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6 저도 궁금해요!
07-04
상속 재협의 분할 가능한가요?
3년전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뒤 재산을 이모들과 저의 언니에게 상속해주셨는데요. 이때 상속받은 금액을 저희 엄마에게 드리고 싶은데 증여가 되지 않게하고 싶어서요. 상속 재협의 분할로 저희언니가 받은 금액을 엄마에게 이전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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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권 세무사
세무회계 장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분야 :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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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재협의분할 시, 증여이슈가 생기지 않으려면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현재는 이미 협의가 이루어져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상태입니다.
지금 재산을 어머니에게 드릴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초과할 때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또한,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하는 것은 크게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증여할 때 세금을 내고, 언젠가 발생하게 될 상속 시 세금을 또 부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은 처해진 상황마다 다르게 되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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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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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일(사망일) 후 6개월 이내 재협의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그 이후에는 증여로 간주됩니다. 너무 늦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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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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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상속재산 분할협의 할때 수증자 전원의 범위
재산분할 협의서는 상속인 모두가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 협의서에는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내용을 표시하시고 전 상속인이 서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최근 협의분할에 의해 연립주택을 상속받게되었습니다.
해당 주택을 현재 24년 4월에 등기를 치셨더라도 해당 상속 주택의 취득일은 아버지 사망시점인 2005년 10월입니다. 따라서 2005년 10월 당시의 시가(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격, 감정가격 등)를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인 15년이 지났으므로 상속세 신고의무는 사라졌으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아버지 사망당시인 2005년 10월 기준으로 어머니와 자녀가 모두 있다면 아버지의 재산이 10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아버지 재산 5억까지는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
과정이 어찌됐든 상속세 신고 및 납부는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신고 기한 후 상속재산분할 협의시 양도세 문의
답변1)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일단 법정지분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고 취득세도 법정상속분으로 신고 납부한 후에 상속등기는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진행하시면 신고내용과의 차이에 대하여 증여세나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납부자도 협의분할 대로 수정하여 발급해 주어서 등기이전이 진행될 수 있게 구청에서 업무 처리해 줍니다.
답변2) a는 소수지분권자로 상속받으신 것이됩니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는 다른주택양도시 공동상속주택을 소수 지분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소득령 155조 3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어서 a의 다른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령 155조
③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2022.02.15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1994.12.31 개정)
2. 삭제(2008.02.22)
3. 최연장자(1994.12.31 개정)
상속∙증여세
토지상속 상속인 중 한분 사망시
안녕하세요!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한 등기는 상속인들간에 협의가 성립되어 법정상속분과 달리 상속지분을 달리하는 경우와
특정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원하는 경우에 하는 등기 입니다.
법정상속지분과 달리 상속등기를 할 경우에는 상속협의분할 협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 얼마의 지분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 상속인들이 협의하였다는 협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찍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어머니 사망으로 다른 형제분 외에 상속인이 없으시다면 협의한 내용에 대한 인감 날인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형제분들의 인감증명서가 필요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공동지분 아파트 현금지급후 단독상속등기시 양도소득세 발생여부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 할때 특정상속인의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중 1명만이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 한 경우에는 나머지 상속안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있습니다.(재산-37, 2010.1.20)
따라서, 소수지분자는 유상으로 받은 대가를 양도대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가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금액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5천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중 한명이 자기 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받은 것이어서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부동산거래-56, 2013.2.5)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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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전 재협의분할하여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만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전 재협의분할하여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만을 상속받은 경우상속개시 전 보유하던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비과세 가능)서면-2024-법규재산-2074생산일자 : 2024.07.21.요 지1세대가 일반주택(C)과 2개의 공동상속주택(A, B)을 보유하였다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협의 분할하여 일반주택(C)과 1개의 공동상속주택(A)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A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회 신1세대가 일반주택(C)과 2개의 공동상속주택(A, B)을 보유하였다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협의 분할하여 일반주택(C)과 1개의 공동상속주택(A)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A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 ’19.3.22.丙 일반주택 취득(거주)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전제- ’21.5.20.부친 사망- ’21.7.9.상속재산 상속등기* A상속주택(선순위) : 자녀(甲) 3/13, 모친과 자녀(乙丙丁戊) 2/13 B상속주택(후순위) : 모친 3/13, 자녀(甲乙丙丁戊) 2/13- ’21.9.24.상속재산 소유권경정등기(재협의분할)* B상속주택 명의 변경(공동소유→자녀 乙 단독소유)- ’21.11.30.상속세 신고- 예정丙 일반주택 양도2. 질의내용○ 2주택(A주택, B주택)을 보유하던 부친의 사망으로 모친과 자녀들이 2주택을 공동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전에 B주택을 상속인 乙의 단독명의로 재협의분할하여 경정등기한 경우 - 상속인 丙이 1공동상속주택(A주택, 소수지분) 외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주요 경력- 약 8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75,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컨설팅∙자금조달
상속 중인 배우자는 10억까지 비과세?
