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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국고보조금 및 종합소득세 관련
안녕하세요.
2022년 국고보조금 및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2년에 교부 받은 국고보조금을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총수입금액에 국고보조금에 반영을 해도 되는 부분인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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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은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반영해야 합니다. 2022년이라면 2021년 5월 신고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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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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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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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판례 첨부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인, 국심2005부3338 , 2006.01.03
[ 문서번호 ] 국심2005부3338 (20060103)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심사건번호]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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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일반택시 운송업자가 정부로부터 유류세 인상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소득에 해당되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세액은 해당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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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전환
고유번호증 단체 수익사업 신고
1.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고시에는 "수익사업개시신고서"에
가. 고유번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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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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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첨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증으로 재교부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한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3. 법인사업자는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대표자 변경이 수월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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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편] 1.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소득세) ① 사업소득의 판정
(1) 서론작가는 자신의 예술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대부분 개인 단위로 작품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작가에게 가장 중요한 세금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예술인복지법에서 말하는 작가의 개념을 소개하고 작가의 소득과 관련된 세법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예술인복지법에 따르면 예술인은 예술을 업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공표된 저작물을 보유하거나 예술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술인복지법 제2조,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저작물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지난 5년 사이에 5회 이상 작품 발표 및 비평 발표를 하거나, 1회 이상 개인전 또는 작품집, 비평집 출간을 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있다고 말하려면, 예술활동으로 얻은 소득(판매대금, 임금, 인세, 저작권료, 보조금, 상금 등)이 1년 동안 120만원 이상 또는 3년 동안 36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제2조 관련)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설명하는 소득세에 대한 공부가 [예술활동 증명기준]으로 이어지기도 하겠습니다.다시 세법으로 돌아와서 실무를 보다 보면, 작가들이 입을 모아 당황스러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돈을 주는 사람이 3.3%를 떼고 줄지, 8.8%를 떼고 줄지 물어볼 때, 즉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해 구분해달라고 할 때 당황스럽다고 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도 계시고, 어디서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몰라서 걱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잘 알아도, 지급하는 사람이 잘 모르면 설득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소득구분 방법과 소득구분이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보겠습니다.(2) 사업소득1) 사업소득 판정기초다지기에서 본 것처럼 소득세는 소득구분에 따라,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원천징수 세율, 분리과세 방법이 전부 달라집니다. 따라서 작가의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소득구분을 해야 합니다. 작가는 미술품을 가장 먼저 세상에 내놓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업이기 때문에, 작품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작가는 예술 등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미술품 창작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7호) 그러므로 미술품을 팔아 얻은 소득은 대부분 사업소득입니다.국가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여 수입을 얻는 경우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활동을 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국고보조금은 전액 목적에 맞게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순수익이 0인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사업소득입니다. 참고로 정부가 작가의 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보수는 미술작가 보수제도에 기초하여 지급됩니다. 아티스트 피(Artist Fee)라고도 불립니다. 전시회 개최 수, 창작기간, 참여율 등을 기초로 산정됩니다.요즘에는 회화, 조각, 피규어 등 작품 제작 과정을 유튜브로 보여주는 크리에이터 작가도 많아졌습니다. 크리에이터들은 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하여 플랫폼 운영자로부터 얻는 광고수익(애드센스), 시청자로부터 받는 후원금, 기업의 의뢰를 받고 홍보를 함으로써 얻는 홍보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에서 크리에이터가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누적 시청시간 조건]과 [연속 업로드 조건]이 있어서, 대부분 계속 반복성을 갖출 수 밖에 없어 사업소득으로 판정됩니다.