임대업은 그 50%인 18백, 6백의 접대비 한도를 가지게 됩니다.차량유지비많은 사업자 분들이 차량유지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는데요.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명확히 사업용으로 주행하는 것이 아닌 경우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광고선전비임차인 모집을 위한 지역신문 등의 임대광고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가상각비임대용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기타 관리사무소 집기비품과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지급이자가장 많이 들어가는 경비 중 하나인데요.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이자 또는임대보증금 반환에 소용된 차입금이자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기부금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세제 혜택을 위해 기부금 규모를 조정하시는 것도절세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수도광열비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료 등 공과금을건물주가 부담하고 관리비 등에 포함시켜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받은 경우에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그 지급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합니다.(임차인이 부담한 경우, 결론적으로 비용 효과가 없습니다)보험료임대사업용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 등,이때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화재보험료는 소멸성 보험료만 해당되며일부 적립되어 만기에 환급되는 적립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부동산임대업의 경우비용 처리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좋은지,경비를 산입하는 것이 좋은지이 부분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고경비를 산입하게 되면세무사 수수료 또한 추가적으로 동반하게 되니이 부분도 같이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편안하게 '세금 문의' 진행해주세요.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종합소득세
법인세
[강서구 마곡 내과 전문세무사][강서구 마곡 병의원 전문세무사] 내과병원 세무 주의사항 과 절세방법 (자연세
상속세 및 증여세[강서구 마곡 내과 전문세무사][강서구 마곡 병의원 전문세무사] 내과병원 세무 주의사항 과 절세방법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 방금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내과 병의원 개원 및 운영 시 주의사항과 절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내과는 개원 초기 장비 투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요양급여 비중이 높아 안정적인 과목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바로 그 특성 때문에 세무상 놓치기 쉬운 함정들이 있습니다. 수입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그대로 노출되는 구조여서 국세청이 소득을 추정하기 가장 쉬운 업종이기도 하고, 반대로 비급여 관리가 허술하면 세무조사로 바로 이어지기도 합니다.원장님들이 실제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원 순서부터 잡아야 합니다 — 신고 하나가 밀리면 전부 밀립니다-개원 준비는 인테리어와 장비 계약부터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세무 관점에서는 순서가 있습니다.① 의료기관 개설신고 (의료법 제33조 제3항)관할 보건소 개설신고. 신고증이 있어야 사업자등록·요양기관 지정이 진행됩니다.②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내과는 원칙적으로 면세사업자로 등록됩니다.③ 요양기관 지정·건강보험 청구체계 구축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여기서 나오는 요양급여비용 비율이 나중에 세액감면 판정 기준이 됩니다.④ 인테리어·의료장비 계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세금계산서·계좌이체로 증빙 확보. 시설장치와 의료기기는 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합니다.⑤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 (소득세법 제160조의5)복식부기의무자는 필수. 미신고 시 미사용금액의 0.2% 가산세.⑥ 4대보험·원천세 신고체계 구축 (소득세법 제128조)상시 20인 이하는 원천세 반기납부(1월 10일, 7월 10일) 신청 가능.-여기서 실무상 가장 아쉬운 부분은 ④번입니다. 개원 준비 과정에서 지출한 인테리어비, 의료기기 대금, 컨설팅비 등의 증빙을 챙기지 않으시는 원장님이 의외로 많습니다. 개업 전 지출이라도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면 개업비로 처리하거나 자산에 포함할 수 있으니, 계약서·세금계산서·이체내역을 모두 보관하셔야 합니다.· · ·■ 내과는 면세사업자입니다 — 그런데 이 말의 진짜 의미-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내과 진료 수입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면세라고 하면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실무적으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첫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매년 2월 10일까지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과 시설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8조) 이 신고를 빠뜨리거나 수입금액을 축소하면 가산세 대상이 되고, 무엇보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숫자가 어긋나면서 소명 요구를 받게 됩니다.둘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이것이 개원 시 체감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에 3억원(부가세 3천만원 별도)을 썼다면, 과세사업자는 3천만원을 환급받지만 면세사업자인 내과는 환급받지 못합니다. 그 3천만원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여러 해에 걸쳐 회수됩니다.-그리고 내과라고 해서 100% 면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수입이 있으면 겸영사업자가 됩니다.· 미용 목적 시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열거된 진료용역)·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 물품 판매· 의료기기 판매 수입·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수입-겸영사업자가 되면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고, 매입세액도 과세분과 면세분을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건강기능식품 하나 들여놓으면서 신고 체계가 통째로 바뀌는 셈이니, 도입 전에 반드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 ·■ 수입금액 5억원 — 여기서 관리 난이도가 한 단계 올라갑니다-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의원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됩니다.