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2

가족간거래시 양도소득세문의드립니다.

취득세납부시 취득세납부기준 유사 실거래 가액대로 납부해야된다고하여 실제 거래가액은 3억인데 3.2억으로 취득세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4월기준 동일 동 고층이 3억거래가찍혔습니다 양도일기준 최근거래가 매매가와 일치 또는 비슷하면 양도세는 문제없을까요? 너무타이트하게 취득세는 .. 부과하네요ㅜ 2.9 억 3억도많은데 최근 근접이 3.2 라고...구청에서는 양도는 과세당국이달라서 모르겠다 하시네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해당 자산에 대한 매매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이 없다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맞습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여럿일 경우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액이 가장 유사한 자산의 유사매매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공시가액이 모두 동일할 경우에는 그 중 취득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매가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봅니다. 02. 위 01.에 따른 기준은 취득세나 양도세나 유사하기 때문에 양쪽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동일할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지방구청에서 산정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시가인정액에 해당하는 것이 맞다면 양도소득세도 3.2억원을 기준으로 재산정해서 신고해야할 것입니다. 03. 한편 감정평가 등을 통해서 시가를 더 낮게 확정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의뢰하여 진행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