사업소득으로 판정되는 경우, 실제로 번 돈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실제로 지출한 경비를 필요경비로 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서면1팀-1268, 2004.09.14자영예술가인 조각가가 독립된 자격으로 작품을 제작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9조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8호 규정에 의하여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소득-1429, 2009.09.17[질의]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국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아 전액을 무형문화재에 지정된 자에게 교부하고 있음(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여 교부목적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함) 무형문화재에 지정된 자들의 전시, 작품 출품, 대여 등으로 사례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1년 동안 꾸준히 지급되지는 않고 전시나, 강연, 출품 개인적인 소득활동을 재단 주최로 할 경우 지급되고 있음 (생략) 본 재단과는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고용관계는 없으며 전승지원금으로 공연·시연비, 강습·강사료, 전시작품 출품대여료 등을 지급함.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자가 공연·시연비, 강습·강사료 대가로 지급받는 금원의 과세 여부 및 소득구분[회신] 귀 질의의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라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요청에 의하여 다수인에게 공연·강습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해설]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공연, 시연, 강습 등이 전업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합니다. 따라서, 소득의 원천이 국고보조금이라 해도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2) 계속 반복성사업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입니다. 작가가 전업작가로서 작품을 계속해서 판매하게 되거나, 렌탈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려는 목적으로 작품을 창작하는 경우에 계속 반복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사업소득의 요건 중 영리목적, 자기의 계산과 책임은 비교적 쉽게 판정됩니다만 항상 문제가 되는 건 계속 반복성입니다. 계속 반복성의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득인지 아닌지에 따라 세액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계속 반복성은 늘 다툼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예규판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소득-3138, 2008.09.05[질의] 법인이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축할 때 주택단지 내에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미술장식품을 설치해야 하므로 동 장식품을 공모하여 선정·계약하여 이를 설치하는바, 선정된 자는 개인이 대부분으로서 직업적인 교수·화가·조각가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도 있음. 미술장식품 관련 분야를 전공으로 하는 대학교수가 독립적으로 미술장식품을 제작하여 법인에 설치하고 받는 대가를 사업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인지? 작가·조각가·화가·그 밖의 거주자가 독립적으로 미술장식품을 제작하여 법인에 설치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방법?[회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미술장식품 제작 및 설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고 용역제공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일시적인 용역의 제공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계속적인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을 구분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해설] 주택단지 내에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는 사람의 소득이 사업소득인지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미술장식품 제작 및 설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는 특이하게도 용역제공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일시적인 용역의 제공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때에는 계속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3개월은 법문에 있는 기준은 아닌데, 일용근로자의 판정기준을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할 만합니다.조심2010서1686, 2010.06.23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미술품 판매소득이 미술창작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 계속성 및 반복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그동안 다른 업종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 전문화가이고, 2004∼2008년 기간동안 청구인의 미술품을 일본인 제자 ○○를 통해 일본에서 판매하고 135회에 걸쳐 쟁점금액을 송금받은 양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해설] 창작행위 말고 다른 업종에 종사한 적이 있는지, 금액을 얼마나 자주 송금받았는지가 계속반복성의 판정기준이 되었습니다. 다른 직업이 없는 전문화가고, 5년간 135회 소득을 벌었으므로 계속 반복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조심2010전1454, 2010.10.04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1년에 2차례에 걸쳐 80,000,000원, 2004년에 1차례에 걸쳐 80,000,000원, 2008년에 2차례에 걸쳐 112,000,000원 상당의 미술장식품 및 조각품을 제작·설치한 점으로 보아 그 거래 태양이 우발적·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문예·창작소득인 기타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2004년에는 미술장식품 제작·설치와 관련하여 수령한 80,000,000원을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점, 청구인이 2008년에 미술장식품 및 조각품의 제작·설치의 대가로 받은 쟁점금액 112,000,000원은 같은 해 청구인의 근로소득인 50,358,420원의 2배 이상인 점, 미술장식품 한 작품을 제작·설치하는 데 5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한 미술장식품 등의 제작·설치에 대한 거래가 사업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바,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해설] 대학 미술학과 교수인 겸업화가가 부업으로 미술품을 제작하여 판매하였지만, 제작기간이 장기간이고 여러 해에 걸쳐 작업한 점, 근로소득 대비 미술품 판매소득의 크기가 컸다는 점이 사업소득 판정기준이 되었습니다.3) 학술 비과세일단 사업소득으로 판명되었지만, 다시 비과세나 사업소득 제외 규정의 적용을 받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로 공익목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으로서, 농업이나 임업, 학교교육업, 사회복지업, 학술연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을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미술작품도 학술연구개발의 산물이 될 수 있을까요?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감심2000-67, 2000.05.02[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대학교 미술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같은 대학 부설 ○○연구소(이하 「위 연구소」라 한다)의 소장이자 책임연구원으로서 청구외 ○○보험주식회사(이하 「위 ○○보증보험」이라 한다)에 서양화 1점을 제작공급하고 위 연구소로부터 1996년에 60,000,000원과 1997년에 40,000,000원을 받았으나 각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수입금에 대한 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을 적용 추계결정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해당연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1999.7.16자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5,939,560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012,160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청구인은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제외하고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만 심사청구하였는바, 이하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청구이유] 위 연구소는 「○○대학교 미술대학부설 ○○연구소 규정(1985.10.2 제정, ○○대학교 규칙 제650호. 