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1

상속으로인한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아버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주택담보대출 마이너스 통장 2억5천정도) 엄마와 딸인 제가 상속(법정상속지분율)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랑 통장에 있는 돈 1억8천정도를 바로 상환에 사용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천천히 갚을 예정입니다. 은행에서는 금리가 높아서 상환하고 나서 심사를 하는게 낫다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 심사 전에 신랑통장 1억8천을 딸인 제가 이체 받아서 돌아가신 아버지 통장으로 입금 시 증여세가 붙나요? 증여세가 붙지 않게 상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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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1.8억을 증여받더라도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피상속인의 계좌에 이체한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환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채를 따님이 상속받은 것으로 하면 자기의 부채를 갚는 것이 되기에 증여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부채도 법정지분비율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어머님지분에 해당하는 부채가 1.5억인데 그중 일부는 증여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남편으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갚는 것은 남편으로부터는 6억까지는 증여세 문제없이 증여받을 수 있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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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 통장에서 아내로 금액이 이전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재산의 무상이전이기 때문입니다. 이전하는 지분만큼 주택을 매각하는 형태로 남편분에게 지분을 등록시긴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일단 1억 8천 정도의 금액은 배우자 공제(6억원)의 범위 이내이기 떄문에 받는 다고 하셔도 남편분에게 4억 이상 받으신게 있지 않으시다면 큰 신경안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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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가 맞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증여가 아니고 금전대차거래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전문가와 정식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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