배우자 상속 공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 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 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 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 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국세청, 서울관광재단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안녕하세요.상속세 전문 세무사 이형석입니다.오늘은 상속세 중 배우자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흔히들 배우자가 있으면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애기하는데요.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이 적용되어서 상속공제가 10억이 되기 때문에그렇습니다.그러면,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시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배우자 상속공제란?예를들어 남편이 사망하였다면, 남편의 재산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속이 됩니다.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하는데요.비록 명의는 돌아가신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재산 형성의 과정에는 배우자의 조력이 없었다면 이룩하기 힘들었을 겁니다.즉, 배우자가 재산형성에 공동기여한 부분이 있고, 또 남은 여생동안 살아갈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공제가 최소한 5억원 이상 적용되는 것이죠.미국의 경우도 동일세대간 재산의 이전에 대해 공제를 많이 해주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배우자 상속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 5억원 공제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한도액 초과 시 공제한도액) 공제배우자공제한도액은 다음 ①, ② 중 적은 금액을 한도액으로 봅니다.①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 공과금·채무)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② 30억원【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가액 및 추정상속재산가액 제외) -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공과금 및 채무액 - 배우자 상속재산 중 비과세 재산가액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배우자 상속공제의 주의사항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재산 분할이 되어야 한다.배우자 상속공제액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한 경우에만 5억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신고기한내 무신고하여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배우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후 신고를 통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4팀-1252, 2005.7.19).만약,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이내에 해당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갑이 사망하고 공동상속인들이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또는 상속포기의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제19조제2항에 규정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전에 상속인 을(갑의 배우자)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 갑의 상속재산 중 을의 법정상속지분은 같은 조 제1항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94, )2. 부부가 동시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 안될 수도 있다.상속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시사망의 추정을 받으면 동시에 사망한 자들 사이에는 상속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상속세의 과세는 부부각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각 개별로 계산하여 과세하되, 배우자상속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상증통 13-0…2).3. 배우자와 이혼조정하는 날에 사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가정법원의 이혼조정이 성립된 후 그 당일날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개시 되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 배우자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이므로 배우자상속공제 불가하며,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기간은 5년을 적용하고,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분할한 재산은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습니다.만약, 이혼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배우자의 지위는 존재하기 때문에 적용 가능합니다. (법규재산 2013-228, 2013.9.11.)4.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는 적용된다.피상속인 갑이 사망하고 공동상속인들이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또는 상속포기의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제19조제2항에 규정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전에 상속인 을(갑의 배우자)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 갑의 상속재산 중 을의 법정상속지분은 같은 조 제1항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94, 2019.09.05.)5. 만약,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아 유류분 소송중이라면?유류분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 (재산-537, 2011.11.11.)만약, 유류분 소송으로 상속재산의 배분 결과가 변경되었다면, 배우자 공제액도 다시 변경됩니다. 유류분 보전판결에 의해 법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반환 받는 경우 배우자 공제 등을 경정 결정합니다. (재삼 46014-2300, 1998.11.26.)여기서 중요한 것은언제까지 상속재산을 분배 할 것(분할협의 완료)인지?입니다. 단순이 아무때나 상속 등기만 했다고 해서 상속재산의 분배가 제대로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시 단순한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추후 별도의 협의분할 등에 의한 배우자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변동이 없도록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를 요하는 경우 분할등기까지 경료)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 2018다219451, 2018.5.15.)그렇기 때문에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빨리 이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하지만, 실제로는 형제간 다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포스팅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과 댓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준비