(27년 6월에 2026년귀속분 신고시 2026년 수입금액이 5억이 넘으면 성신신고 대상 입니다 25년수입금액으로 판단하는것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3호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억원)-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① 신고기한이 5월 31일 → 6월 30일로 한 달 연장② 세무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 첨부 의무③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④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⑤ 업무무관 지출·가족 인건비·차량비·접대비를 항목별로 확인⑥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소득세법 제33조의2)-내과 의원의 경우 진료 인원과 요양급여비용만 보아도 5억원 선을 넘는 곳이 많습니다. 수입금액이 4억원 후반대에 접어들었다면, 다음 연도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성실신고 전환 첫해에 준비 없이 맞이하면 부인되는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 ·■ 내과 의원이 챙길 수 있는 절세 카드-병의원은 필요경비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법에 마련된 감면·공제를 빠짐없이 챙기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안전합니다.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원·치과의원·한의원은 조건부로 감면 대상입니다. 수입금액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내과는 80% 요건은 충족하는 경우가 많은데,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요건에서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원 초기 몇 년간은 적용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검토해보셔야 합니다.②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초음파, 내시경, 엑스레이, CT 등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기본공제 외에 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도 있습니다.③ 통합고용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데스크 직원 등 상시근로자가 늘어나면 1인당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청년·장애인·경력단절여성은 공제액이 더 큽니다. 다만 이후 인원이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므로 사후관리 기간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④ 노란우산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사업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연 200만원~500만원까지 소득공제됩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이라 폐업·사고 대비 안전판 역할도 합니다.⑤ 연금저축·IRP 소득세법 제59조의3두 계좌 합산 연 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15%를 세액공제받습니다. 고소득 원장님은 12% 구간이지만, 운용수익 과세이연 효과가 큽니다.⑥ 감가상각 방법 선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의료기기는 정률법을 선택하면 초기 연도에 비용을 크게 잡을 수 있습니다. 개원 첫 해 수입이 크게 잡히는 구조라면 유효한 카드입니다. 반대로 초기 적자가 예상되면 정액법이 유리할 수 있으니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 ·■ 국세청이 눈여겨보는 위험 신호들-병의원은 국세청이 PCI 분석(소득-지출-재산 증가 대조)으로 상시 관리하는 업종입니다. 신고소득에 비해 부동산 취득이나 카드 사용액이 과도하면 자동으로 걸러집니다.① 비급여 수입 누락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제47조의4건강검진, 영양수액, 예방접종, 비급여 초음파 등은 건보 청구 기록이 없어 누락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진료기록부를 대조하면 바로 드러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10%(부정행위는 40%)에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붙습니다.② 현금영수증 미발급 소득세법 제162조의3 · 제81조의9병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환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 시 거래대금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③ 가족 인건비 허위 계상 소득세법 제33조배우자나 부모님을 직원으로 등재하려면 실제 근무, 급여 계좌이체, 4대보험 가입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근무 실질이 없으면 필요경비가 부인되고, 지급한 금액은 증여로 볼 여지까지 생깁니다.④ 업무용승용차 비용 소득세법 제33조의2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사업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미가입 시 관련 비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연간 1,5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 한도입니다.⑤ 리베이트 의료법 제23조의5 · 소득세법 제33조제약사·의료기기업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지급 측면에서도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지급한 금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⑥ 사무장병원·명의대여 의료법 제33조 제2항 · 제33조 제8항비의료인이 개설을 주도하거나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하면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 대상이 됩니다. 세무상으로도 실질귀속자 과세와 부정행위 가산세, 조세범 처벌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 ·■ 연간 세무 일정 — 이 여섯 개만 기억하세요시기해야 할 일근거매월 10일원천세 신고·납부 (상시 20인 이하 반기납부 가능)소득세법 제128조2월 10일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자)소득세법 제78조3월 10일사업소득·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소득세법 제164조5월 31일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소득세법 제70조6월 30일성실신고확인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세법 제70조의21월·7월부가가치세 신고 (겸영사업자만)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 · ·■ 실무 한마디1.개원 첫 해 장부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5년을 좌우합니다.자산 계상, 감가상각 방법, 개업비 처리는 첫 해에 정해지면 이후 변경이 어렵습니다. 인테리어 계약 전에 세무사와 한 번 상의하시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큽니다.2.공동개원이라면 손익분배비율을 계약서로 명확히 하세요.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허위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합산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43조) 지분 변동, 탈퇴, 정산 조건도 미리 문서화해두셔야 분쟁을 막습니다.3.비급여 매출은 별도 관리대장을 만드세요.