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6

부모님께 전세줄때 전세금과 임대사업자

안녕하세요 제 명의로 된 신축 아파트에 어머니가 전세로 들어오시려합니다.(신축 첫입주) 1. 전세시세가 3억8천-4억인데 4억5천에 들어오시려 하는데 문제없을지 궁금합니다. 2.어머니께 전세주어도 임대사업자등록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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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시세가격의 +-5% 내외로 전세금 계약을 하세요. 2. 어머니께 전세주어도 임대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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