1. 사망신고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내 진단서 또는 검안서 첨부 피상속인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시군읍면사무소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5만원 과태료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단,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인출거래 정지됨 협의분할 전 지급해야 할 대출이자 또는 카드대금등이 인출되지 않으므로 주의3. 재산분할 협의 상속인의 직업, 재력 당호간 화합정도, 배우자존재여부, 혼외자, 상속인간 유루분 청구 가능성 고려 상속인들의 보유재산을 고려하여 협의 현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으로 다주택자 중과, 종합부동산세 부담등올 고려4.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는 상속포기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가서 상속포기해야함5. 한정승인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변제채권자가 자산을 경매 하는 등...경우 양도소득세 고려해야 함상속포기시에는 양도소득세 부담 없음6. 유류분 소송 등의 과정에서 유류분 반환시 증여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발생7. 채무가 많은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 포기한 경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인으로 보고, 상속세가 과세된다.https://blog.naver.com/41cta/222501493677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 분할 시 부동산 지분 포기대가로 받은 금전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 분할 시 부동산 지분 포기대가로받은 금전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상증, 사전-2023-법규재산-0320 [법규과-1428] , 2023.06.01[제 목]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 분할 시 부동산 지분 포기대가로 받은 금전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요 지 ]협의분할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재산 중 부동산(지분)을 상속받지 않는 대가로 자녀들로부터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현금(“정산금”)으로 지급받고자녀들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따라 배우자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정산금에 대해서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하 “공동상속인”이라 함)이 상속재산을 공동상속받는 경우로서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재산 중 부동산(지분)을 상속받지 않는 대가로 자녀들로부터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현금(이하 “정산금”이라 함)으로 지급받고 자녀들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따라 배우자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정산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1. 사실관계○ 2023.*.**. 갑(이하 “피상속인”이라 함)의 사망으로 상가건물(**억원), 아파트(**억원), 예금 등 금융자산(*억원) 및 기타차량등(**백만원)과 채무(*억원)의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배우자(2006년 피상속인과 재혼)인 을(이하 “어머니”라 함)과 자녀들인 병(이하 “자녀1”이라 함) 및 정(이하 “자녀2”라 함)에게 공동상속됨○ 상속재산의 분할과정에서 재혼한 어머니가 자신의 지분으로 *.*억원을 제시하며 현금재산을 강력히 요구하여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가건물(**억원), 아파트(**억원), 기타차량등(**백만원)과 채무(*억원)는 자녀1과 자녀2가 상속받기로 하여 상가건물은 자녀1 명의로 아파트는 자녀2 명의로 등기이전하고,- 예금 등 금융자산(*억원)은 어머니가 상속받고 자녀1과 자녀2가 상속부동산 담보대출 등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어머니에게 상가건물 및 아파트에 대한 지분포기 대가로 현금(정산금, *.*억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함*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2. 질의내용○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을 분할하면서 배우자가 부동산 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자녀들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금전(정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전(정산금)에 대해서도 상속세및증여세법§19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3. 관련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①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2. 30억원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②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상속∙증여세
상속 준비절차와 세금 납부방법 알아보기
2021년을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약 1만5000건의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총 상속재산가액은 약 65조9700억원정도이고, 이에 따른 신고세액은 20조 정도였습니다. (국세통계포털 참고)일반적으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이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6개월 이내에 하게 됩니다.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고,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신고한 후 납부세액이 많이 나오게 되었을 때 언제까지 어떻게 납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면 어떤 서류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와 납부는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2. 상속세 준비 기본절차와 납부방법1) 상속세 신고 준비절차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모든 유형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뿐 아니라 피상속인이 상속인(또는 외의 자)에게 증여했던 재산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합니다.상속이 진행되었을 경우 상속인들간 소통이 어려운 경우도 존재하고, 처음 맞닥뜨리는 상황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순차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상속개시일(사망일) 이후 1개월 이내에는 주민센터,구청 등에 사망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시면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정확한 명칭은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입니다. 