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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증빙자료
매도인 입장이고 매수인에 의한 계약파기로 몰취한 가계약금 3천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신고 예정입니다.
매수인으로 부터 입금받은 통장 내역
부동산 가계약 문자
시스템상 지급자의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이름이 자동으로 등록되는데, 주민번호를 몰라서 이름조차 입력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종소세 신고 시 금액만 입력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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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계약금->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원천징수가 불가능합니다. 원천징수가 되려면 매수인이 계약금 지불 시점에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약금 3천만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다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과 합산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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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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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근로소득+ 기타소득 종소세 문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금액이 88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네트제로 급여를 받는 경우, 총급여액을 계산할때 시행착오법으로 계산할 수 밖에 없습니다.
4대보험은 요율대로 공제하지만, 원천징수 소득세는 조견표에 따라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질문자님의 1년 총급여액은 8300만원, 근로소득금액은 6950만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타소득을 계산해보겠습니다.
기타소득은 소득이 발생한 사유에 따라 적용되는 필요경비율이 다릅니다.
대진으로 인해 발생한 기타소득이라면 일시적 인적용역제공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60%의 필요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8800만원-근로소득금액)이 기타소득금액이 되는 것이고, (8800만원-근로소득금액)/0.4 = xxx를 기타소득으로 책정하면 될 것 입니다. 이때, 다른 모든 경우의 수를 배제하고 정말 단순하게만 계산해보면 대략 5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이, 종합소득세의 경우 개인별로 적용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떤 공제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크게 변동될겁니다.
따라서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특정세율구간을 넘지 않는 소득을 산출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금액은 참고용으로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타소득(프리랜서)+근로소득 종소세
1.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적용이 됩니다. 과세표준이란 종합소득금액(수익-비용)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와 사업소득금액(사업 수입 - 비용)을 합산한 것이 종합소득금액입니다.
2. 방문판매 사업소득금액을 구하려면 장부에 수익과 비용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물품을 매달 500만원씩 구매한다면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므로, 장부에 매월 구매하신 상품비용을 장부에 반영하시면 결국 매월 약 100만원의 소득이 되어 1년 기준 약 1,200만원의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기재하신 정도의 급여와 프리랜서 수입이라면 15% 세율구간(과세표준 1,400만원~5,000만원)이 적용될 것입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시 프리랜서 수입을 장부에 적절하게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낫습니다. 세무사가 복식부기 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사업소득에 대해서 20%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월급과 기타소득 종소세계산법
1.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경비를 차감합니다. 따라서 매월 500만원씩 수입이 발생하고, 매월 500만원씩 경비로 나가면 사업소득은 0원인 것입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합니다. 사업소득이 거의 0원에 가깝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되, 추가로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는 것입니다.
3. 세전 급여가 약 44,000,000원이고, 체크카드를 약 90% 사용하고 있다면, 최소한의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와 카드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약 2,400만원이 예상됩니다. 과세표준이 약 2,400만원일 경우, 연말정산시 최종 정산되는 세금은 지방세 포함 약 260만원입니다. 따라서 매월 원천징수된 세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해당 세금으로만 정산을 하고, 사업소득이 거의 없으므로 5월에 추가로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는 미비하거나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법인세
외국인(비거주자)에게 경품 지급 시, 기타소득 원천세신고 필요 자료는?
비거주자의 기타소득 신고 시 비거주자의 거주지국, 외국인등록번호or여권번호or재외국인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받으셔서 해당 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납세번호도 물론 가능합니다.
또한 국내 세법에 규정된 원천징수세율과 조세조약 상 제한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거주지국 정보는 필히 받으셔야 합니다.
조세조약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https://taxlaw.nts.go.kr/st/USESTC001M.do
종합소득세
실제소득과 국세청 자료와 차이가있을때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임대료에 대한 수입시기는 계약상 지급일 또는 실제지급받은날 중 빠른날에 해당합니다.
6개월치 임대료가 밀려서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계약상 지급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면 그 금액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여 합니다.