이하 「위 연구소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조형에 관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학술연구단체이므로 위 연구소에 근무하는 책임연구원은 미술품을 제작공급하고 개인적으로 그 대가를 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위 연구소를 경유하여 미술품을 제작공급하고 받는 연구비는 위 연구소가 1985.10.2 개설된 이후부터 학술연구용역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일반적으로 과학 및 저술에 관한 학술연구용역도 그 연구소를 통하여 책임연구원의 책임하에 기술발명 및 저술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해당 연구용역이 미술품이라 하여 학술연구용역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모순이다. 설사 학술연구용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1985년 이후 상당기간 과세하지 아니 하였고 위 연구소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년 연구사실을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는 미술품 연구용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으며 전국에 있는 모든 미술대학연구소가 그 동안 과세를 받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신의성실의 원칙상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소급하여 과세한 위법한 처분이다.[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대학부설연구소가 과학 및 저술에 관한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책임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연구용역이 미술품이라 하여 학술연구용역이 아니라고 보아 그 연구비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사업의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산업분류에 따르면 학술연구용역은 연구 및 개발업(분류번호 73)에 해당하나 연구 및 개발업은 자연·인문 및 사회과학분야에 대한 기초연구·응용연구 및 실험개발을 주로 하여 활동하는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고 서양화 등 미술장식품을 제작하는 사업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중 자영예술가(분류번호 92143)로 분류하고 있어 청구인이 받은 미술장식품 공급대가는 위 산업분류상 학술연구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고 자영예술가의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1985년 설립된 이후부터 위 연구소가 지급한 미술품 연구용역비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는 아무런 과세를 하지 아니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으므로 그 관행과 다르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라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비과세관행은 단순한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그러한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성립된다 할 것인데 과세관청에서 위 연구소가 지급한 미술품 등의 예술작품 제작공급대가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어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해설] 미술관련 학술연구로 얻은 사업소득도 연구개발 비과세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판례에서는 연구 및 개발업은 자연·인문 및 사회과학분야에 대한 기초연구·응용연구 및 실험개발을 주로 하는 것을 말한다며 기각했습니다. 미술을 위한 학술 및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판례입니다.

법인세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국기, 징세과-1754 , 2013.12.06[ 제 목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2, 2007.1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2, 2007.11.19.귀 질의의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기질의회신문(제도46019-11264,2001.05.29및징세46101-204,2001.02.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질의내용가. 사실관계○ 甲법인은 2012년 귀속 법인세신고를 신고기한 내 완료한 후, 수정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수정신고를 하려고 함나. 질의요지○ 재무제표를 수정하여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 가능여부2.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삭제 <1994.12.22>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과세표준수정신고】① 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세무조정 과정에서「법인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등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益金)과 손금(損金)에 동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소득 46011-568, 1999.02.10.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국세기본법 제45조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당초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징세 46101-430, 2000.03.18.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를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동시키는 모든 사유가 수정신고의 대상은 아니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서면2팀-59, 2006.01.10.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세법에서 별도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였는지의 여부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는지를 검증하는 규정은 없으며,법인이 당초 적법하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2, 2007.11.19.귀 질의의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기질의회신문(제도46019-11264,2001.05.29및징세46101-204,2001.02.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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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작가편] 3. 작가도 장부를 써야 하나요? (소득세) ② 추계
(3) 추계국세청이 세금을 매길 때도 장부를 기초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장부도 없으면 어떡할까요? 추계란, 복식부기의무자든 간편장부대상자든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다(장부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국세청이 독자적으로 세금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있다면 그에 따라 세액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추측하여 계산한다는 의미의 추계라는 표현이 나올 수 없습니다.앞의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은, 장부를 복식부기 기장해야 하는지 간편하게 기장해도 되는지, 그에 따른 제재와 혜택은 무엇인지를 말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마저도 장부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세금을 추계하는 과정이므로 완전히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과 추계 기준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강조합니다. 2단계로 나누어 생각하면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추계의 방법은 다시 [수입금액 추계]와 [필요경비 추계]로 나뉩니다. 그래야 순수익을 도출하고 과세표준을 추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1) 수입금액의 추계만약 예술가 여러분들이 장부도 만들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국가는 예술가 여러분이 돈을 얼마 벌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생각보다 웬만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란 돌고 도는 바, 관계 속에서 수입금액이 파악되기 때문입니다. 작가가 수입을 얻었다는 건 아래의 경우입니다.