정부에서 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국세와 지방세, 연금, 토지와 건물, 자동차 소유내역 등 조회되는 모든 재산 등에 대해서 확인 후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통상 신청 후 2주일 이내에 상속인에게 안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는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포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기간이 도과할 경우 신청이 어렵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차량 등을 보유했다면 이 기간에 명의변경을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상속개시일(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포함)부터 6개월 이내상속개시일(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포함)부터 6개월 이내에는 ①상속재산에 대한 평가 ②상속인들의 취득세 신고(납부) ③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④피상속인의 사업자 승계시 사업자등록 정정 ⑤상속세의 신고 등 일반적인 절차들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 내 상속인들간 법정상속비율이 아닌 별도로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배분할 경우에도 ⑥협의분할 계약서를 작성해 등기 및 배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절차대로 상속세 신고를 준비함에 있어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자료는 피상속인의 재산 내역과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확인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었을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10년 내에 상속인인 자녀에게 증여했던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합산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손자 등 법정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했던 내용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시 합산 의무가 있습니다.홈택스에서는 상속인들을 위해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할 경우 상속개시일의 전년도 재산세 부과자료 및 금융자산에 대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와 함께 신청해 보시는 것이 상속세 신고를 누락없이 진행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상속세 준비 기본절차 요약 1. 상속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주민센터 또는 정부24홈페이지) 2.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 3.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 - 상속인들간 협의분할 - 상속재산의 취득세 신고·납부 -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피상속인의 사업자 승계시 사업자등록 정정 - 상속세 신고·납부 ※ 신고기한내“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신청”필요2) 분할납부와 연부연납기본적인 절차대로 준비해상속세신고를 진행할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일 경우 9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상속세 납부세액이 클 경우 납세자가 큰 금액을 환가하는데 시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세법에서는 단기간 분할해서 납부하는 방법과 최대 10년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를 배려하는 규정이 있습니다.우선 분할납부란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한 이후 2개월 이내로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연부연납의 경우 최소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시 담보물건을 제공하면 최대 10년간 분할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연부연납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하지만, 매년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도록 설정하여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납세담보가 가능한 물건으로는 현금,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토지, 건물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담보물건으로 허가받기 위해서는 납부할 상속세와 연부연납 가산금을 합산한 가액의 120% 이상의 가액이어야 합니다. 때문에 담보물건의 시가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중도에 담보물건을 처분하거나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별도로 변경 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과세관청에서도 해당 물건의 시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담보의 보충 요청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상속인이 본인 명의의 물건만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이 담보물건을 제공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을 분할해서 납부하지만, 매년 잔여금액에 대해서 1.2%의 이자율을 적용한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가산율은 주기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연부연납기간 중 이자율이 변경될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하여 고지될 세액은 변경된 이자율로 재계산되며 매년 기한에 따라 납부하시면 됩니다.■ 분할납부 요건 1. 2000만원 이하일 경우 :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2000만원 초과할 경우 : 50% 이하의 금액 ■ 연부연납 요건 1.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함 2. 연부연납신청기한까지 신청할 것 - 상속세 신고,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 제출 3. 납세담보물건을 제공할 것상속세 신고를 준비함에 있어 이러한 절차들은 기본적인 부분일 뿐입니다. 준비절차와 서류들 외에 피상속인의 10년간 금융거래내역, 상속개시일 전 1~2년 이내 재산의 처분했거나 채무 존재 여부, 피상속인의 소득 내역, 상속재산의 시가평가를 위한 최근 유사매매사례가액 확인 또는 감정평가 등 많은 고려사항과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상속세를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설명드린 준비절차와 납부 방법 등은 전체적인 과정 중 일부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항상 전문가와 상의해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