다만, 임대료를 지급받지 않기로 한 경우라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수정신고를 한 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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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전문 종합소득세 신고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8.8%로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되며,필요경비 공제 후 300만원의 소득금액에 대해 분리과세/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작은 금액임에도 약간의 관심으로 높은 세액을 환급 받거나 또는 잊혀질 수 있는 세목입니다.해당 세무사무실은 기타소득에 대해 전문적이고 빠른 상담을 통해,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여러분이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관련글기타소득도 환급이 될까요?먼저 기타소득인지는 어떻게 파악할까요?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원천징수가 얼마나 제외되고 받았는지로 파...blog.naver.com기타소득(8.8%) 사업소득(3.3%) 종합소득세 환급액은?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참고하시고 궁금하신점은 문의 ...blog.naver.com종합소득세 중 사업소득(3.3%)과 기타소득(8.8%)를 공제받고 지급 받는 차이점이 뭘까요?음악/예술 관련 교육/강연/공연 등을 제공하고, 소득을 지급받으실 때 얼만큼의 금액을 공제 받고 지급 받...blog.naver.com

종합소득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주의사항 안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종합소득세는 신고 유형이 다양해서 어떤 유형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서 납세자별로 유불리가 달라지는데요.오늘은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주의할 점 몇 가지를 보도자료로 발표했습니다.신고시 유의할 점들에 대해서 빠르게 정리해 보았습니다.1. 사전 안내 및 신고 도움자료 활용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개인별로 사전 안내 및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그런데 일반적으로 납세자분들은 이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습니다.이 안내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국세청에서 각 개인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카드 사용 내역이 의심스럽다거나 증빙 없는 비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거나 다양하게 주의 사항을 적어놓습니다.그러므로 반드시 납세자들은 이 내용을 참고해서 신고를 해야 하겠습니다.마치 시험을 볼 때 힌트를 미리 주는데 힌트를 보지 않고 신고를 하면 손해인 것과 같습니다.2. 개인별 사전 안내 항목각 개인 납세자별로 사전 안내 항목들이 있습니다.예를 들면 특허권 등을 양도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해 줍니다.또한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가액 신고도 안내를 해줍니다.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1대 제외하고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이에 대한 안내도 해줍니다.그 외 다양한 항목들에 대해 납세자별로 안내를 해주니 신고 전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신고 도움 서비스 주요 정보2024년 귀속에 대해서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신고 도움 서비스로 알려주는 주요 항목들입니다.아래 그림과 같이 다양하게 안내를 해줍니다.기본사항 안에는 기장의무, 개인별 유의사항, 기납부세액, 최근 3년간 소득세 신고상황 등 다양한 정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4. 추징 사례들신고 도움 서비스를 보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 잘못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아래는 대표적인 신고 추징 사례들입니다.신고 소득 유형을 잘 못 신고했거나 수입금액 자체를 누락하는 경우입니다.그 외에도 비용이 아닌데 비용으로 적용하여 신고한 사례들입니다.아래 참고사항들을 보고 반드시 신고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5. 기타소득 잘못 신고한 경우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그런데 이를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입니다.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므로 사업소득 신고시보다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국세청에서는 사업소득이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괴되는 경우 이에 대해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몇 년 후에 추징을 하면 당초 내야 할 세금 외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6. 수입금액 누락한 경우아파트 매매 계약을 진행하다가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매도인이 받은 위약금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그런데 많은 경우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누락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추징을 진행한 사례들입니다.국토부에서 매매계약이 해제된 자료를 국세청에 전달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국세청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됩니다.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누락에 대해서 추징을 진행합니다.7. 비용 과다 신고 사례요즘은 1인 기업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직원이 없는데 직원이 있을 때 지출하는 복리후생비 등의 금액을 비용으로 신고한 사례들입니다.이렇게 출처가 불명한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국세청에서는 비용들에 대해서도 분석 후에 추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찬가지로 몇 년 후에 추징을 하면 당초 내야 할 세금 외에 가산세들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안내문을 반드시 잘 읽어보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에서 미리 힌트를 주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신고하면 추후에 추징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반드시 사전에 주의사항들을 납세자별로 확인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겠습니다.김태관 세무사입니다.(02-547-0524)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회계서비스
종합소득세 I 유형
종합소득세 유형 I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안녕하세요!늘 가까이에 있는 어려운 세금·회계 이슈! 세금을 쉽게 Simply, Taxly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란?전년도 신고내역을 바탁으로 납세자 유형을 정한 뒤 국세청에서 신고 유형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이 중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인 I유형은 올해에는 좀 더 성실하게 신경써서 신고하라는 권고를 한 것과 유사합니다. 안내받은 유형 중 가장 신고에 유의해야 할 유형으로, (1) 업종이나 지역별 매출을 분석해서 소득율이 평균보다 낮거나, (2) 기말재고자산이 업종평균보다 낮다거나 (3) 친인척 인건비가 많은 경우 및 복리후생비 등 과다계상의 경우 가공경비를 의심받기도 합니다. (4) 특히 장부 적격증빙자료 대비 비용이 과다하게 잡히는 경우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가공경비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안내된 문구를 몇가지 공유 드립니다. - 소비자로부터 현금으로 대가를 수령한 경우 받은 수입금액이 신고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엿더라도 실제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매출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과 관련없는 기사비용(차량유지비, 교통비, 기타경비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유형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세무사,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적정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당해 연도의 신고 전에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미리 알려주는 만큼 신고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참고로 성실신고 대상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 Taxly는 I유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대상자 신고 경험이 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합니다. 나의 유형과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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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권리금과 세무관계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권리금과 관련된 세금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권리금의 성격“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해당 대가는 영업권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종합소득금액 중 기타소득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다만, 해당 권리금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권리금의 소득자권리금을 지급받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일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포괄양수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권리금을 받으면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만일 권리금을 포함한 기타소득금액의 합계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필요경비가 60%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권리금만 있는 경우 750만원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권리금의 지급자권리금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권리금의 8.8%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는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서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이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지급일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해당 증빙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하고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면 이체내역으로 증빙하여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권리금은 무형자산으로서 감가상각대상 자산이기 때문에 5년에 걸쳐 감가상각하여 비용처리를 해야 합니다.이상으로 권리금과 관련된 세무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