①국가에서 국고보조금을 준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준 돈이므로 당연히 국가가 여러분의 수입을 알고 있습니다.②기업이 인건비로 지급한 돈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여러분의 소득에서 일정액을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여러분의 소득을 신고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기업이 지불한 인건비는 기업에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에게 인건비를 줬다고 신고할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여러분의 수입을 알게 됩니다. 원천징수의 목적 중 하나가 이것이라고 말씀드렸지요.③소비자나 고객, 거래상대방이 지불한 돈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개 신용카드, 현금, 계좌이체 셋 중 하나를 이용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국세청에 모든 정보가 전송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도 바로 알게 됩니다.바꿔 표현하면, 예술가가 돈을 벌었는데 국가가 소득을 모르는 경우란, ①기업이 인건비로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도 하지 않고 비용으로 신고도 하지 않고 기업이 감당하는 경우 ②소비자 등이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지불하면서 아무런 증빙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요즘 세상에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수입을 추계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제1항)수입의 추계란, 예술가를 예로 들면 다른 비슷한 예술가의 소득을 참고하거나, 작가업의 통상수익률을 참고하거나, 공무원이 직접 관찰하여 추계합니다. 예술 서비스업은 통상수익률을 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제조업, 숙박업, 도소매업 등은 비율을 꽤 합리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관찰하는 것을 입회조사기준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전시장 로비에 앉아서 하루에 작품이 몇 점이나 팔리는지 계산해보고 결정하는 방법입니다.2) 필요경비의 추계다음은 경비를 추계하는 방법입니다. 경비의 추계는 어렵지 않습니다. 총수입금액에 경비율을 곱하여 도출합니다. 각 경비율은 %로 표현됩니다. 당연히 경비율이 높을 수록 소득금액(순수익)이 줄어들게 되니까, 세금도 적게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기준경비율이냐 단순경비율이냐 하는 문제가 등장합니다.단순경비율은 모든 비용에 대한 단일추정치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의2호) 투박한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경비를 하나도 입증하지 않아도 단순경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입증책임이 적고 유리한 방법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은 다음과 같이 순수익을 계산합니다.총수입금액-(총수입금액×단순경비율)=종합소득금액(순수익)기준경비율은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라는 주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경비의 추정치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워 본인이 입증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만 추정치로 적용합니다. 단순경비율보다는 정교합니다. 여기서 매입비용은 재고자산의 매입이나 외주가공비, 운반비의 합을 말합니다.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제2조 제1항) 작가업이라면 캔버스나 화구의 구매비를 말합니다.기준경비율을 쓰는 사람은 원한다면 [단순경비율 방법의 추계소득금액]에 2.6배를 곱한 값을 소득금액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 추계소득금액의 2.6배]와 비교하도록 하는 점,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많은 점에 비추어 단순경비율보다 많이 불리합니다. 요약하면 기준경비율은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순수익을 추계합니다. 종합소득금액 (순수익)①총수입금액-[(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총수입금액×기준경비율)]=종합소득금액 (순수익)②[총수입금액-(총수입금액×단순경비율)]×2.6배=종합소득금액 (순수익)예술가들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①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24,000,000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기준은 순수익이 아닌 총수입금액(총매출) 기준이고, 직전 과세기간 기준입니다. 비용을 얼마를 썼건, 적자를 봤건, 직전연도 1년간 벌어들인 돈이 24,000,000원 기준입니다. ②거기에 더하여 해당 연도에도 총수입금액이 75,000,000원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24,000,000원을 벌지 못했어도, 올해 75,000,000원을 벌 정도로 성장했다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경비율은 기준이 2개입니다.직전 기준, 해당 기준이 섞여 나와서 헷갈릴텐데, 장부기장은 하루하루 기장을 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직전 과세기간을 보고 미리 정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추계신고는 한 해가 다 끝나고 이듬해 5월에 신고할 때 불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과세기간 기준도 쓸 수 있습니다.그러면 미술과 관계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개괄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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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자금조달
[동대문 세무사] 세뱃돈과 용돈은 증여세가 부과될까?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 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국세청, 서울관광재단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요즘 TV 나 인터넷,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매체에서 정보를 얻다보면,납세자가 오인할 내용이 다수 보이는데요.유튜브에 활동 중인 자칭 '상속 전문가분들' 중에 오해를 일으킬 내용이 있어이번 시간에는 '팩트 체크' 차원에서 주의할 내용을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생활비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기 때문에 계좌이체시 '메모란'에 '생활비'라고 적으면,국세청에서 조사를 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을 유튜브에서 봤습니다.세뱃돈도 용돈이기 때문에 가족간의 생활비 지원에 해당하는데요.그렇다면, 세뱃돈, 용돈, 생활비 등등 생계 유지를 위해 받는 금품은 무조건 비과세에 해당될까요?궁금한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죠.상증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2010.6.8,2015.12.15,2016.12.20>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 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3.「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4.「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이재구호금품,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6.「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9.「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전문개정 2010.1.1]상증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④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10.2.18, 2019.2.12>1. 삭제 <2003.12.30>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첫번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생활비, 교육비 등 이와 유사한 금품'이 증여세 비과세가 됩니다.사회통념의 범위를 어디까지 용인 될지 애매한데요.사회적 지위와 소득수준에 따라 어떤 분의 한달 생활비는 300만원이면 충분하겠지만,어떤분은 한달 생활비가 3천만원일 수도 있습니다.아직까지는 생활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점을 나타낸 심판례는 없습니다만, 결혼축하금에 대한 심판결과는 참고해볼만 하죠.외손자에게 결혼축하금으로 송금한 4백만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에 포함됨.