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5

유형자산처분이익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 적용 여부

2020년 카페 창업을 시작해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 대상자로 쭉 종소세 면제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부가세 포함 1억 3천여만원의 시설비를 받고 법인에 카페를 양도했습니다. 해당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시설비 명목으로 발행했으며, 부가가치세 또한 납부 완료했습니다. 올해 2023년 종소세 신고를 하는데, 위와 같이 받은 시설비 부분에 대한 소득세 또한 청년창업세액공제로 감면 대상인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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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상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창업세액감면 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예규와 해석을 첨부해드리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인46012-758 (2001.06.08)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대상소득에는 이자소득ㆍ유가증권처분이익, 고정자산처분손익 등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대상소득에는 이자소득ㆍ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은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1118, 1997.04.22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1항에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및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수입이자 및 고정자산처분익은 포함되지 아니함 ○ 재조예46070-364, 1998.10.16 개인사업자가 공제ㆍ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승용차 및 기타 차량운반구의 매입에 사용하는 것은 ‘사업용 자산’ 의 매입에 해당안됨 ○ 소득46011-3284, 1997.12.15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또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내국법인과는 달리 감면세액상당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2 【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제7조 제1항・제63조 제1항・제64조 제1항・제66조 제1항・제67조 제1항・제68조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계산시 이자수익ㆍ유가증권처분이익ㆍ유가증권처분손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함 ‣ 조특,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36, 2010.04.1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고정자산처분이익, 이자수익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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