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5

예비남편과 혼인신고전 주택매매 세금

혼인신고전 예비남편명의로 주택매매 예정입니다 혼인신고는 3년 이내에 할 예정이에요 와이프아버지 -> 와이프에게 1억5천 증여 *증여 후 3년 이내 혼인신고 시 1억5천 증여세 면제로 알고있습니다 그 후 와이프 -> 예비남편에게 2억 차용증작성 이렇게 예비남편명의로 주택을 매수하게될경우 1) 와이프와 와이프아버지간의 증여는 증여세 부과가 안되는지 2) 예비남편이게 차용증 작성하고 추후 혼인신고 시 증여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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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억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서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전후 3년이 아닌 전후 '2년'입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따라서 배우자분이 배우자 부모님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단, 증여받으시고 반드시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년이 아닙니다. 3. 기재한 것처럼 증여를 받으시고, 남편과 2억 차용증 작성 후 상환을 받으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남편분은 이자없이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예 : 20만원)을 상환하시다가 혼인신고 이후에는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으시면 됩니다. 채무 면제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5천만 원은 기본 공제로서 가능하고, 1억 원은 혼인 공제로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 조건들이 들어가니까 제 블로그에서 https://blog.naver.com/cchh19/22316586152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증여 전후 혼인은 2년 이내에 진행되어야 하고 증여를 부모님이 각자의 자녀에게 하셔야 됩니다. 2. 차용증을 작성하고 지급 후 상환하신 후에 혼인신고 후 증여를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채권, 채무의 상계는 기본적으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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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장인어른 > 아내 1.5억 증여 혼인증여공제는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된 재산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3년이 아닌 2년이므로 이부분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내분께서 아버님으로부터 과거 10년 간 증여받는 사실이 없다면 1.5억원에 대해서는 혼인증여공제 적용 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2) 아내 > 남편 2억 차용 혼인신고 시 법적인 부부가 되어 증여 시 배우자공제 6억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이후 혼인신고 이전 차용한 금전에 대해 상환의무를 면제할 경우 증여공제 6억원이 적용되어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이외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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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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