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1

성인대상 강의 와 교육청신고 하는 초중고대상 강의

성인대상은 교육청 신고가 필요 없는 대신 과세사업으로 들어가고 초중고대상은 교육청 신고로 비과세로 들어가는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가끔씩 고등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수업과 온라인수업을 병행하구요. 그러면 교육청 신고로 개인교습과외자 신고 후 사업자등록을 하여 비과세로 하는게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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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청 신고할 대상 및 소득금액과 교육청 비신고 대상 및 소득금액을 구분하여 교육청 신고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사업소득등록증상 사업자등록번호로 소득세 신고 반영하시고 교육청 비신고 대상은 3.3% 원천징수한 소득으로 비사업자로 주민번호로 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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