건강검진, 예방접종, 비급여 주사 등은 별도 대장으로 관리하고 현금영수증을 자동 발급하도록 시스템을 세팅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책입니다.4.요양급여비용 비율 80%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 두 숫자를 기억하세요.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요건입니다. 비급여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세액감면 요건을 깨뜨릴 수도 있으니, 진료 포트폴리오를 바꾸실 때 세금 영향까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5.MSO(경영지원회사) 구조는 실질이 핵심입니다.의원 소득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목적만 있고 실제 용역 제공이 없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사외유출 문제로 이어집니다. 인력, 계약, 대가 산정의 합리성이 갖춰졌을 때에만 검토 가치가 있습니다.6.수입금액 4억원대에 진입했다면 미리 준비하세요.5억원을 넘으면 다음 해 신고할때 성실신고확인대상입니다. 미리 증빙 체계를 정비하지 않으면 전환 첫해에 부인되는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 ·참고 법령의료법 제33조 제2항·제3항·제8항 (개설 자격, 개설신고, 1인 1개소)의료법 제23조의5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요양기관)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의료보건 용역 면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소득세법 제33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소득세법 제70조의2 및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소득세법 제81조의9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소득세법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소득세법 제162조의3 및 시행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64조 (감가상각비의 계산, 상각방법)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47조의4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내과개원 #병의원세무 #의원세무 #개원세무 #병의원절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성실신고확인대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노란우산공제 #현금영수증의무발행 #업무용승용차 #공동개원 #병의원세무조사 #의료법제33조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김주성세무사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재산세,부가세 - 오피스텔] 세율, 매입세액 공제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오피스텔에 대한 종부세, 재산세, 부가가치세상 처리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1.종합부동산세, 재산세종부세상 오피스텔이주택이면, 주택+부수토지가 과세 대상이고 종부세 주택수에 포함됩니다.우선 종부세의 과세 대상에 대해 간략히 먼저 살펴보면,과세대상은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나누어지고, 각 과세대상별 합산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며 공제금액은 주택은 6억, 사무실부속토지인 별도합산토지는 80억입니다. (아래 표 참조)따라서,①오피스텔이 주택이면, 다른 아파트,단독 등과 합산하여 6억원을 공제하고②오피스텔이 사무실이면, 해당 건물은 제외한 부속토지만다른 상가 등과 합산하여80억원을 공제합니다.별도합산 토지는 사실상 법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종부세 주택인지 여부는, 재산세 과세 대상과 동일하고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종부세법상 주택은 지방세법에 따른 주택을 의미하고, 지방세법상의 주택은 다시 주택법 2조 1호에 따른 주택을 의미합니다.결과적으로 주택법상의 정의를 종부세나 지방세나 동일하게 따르는 것인데, 주택법은 장기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지 여부로 판단합니다.그리고 주택법상 오피스텔은 공동주택도 단독주택도 아닌 준주택에 해당합니다.준주택이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상 주택의 정의에 해당하는지에 따르는 것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제2조 【정의】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제 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지방세법 제104조 【정의】3. 주택 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주택법 제2조 【정의】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재산세 부과시, 오피스텔이 공부상 용도와 사실상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모두 공부상의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현황을 따른 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 (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건축물 대장에는 업무용 시설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거나 사용가능한 경우에는 주택분으로 정정하고 환급해주는 취지의 하기 재산세 조세심판원 결과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조심2017지0884, 2017.10.13. (세목) 재산세【결정요지】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주택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3. 심리 및 판단(2)「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호에서 일반 건축물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관계 없이 1천분의 2.5(정률세율)를, 주택의경우에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되 과세표준이 OOO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분의 1을 재산세율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주택법」제2조 제4호에서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서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주거용으로 신축되지 아니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현황 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조심 2014지1307, 2015.8.31. 같은 뜻임), 건축물대장상 이 건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나,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거주자가 장기간 독립하여 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주택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재산세의 경우,오피스텔이 업무용 분류되어 건축물로 과세되는 경우보다, 주택으로 분류되는 것이 과세표준이 3억(주택 공시가격 5억)이하인 경우 세율이 낮아 주택분으로 과세됨이 유리합니다.[재산세 과세표준]-건축물: 공시가격 * 70% * 0.25%-주택: 공시가격 * 60% * 0.1% ~ 0.4% (아래표)그러나, 재산세는 유리하나 종부세, 취득세 중과, 양도세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2.