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6

직장인인데 부가 사업소득이 약 800만원이라 종소세 신고하는데, 기부금 공제 되나요??

근로소득자 직장인입니다. 연말정산은 올해초에 마쳤구요 작년에 부업을 해서 사업소득+기타소득 합쳐 약 800만원 정도 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과정에서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ㅠㅠ 기존에 연말정산시 교회 기부금 낸게 많이 남아서 몇년째 이월 됐었습니다 연말정산 때 공제가 이미 되버렸기때문에 종소세 때는 공제가 안되나요?ㅠㅠ 만약 소득세를 이번에 100만원(?) 내야한다면, 남은 기부금 이월잔액이 100만원이면 내야할 세금이 0가 될수 있는 구조인지.. 어떤 계산으로 공제되나요? 너무 헷갈립니다ㅠㅠ 참고로 사업자등록 안되어있습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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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22년 기부금 지출액과 전기이월기부금을 적용하여 기부금 공제를 새로이 적용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에 비해 소득금액이 증가했으므로 연말정산시 받았던 공제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물론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남은 이월액을 추가로 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공제 후 이월된 잔액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는 기준소득금액*10%의 한도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므로 기준소득금액이 적다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선 기준소득금액을 산정해 보세요.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의 10%를 곱하면 공제받을 종교단체기부금이 나옵니다.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로 공제적용하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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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때 공제가 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도 공제가 안됩니다. 또한 기부금의 20%가 공제되기 때문에 100만 원 - 기부금 100만 원 * 20% =80만 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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