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6

부부간 현금거래 무이자 원금상환 및 거주지 월세부담시 증여여부

1. 남편 명의 아파트 세입자에 보증금 반환을 위해 부인으로 부터 1.4억원을 빌리면서 무이자로 10년간 매월 원금균등상환으로 차입계약 시 증여로 볼 수 있는지? (부인에게 기존에 6억원을 증여 받은사실 있음) 2. 현재 이 부부의 거주주택 보증금 3억/월세 2.5백만원(남편명의/남편월세부담)으로 1년전 보증금 3억원 마련시 부인이 6천만원을 마련하여 남편에게 송금한바 있는데 위 1번의 차입계약으로 원리금을 부인에게 상환하면서, 부인으로 부터 거주주택 월세 명목으로 약 50만원을 받을 때 1번 자금거래를 증여로 볼수 있는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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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매월 원금을 상환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답변2) 별도의 거래여서 1번의 거래가 2번행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실무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닌, 전세보증금 상환 및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택의 보증금을 서로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분 중 한분, 또는 두분 모두가 소득이 있으시다면 3억 가량의 보증금과 임차인의 1.4억 보증금 상환에 대해서 세무서가 조사할 일은 사실상 없을 것이며, 계좌이체거래내역도 보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을 취득하면서 자금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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