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7

한명이 협의분할로 토지전체 등기하고 한명이 토지지분 현금받을시

1이 토지 전부 상속 등기(4억 4천정도) 2가 현금으로 3억4천(상속토지대출)을 받기로 하면 증여세인가요 양도세인가요 상속개시 6개월안에 받는 경우와 지나서 받는 경우는 어떻게 틀린가요 6개월안에 2억2천을 양도로 인정해서 받고 남은 금액을 증여로 해서 2의가족들이 나눠서 받을수 있나요? 3억4천에 2억2천과 현금성 상속(보험금등)은 2가 전부 가져오는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금성 상속분을 1의 통장을 거쳐서 다시 받아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양도세라고 하면 처음부터 등기를 한명이 했는데 양도세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재산 중 토지와 현금이 있는 상태에서 최초로 협의분할로 각각 토지와 현금을 상속재산으로 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재산의 분할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도 아니고, 양도도 아닙니다. 다만, 최초의 상속재산분할이 아니라,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끝난 이후에 재분할하는 것이라면,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재분할로 각각 토지와 현금을 가져가도록 협의했다면, 최초분할협의에 비해서 이익을 얻는 쪽이 증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2. 상속재산 중 토지를 상속인 중 1인이 받는 대신에, 받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이러할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기한 전인지 후인지에 관계없이, 상속분을 댓가를 주고 취득한 것으로 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명이 토지를 등기하더라도 그 토지에서 대출을 일으켜서 그 대출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준다면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재산분할로 볼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즉, 1이 상속받은 재산은 (토지가액-대출금)이 되고 2는 대출받아 분배받은 현금이 상속받은 재산이 될 것입니다. 상속개시후 6개월 안에는 협의분할을 수정할 수 있으므로 6개월안에 협의내용수정은 문제가 없으나 6개월 경과후에 수정하여 현금지급하는 것은 증여로 볼수 있습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