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1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명의의 단독주택이 엄마와 아들 딸 세 명의 공동명의로 바뀐지 26년 됐는데요 . 이 문제 때문에 자녀가 주택 구매시 생애최초 이런 혜택에서 다 제외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딸의 명의를 빼려면 어떤 과정과 금액이 필요한가요. 이 집의 공시지가는 2억4백 정도이고 주택담보대출 채무가 껴있는 상황 입니다.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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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따님 지분을 매매하거나 증여를 하여 다른 가족에게 명의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따님 지분율,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 담보대출명의 등의 정보를 통해 매매 또는 증여 또는 부담부증여 중 하나의 방법으로 명의를 이전하셔야 하며, 세무사와 충분한 상담 이후에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재해주신 정보만으로는 세금계산 및 충분한 상담은 어렵습니다. 별도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개별 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 또는 일반증여로 어머니에게 증여하시는게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분관계가 어느정도 인지는 파악되지 않으산 1/3이시라면 대략 8천정도 지분가치 이실것이고 직계비속간에는 5천까지는 증여공제가 가능하시니 증여를 통한 방법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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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보름 오주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가 껴 있는 경우 부담부증여로 진행어야하나 일반증여, 부담부증여, 양도 세가지 방식 중 세금 계산 후 가장 유리한 쪽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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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따님이 두분에게 증여하든 한분에게 증여하든 증여(부담부증여)의 형태로 지분을 넘기는 방안이 있을수 있고 저가로 유상으로 양도하는 저가 양수도의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두분의 자금상황과 두 방식으로 각각 예상세액을 산출해 보고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추가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0-2613-990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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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공동소유자인 엄마 혹은 아들에게 딸의 명의 지분을 매매하든가 아니면 증여로 명의이전 하세요. 매매의 경우 시세가격으로 매매한 것으로 매매계약서 작성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 및 취득세 납부, 부동산등기정리하시면 되며, 증여의 경우 시세가격으로 증여한 것으로 하여 증여세신고 한 후 취득세 납부, 부동산등기정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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