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7

연예인의 성형수술 세금 공제 관련

A라는 연예인의 가까운 지인입니다. /상황/ -A는 22년에 약 1.6억원을 벌었음; 종합소득세를 약 6천여만원 내야함 -A는 22년에 1300만원을 지출하여 코 성형수술을 받았음 (현금으로 지출) /질문/ -현금으로 지출한 1300여만원에 대한 자료 증빙은 병원에서 영수증만 끊어주면 되는지요? -일반적으로 성형수술은 세액 공제가 안되는것으로 아는데, 연예인의 경우 직업의 특수성이 인정되어 세액 공제가 되는것으로 압니다. 1300여만원의 코 성형 수술은 개략 어느정도의 세액이 공제되나요?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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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성형수술비용은 사업과 무관하기 때문에 경비처리는 어렵습니다.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연예인의 성형수술비용은 방송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미용분장비 등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아래 기고글을 참고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형수술은 흔히 사치로 여겨져 세제혜택을 줘서는 안 되는 부분으로 인식되지만 연예활동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미용관련 시술 또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16/12/09/0015 현재 기재해주신 소득으로 보았을 때 적용되는 세율구간은 38.5%(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 1.5억 이하)이므로 성형수술비 1,300만원을 비용에 추가로 반영한다면 약 5백만원의 종합소득세 절세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용에 관한 성형수술비는 업무관련성이 적으며 가사용도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 필요경비로 인정이 안됩니다. 다만 연예인의 경우 수익활동을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성형수술비는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 사정 때문에 꼭 필요한 수술이나 시술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눈섶이 진한 역할을 해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눈섶 수술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이빨 빠진 역할을 위한 치과수술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소득세 공제 효과는 "성형수술비*한계소득세율"로 산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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