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4

자녀 명의로 피아노학원을 개업하려는데

1) 인테리어 비용을 업자에게 부모가 자동이체시키면 증여에 해당되나요? 세무소 신고는 영수증 가지고 가서 신고하면 되는지요? 2) 증여세를 부모가 내어주면 내준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세를 붙인다는데 예를들어)5000만원 10% 500만원증여세 내주면 50만원 더 증여세가 나오나요? 더나오는지? 궁금해서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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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녀명의의 자산구입 시 부모가 지불한다면 증여가 됩니다. 세무서는 신고를 해 주지 않고 본인이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2.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자녀가 부담하는 것인데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도 증여가 되며 증여세 50만원이 더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회계법인혜안 이상규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담해야할 인테리어비용을 부모님에 대신 부담하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주는 금액 역시 다시 증여재산에 포함됩니다. 1억원 이하의 구간에서 적용되는 증여세율은 10%라서, 추가 증여금액의 10%만큼 증여세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가 학원사업자이기때문에 증여받는 것이 아닌 자금을 빌려서 갚아나갈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토리회계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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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인테리어 비용을 업자에게 부모가 자동이체시키면 증여에 해당되나요? 증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소 신고는 영수증 가지고 가서 신고하면 되는지요? 증여세 신고는 세무서를 가서 하시는건 아니구요. 댁에서 홈택스로 직접 하셔도 되고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셔도 됩니다. 2) 증여세를 부모가 내어주면 내준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세를 붙인다는데 예를들어)5000만원 10% 500만원증여세 내주면 50만원 더 증여세가 나오나요? 더나오는지? 궁금해서요? 증여세 대납의 경우 대납한 세금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가 붙습니다. 실제 계산은 방정식을 세워서 풀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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