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4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 차이

개인사업자로 저희가 거래처에서 물건을 샀고 그쪽에서 전자계산서를 저희에게 발행해 주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받아 봤지만 전자계산서는 처음이라서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자계산서는 부가세가 없다고 하는데,,, 그럼 저희가 부가세 신고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저희, 거래처 모두 일반과세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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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처가 일반과세사업자이고,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거래처에서 잘못 발급한 것일 수 있으니 거래처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전액 경비로만 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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