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9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적용 여부

주임사 단기 4년, 장기 8년 임대등록 말소 후에도 계속 임대하여 10년 임대 기간이 지나면 70%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8년 이상 50% / 10년이상 70%) 특례규정 적용시 임대기간은 장기임대주택으로서 등록하여 실제 임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말소 이후 임대기간은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②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 및 임대한 기간을 계산한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8년이상 ~10년미만 : 50%, 10년이상 : 70%)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단기임대로 등록한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고공제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단기임대주택이더라도 6년이상 임대할 경우, 위의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적용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년이상 임대할 경우, 아래의 추가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년 : 2% 7년 : 4% 8년 : 6% 9년 : 8% 10년 이상 : 1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