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5

부모님집 합가하지만 세대분리 및 생계독립 인정받고 싶습니다.

1. 아빠 -1960년생 -2000년에 아파트 매수 -재건축으로 다른 곳에서 월세 살다가, 재건축 완료되어 입주(6월) 2. 딸 -1986년생(근로소득있음) -본인 명의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1주택) 3. 예정 거래 ①딸 오피스텔 -전세 임대 ②딸 거주 방식 -아빠 소유 아파트에 임차 형태 입주 (*임대차 계약 체결) -임대인 아빠, 임차인 딸 -딸이 아빠에게 매월 월세 계좌이체 (*시세 준수) 위와 같을 때, 세무적으로 1가구 1주택 판정받을 수 있을까요? 종부세, 양도세 등 때문에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고자 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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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세대 판단은 소득세법상 ‘1세대’ 개념을 따르며, 직계존비속이 같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동일 세대로 보지만, 성년자이고 독립적인 소득이 있으며 실질적인 임대차 관계를 통해 생계를 분리하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세대분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딸이 성년으로 근로소득이 있고, 본인 명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전세로 임대한 뒤 아버지 소유 아파트에 임차인 지위로 입주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시세에 맞는 월세를 매월 계좌이체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형식이 아닌 실질 임대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생활비·금융거래를 명확히 분리하고, 아버지가 해당 월세에 대해 임대소득 신고까지 병행한다면, 세무상 부양을 전제로 한 동거가 아닌 독립 생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요건들이 실제로 이행·입증된다면,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모두에서 아버지와 딸을 각각 별도 세대로 보아 각자 1가구 1주택 판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저가 임대, 월세 미지급, 생활비 혼합 등 사실관계가 어긋날 경우에는 형식적인 세대분리로 보아 부인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이체 내역·시세 자료 등은 사전에 철저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본래 동일세대란 동일한 주소지에 같이 거주하는 가족(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등)을 말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아버지 소유 아파트에는 본인만 거주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본인이 따로 살고 있으므로 본래 별도세대에 해당하여 본인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참고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버지 주택의 시가가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무상거주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굳이 월세를 주지 않아도 되며 시세 이하대로 주셔도 관계 없습니다. 3. 만약, 아버지 아파트에 아버지와 같이 거주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동일세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본인의 연령, 소득과 관계없이 동일한 주소에 거주한다면 동일세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4. 취득세 기준으로는 동일한 주소지에 부모님과 거주하더라도,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취득세 기준 별도세대에 해당하므로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는 본인 명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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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비상 홍상표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따님이 아버지 소유 아파트(동일 주소지)로 전입해 같이 거주하게 되면, 나이가 30세이상이고 별도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대분리, 생계독립을 인정받는 것은 실무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대 2주택을 주장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거주공간의 분리 : 출입문. 주방, 생활공간이 사실상 분리 2) 생계의 분리 : 식비, 공과금, 가사/생활이 '각자'운영되고있다는 객관적 자료 준비 만일, 합가가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아버님의 연세가 60세이상이므로 동거봉양합가특례적용을 검토하는 방향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동거봉양합가로 비과세특례(소득세법시행령 55조 4항) 1) 1주택소유한자가 1주택소유한 직계존속과 합가할 것 2) 합가일 현재 직계존속 중 한분의 나이가 60세이상일 것 3) 합가일부터 10년이내 1주택을 양도할 것 4)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은 2년이상 보유요건 충족할것(비과세요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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