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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전 시아버지와 부동산 매매

안녕하세요 신축아파트를 예비시아버지가 당첨되셨는데. 예비며느리인 시가보다 저렴게 제게 프리미엄 1천만원을 받고 매도 하시기로 했는데 아직 혼인신고전인데. 차후 혼인신고하게되면 증여로 볼수 있는. 문제가. 생길까요? 법적부부가 아니여서. 매매로 했다가 1.2년후 혼인신고시 발각되면 증여로 볼까 걱정입니다 계약서랑 금전적인거래는 정확하게 이뤄졌습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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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없어보입니다. 양도일 현재, 특수관계자(가족)에 해당할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됩니다. 양도세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5%,3억]이상일 경우 실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신고 이전에 분양권을 양도하셨다면 예비시아버지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프리미엄보다 저렴하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계좌이체내역과 계약서가 있으시다고 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남궁찬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는 제삼자 간에도 적용됩니다. 즉 혼인 전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근거로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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