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1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1가구 1주택이고 1년정도 거주하였는데 자녀(1주택 있음)와 합가를 하게되면 1가구 2주택자가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합가해서 자녀랑 3년 정도 같이살고 나서 자녀는 다시 분가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그 후 제가 1가구 1주택 상태에서 제 주택을 팔게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거주요건으로 자녀와 함께 산 3년도 산입이 되어 총 4년의 기간으로 공제가 되는지요? 아니면 1주택자가 된 기간동안에 실거주 한것만(즉 1년만) 거주요건으로 들어가는지요? 다주택자면 1주택자가 된때부터 거주요건 새로 산입된다는 말도있는데 뭐가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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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가 맞습니다.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재기산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초 취득일~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내용대로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4년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참고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 12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초과비율만큼 양도세를 납부하며, 계산 과정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습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1년당 4%, 거주기간 1년당 4%, 최대 10년 8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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