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4

상속재산 분할협의 할때 수증자 전원의 범위

안녕하세요. 부동산 1개와 현금에 대한 상속예정이며 공증 받을 계획입니다. 부동산은 a와 b가 7:3으로, 현금은 c가 모두 갖는 조건입니다. 이때 a와 b가 부동산 비율에 대해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 서명해야할 수증자는 a,b 뿐인가요 아니면 a,b,c 전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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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분할 협의서는 상속인 모두가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 협의서에는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내용을 표시하시고 전 상속인이 서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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