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4

상속 재협의 분할 가능한가요?

3년전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뒤 재산을 이모들과 저의 언니에게 상속해주셨는데요. 이때 상속받은 금액을 저희 엄마에게 드리고 싶은데 증여가 되지 않게하고 싶어서요. 상속 재협의 분할로 저희언니가 받은 금액을 엄마에게 이전할 수 있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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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재협의분할 시, 증여이슈가 생기지 않으려면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현재는 이미 협의가 이루어져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상태입니다. 지금 재산을 어머니에게 드릴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초과할 때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또한,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하는 것은 크게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증여할 때 세금을 내고, 언젠가 발생하게 될 상속 시 세금을 또 부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은 처해진 상황마다 다르게 되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일(사망일) 후 6개월 이내 재협의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그 이후에는 증여로 간주됩니다. 너무 늦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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