국심2003부562(2003.06.25)두번째,해당 용도에 '직접'사용되어야 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시 증여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쉽게 설명하면, 생활비로 사용되어야 하지 저축, 투자 등에 사용되면 생활비 명목의 계좌이체가 아니기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뜻입니다.이와 관련된 심판례를 살펴보죠.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부양의무자의 교육비나 생활비 등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와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증여받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예・적금 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아님. (조심-2009-서-2856,2009.11.20.)유학중인 자녀의 학비ㆍ생활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ㆍ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현금을 필요시마다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생활비ㆍ교육비의 경우에도 토지ㆍ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서일46014-10621)생활비와 교육비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박사후과정(Postdoctor)연구원으로 본인의 수입으론 가족의 부양을 위해 최소한 소요되는 주택임차료 등 생활비와 교육비가 부족하여 부친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이라면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국심-2007-중-1735,2007.08.31.)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함2008.8.16.부터 2010.9.6.까지 124회에 걸쳐 인출된 27,200천원은 회당 평균 220천원이 공과금 및 CD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 금액을 경조사비, 여행비 등 가족의 생활비로 지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이유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금액 중 000원을 제외하고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심사상속2013-0012, 2013.07.26.)쟁점생활비 및 쟁점대출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청구인 부부의 자산규모 및 생활수준 등을 감안하면 월 000원 정도는 생활비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쟁점생활비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조심-2021-서-3508, 2022.05.17.)원고가 혼수용품 및 생활비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없음처분청이 계좌입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해당 금액의 사용처로 혼수용품 및 생활비등으로 사용한 것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457, 2021.01.07.)피상속인이 자녀의 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증여 목적이 아닌 배우자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계좌입금액이 배우자의 생활비로 사용되었는지는 계좌출금액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사회통념상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사용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심사-상속-2020-0007, 2020.07.22.)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송금받아 결제한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생활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물품구입 등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배우자가 납부한 것이어서 부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청구인의 부채상환, 부동산 및 주식취득, 예ㆍ적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조심-2016-서-1029, 2016.11.25.)교육비와 결혼자금의 비과세 인정여부어학연수에 대한 비용충당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교육비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가사용품 구입비용을 초과한 혼수비용은 비과세되지 아니함(심사증여99-0422, 1999.10.22.)정리하면,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으로 사용했다면 그 사용처를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만약, 생활비를 월 1천만원 받았으나 소비한 금액은 300만원이고 나머지 700만원은 저축했다면,700만원에 대해서는제 아무리 계좌에 '생활비'라고 메모했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유튜브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의하시기 바라며,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포스팅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과 댓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명쾌한 세무상담을 원하시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유료 세무상담)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사장님의 절세 파트너,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입니다. 효과적인 절세 방법과 전략을 제시합니다.pf.kakao.com찾아오시는 길청량리역 3번출구에서 직전 400미터(동대문 세무서 정문에서 고개를 들면 바로 보여요.)50m© NAVER Corp.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239 . 상가동 3층 311호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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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시행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
2021년 시행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채용보조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우편, 방문접수가 모두 가능하며온라인은 고용보험홈페이지(https://www.ei.go.kr)접수처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서 가능합니다. ◈ 요약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 지원 분야 및 대상(1) 지원대상: 취업촉진 지원이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용일 전부터 1년 이내 기간 중 구직등록을 한 실업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① 고용일전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또는,②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2) 지원요건- 지원대상 실업자와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로 가입해야 함*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 제외- 또한,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사업주의 고용조정은 제한◈ 지원조건 및 내용(1) 사업기간 : ‘21.3.25.(목) ~ ’21.9.30.(수)* 상기 사업기간중 새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에서 ‘21.12.15.까지 신청할 경우, 예산 범위 내 지원 예정(‘21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이 4만명이 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기간 중이라도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마감 필요시 추후 공고)(2) 지원내용-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지원*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내 지원-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지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하고 6개월 지원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시 추가지원 가능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수준)◈신청서류 지급 신청서, 사업주확인서, 근로계약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