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5

공실 오피스텔. 납부한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매우 늦게 요청. 작년부터 현재까지의 합산금액의 전자세금계산서수취

2021년 12월에 월세 받을 목적으로 오피스텔 분양받고 즉시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부동산업.비주거용 건물임대).24년 6월부터 관리비를 내왔고, 현재까지 쭉 공실상태. 관리비 중 일부항목은 부가세환급받을 수 있음을 어제 알고, 오피스텔 관리실에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음.[작성일은 2025.04.24. 품목은, 전자세금계산서(1장)는 ' 24년6월~25년3월 일반관리비', 전자계산서(1장)는 '24년6월~25년3월 면세관리비'].그런데 금액이 24년6월부터 25년 3월까지 합산한 금액.이대로 부가세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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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작성일자가 25년 3월이므로 이번 25년 7월 1일 ~ 7월 25일에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해당 매입을 반영하시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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