부가가치세법오피스텔로 임대업을 하는 경우,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오피스텔은 임대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건축물을 임대하면 과세용역이나 주택의 임대는 면세용역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분양시에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았으나, 왼공 이후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환급받은 경우에 당초 환급액과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기준-2016-법령해석기본-0264 [법령해석과-3634] , 2016.11.11오피스텔을 분양받은 납세자가 임대사업 개시 전에 과세사업자인 일반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오피스텔 준공 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자인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당초부터 면세사업자로 보아부당하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 47조의3 및 같은 법 제47조의4 규정에 의한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오피스텔을 일반 임대로 사용하다가,주택 임대로 전환하는 경우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당초에 일반임대업으로 부가세를 공제받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제공하던 중에 주거용 임대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산식에 따른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부가, 부가가치세과-322 , 2014.04.11[ 제 목 ]감가상각 자산을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회 신 ]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해당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하여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1항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나 .위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거당해 면세사업에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오피스텔을 2008.1.18.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동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여 면세전용으로 인한 간주공급으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를 받음납부할 금액은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 전액이 아니라, 감가상각을 고려한 가액에 대해 납부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당초 오피스텔 건물 취득가액이 2억이고 2천만원을 공제받았다면완공 후에 4 과세 기간이 경과된 경우, 2억*(1- 5%*4) = 1.6억으로 1.6억의 10%인 1천 6백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따라서, 만약 20 과세기간 (10년)이 경과된 경우라면 공급가액이 0원이 되기 때문에 주택임대로 전환해도 납부할 부가세는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③ 과세사업에 제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그 면세사업에 의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1.건물 또는 구축물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x (1- 5/100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x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로 사용하다가,다시 상업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과세 전환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부가세 공제가능합니다.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하는 경우와는 반대로,주거용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않은 후에 업무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초 매입세액 불공제액에 기간 경과분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제43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사업자는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5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사업자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법 제43조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1. 건물 또는 구축물공제되는 세액 = 취득 등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 (1-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업무용으로 매입세액 공제 ⇒ 주거용 전환으로 간주공급으로 부가세 납부 ⇒ 다시 업무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규 부가2013-43 2013.02.15【제목】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임대시 과세사업 전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요 지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임대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함)가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로 전환하면서 면세전용에 따른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후, 해당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신청인은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그 과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정리하면,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종부세와 재산세는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주거용 오피스텔은 종부세의 경우, 주택으로 분류되어 합산되고 중과 주택수의 계산시에도 포함이 됩니다.주거용 구분 여부는 종부세와 재산세 모두 동일한데, 공부상의 용도와 사실상의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용도를 따릅니다.재산세의 경우, 주택분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공시가격 5억이하인 경우 유리하나종부세의 경우, 주택분에 합산되고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불리합니다.오피스텔로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상 주택의 임대는 면세이나, 일반 건물의 임대는 과세이므로당초 분양받을시 일반 임대로 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① 완공이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초 환급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납부해야하고② 완공이후 업무용으로 임대하다 주거용으로 전환 임대하는 경우, 1과세(6개월) 기간당 5%를 감액한 금액을 간주공급으로 하여 납부하게 됩니다.반대로, 주택 임대로 사용하던 중 일반 업무용 임대로 전환되는 경우, 1과세(6개월) 기간당 5%를 감액한 금액을 매입세액 공제해 줍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법인세
카니발 7인승과 9인승의 세금 차이점은
사업자라면 업무용 차량을 구입할 때 세금 문제는 없는지 고민하게 된다. 종전에 회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해 가족이 이용하는 등 임직원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면서 차량유지비 등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하는 일이 많았다. 그렇다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적발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회사 차량을 이용해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필요경비불산입) 특례규정이 신설되었으며,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됐다.세법의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다 보니 사업자들은 해당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오해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다. 대부분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의 취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비용에 대해 규제하는 것이며, 고가의 자동차에 대해 단기적으로 비용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면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다.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으며, 업무용 승용차별로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부 작성을 의무화하였다. 차량 구입 시 세무상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5년을 적용해 강제로 상각하도록 하고,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아래는 그 세부내용들이다.업무용승용차란?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국세청 고시에 따른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진 pixnio]업무용승용차란 사업자가 취득하거나 임차(렌트, 리스)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가 해당하며, 화물차와 배기량 1000cc 이하인 경차는 제외된다. 기아자동차의 카니발 같은 승합차의 경우 7인승은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만, 9인승은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운수업, 자동차임대업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등은 업무용승용차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는 사업자가 차량을 취득하거나 임차해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감가상각비, 렌탈료, 리스료,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해 지출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주차비도 관련 비용에 포함되며, 외부업체로부터 업무용 승용차의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관련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세무상 비용 인정 받으려면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국세청 고시에 따른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해당 사업장의 임직원,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만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월할 안분계산) 이하인 경우에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100%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15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되고, 초과분은 인정받지 못한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였다면 총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를 나누어 업무사용비율을 구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서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해준다.업무사용비율 계산 시 업무용 사용거리에는 출·퇴근도 포함되며, 제조·판매시설 등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등 업무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또한 거래처의 접대와 관련 운행 및 대리운전도 업무상 거리에 포함된다.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상당액차량구입시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5년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연 800만원 한도(월수 안분계산)로 비용을 인정해준다. 차량을 리스 또는 렌트하는 경우 감가상각비가 없으므로 세법에 따라 리스료나 임차료 중 일정한 금액을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계산하며 연 800만원의 한도를 적용한다. 리스나 렌트의 경우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①리스의 경우 리스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리스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계산할 수 있다.②렌트의 경우 렌트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추인은 일반적으로 5년 후에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연 800만원 한도로 추인해준다. 고가의 차량을 구입해 단기간 내에 감가상각하는 것을 막는 취지이고,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에 대하여는 이후 장기적으로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추가로 업무용승용차를 중간에 처분하여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실이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비용처리하지 않고 이월시키며,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 800만원을 한도로 추인해준다.특정법인에 대한 규제가족회사 소유의 고급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에 대해서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한도를 축소해 적용토록 하고 있다. 특정법인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할 것②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부동산임대수익·이자수익·배당수익의 합계가 매출액의 70% 이상일 것.③ 특수관계자 등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것.이러한 특정법인의 경우 관련비용 한도가 축소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②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상당액의 한도액은 8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으로 한다.③ 업무용승용차처분손실 비용처리 한도는 8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