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47 저도 궁금해요!
06-09
경품(상품권)의 할인매입시 제세공과금 산정의 방법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10만원짜리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품권 구매처 고객등급이 올라 10만원짜리 상품권을 할인받아 9만8천원에 구입하는데요..
이럴경우에 제세공과금 22%는 9만8천원에 대해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10만원에 대해서 계산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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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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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지출한 금액은 98,000원입니다. 실제 지출한 금액을 비용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므로 기타소득 원천징수 신고시, 98,000원의 22%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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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부가가치세
[기초개념편] 2. 부가가치세 기초다지기 ① 서론, 납세의무자
(1) 서론부가가치세는 가장 익숙한 세금입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하루에도 여러 번 냅니다. 여러분이 당장 편의점에서 과자 한 봉지를 사도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영수증을 보면 방금 부가가치세를 얼마 부담했는지 정확히 나옵니다. 그만큼 생활에 가깝고 납세에 대한 저항이 적은 세금이 부가가치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란, 부가된 가치입니다. 산 것보다 비싸게 팔았다면, 그 차이가 부가된 가치입니다. [변기]가 [뒤샹]을 만나 [샘]이라는 작품이 되었다면, [샘]과 [변기]의 차이가 부가가치입니다.달리 말해, [판 가격(매출)-산 가격(매입)]이 부가가치입니다. 여기에 매기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매출 - 매입] × 10%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매출 × 10%] - [매입 × 10%]로 하고 있습니다.바리스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바리스타가 2,000원짜리 원두에 1,000원의 가치를 더해서 커피를 3,000원에 팔았다면, 1,000원이라는 부가가치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100원입니다.실제로는 바리스타는 커피 판매가 3,000원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더해 3,300에 손님에게 커피를 팝니다. 300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반대로 원두를 살 때에 원두업자에게 2,000원을 주고 10%인 200원도 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에 200원은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것을 합하여, 300원 – 200원 = 100원을 내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세청은 바리스타가 창출한 부가가치 1,000원어치에 대해, 100원이라는 세금을 걷어갑니다.그러면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커피 살 때 준 300원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소비자는 재화를 공급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만약 커피를 졸여서 커피쨈을 만들어 파는 사업자가 된다면, 매입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커피쨈 가격이 4,000원이라면, 4,400원을 받고 팔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커피쨈 손님에게 최종 부가가치세 400원을 받아냅니다. 그 중 바리스타에게 준 300원을 보전하고, 100원의 세금을 국세청에 냅니다. 100원은 내가 창출한 부가가치 1,000원의 10%이기도 합니다.이렇듯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아닌 최종 소비자가 물건가액의 10%를 부담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1조) 사장님들끼리 얼마나 많은 거래를 하든, 최종 소비자한테 전부 전가됩니다. 사장님들은 자기 돈으로 세금 내는 것이 없이 소비자 주머니에서 나온 돈을 받아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지만, 실제로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다 부담합니다. 그래서 간접세라고 합니다.(2) 납세의무자부가가치세는 납세자(세금을 납부하는 자)와 담세자(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달라서 ‘간접세’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서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 소비자 주머니에서 부가가치세가 나왔어도, 소비자는 법에서 말하는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사장님이 납세의무자인데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긴 것 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납세의무자가 소비자냐, 사업자냐, 이것이 차이를 가져옵니다. 대부분 사업자는 소비자가 돈을 내면서 부가가치세 10%를 주기 때문에, 그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납세의무는 먼저 생겨납니다. 물론 결국 대가가 오가게 되지만, 소비자에게 돈을 받지 못한 상황에도 납세의무는 생겨납니다. 공급을 했다면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지 소비자가 돈을 내야 납세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제가 사업자, 소비자 이런 용어를 계속 쓰고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법에 소비자라는 용어는 없지만 사업자는 분명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사업자가 아니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관계없는 일이 되므로 사업자인지 아닌지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1) 영리목적 불문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사업자가 되기 위해 영리목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고 말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기업이 경품행사를 할 때 당첨자에게 제세공과금은 32%를 따로 받는다고 써놓은 것을 보셨는지요? 10%는 부가가치세이고 22%는 소득세인데요, 아무튼 소비자에게 돈 한 푼 받지 않고 경품을 줄 때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재화를 공급한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2) 사업상 독립사업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입니다. 독립적이라는 것은 우선 어떤 사업이 다른 사업과 독립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적독립)사업상 독립적이라는 것은 종속관계가 아닌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적독립) 판례에 의하면, 판매할 상품과 가격을 결정하고 배송하며, 자기결정에 의하여 거래를 주도하고, 분쟁에 관여하면서 책임을 부담하고, 판매대금이 귀속되는 것을 근거로 들어 사업자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행위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사업자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아무리 큰 경매회사의 유능한 경매사로서 많은 월급을 받는다고 해도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이유가 바로 독립적인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3) 계속 반복적사업이라 함은 계속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함은 여러 차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계속 반복된다는 뜻이고 시간적 경과가 요구되는 단 한 번의 용역을 공급할 의사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까지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90누8442) 따라서 일회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 예를 들어 타고 다니던 자동차를 팔거나, 우연히 상속으로 다수의 미술 작품을 손에 넣어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그가 계속하여 사업을 할 목적이 없는 때에는 사업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습니다. 법규부가2014-283, 2014.08.25[사실관계] “☆☆, ★★, ○○, ●●, ◎◎”(이하 “상속인”이라 함)는 2011.12.16 부친이 생전에 수집한 서화, 도자기, 토기, 철물, 목공예, 조각, 석공예(이하 “쟁점미술품”이라 함) 80,700점을 공동으로 상속받았으며 쟁점미술품을 감정한 결과 대부분이 모조품으로 감정가액이 산정되지 않았으나 진품이거나 무명작가의 작품, 저작권 위반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미술품 46,746점에 대하여는 산정된 감정가액으로 처분할 예정이며 나머지 쟁점미술품은 폐기처분하거나 무상기부하고자 함. 미술품은 상속받은 부동산에 보관중이나 상속받은 부동산 중 일부가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건설용지에 편입되어 ◇◇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9.30까지 명도하여야 하며, 쟁점미술품 중 석물, 금속 등으로 만들어진 조각상 등은 대부분 유행이 지난 조각상이거나 옥외에 노출되어 있어 훼손이 되는 관계로 조속히 처분하여 상속세를 납부하고자 함. 상속인은 미술품 유통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고 처분할 판매시설이나 인력, 유통망이 없어 미술품을 취급하는 판매상에 처분을 의뢰하고자 하며 미술품 판매상은 인터넷 경매 또는 사설경매장을 통하여 판매할 예정으로, 판매가액에서 판매수수료(판매가액의 20~30%)를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상속인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미술품의 운반비, 보관비, 포장비 등 판매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판매상들이 자신들의 수수료에서 지급할 것임.[질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판매시설이나 인적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판매상에게 의뢰하여 처분하는 경우, 상속인들이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답변내용] 상속인이 사업목적 없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을 중개인을 통해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수취하는 경우, 상속인은「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구독회원 배달비 공제액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해당함)
[부가가치세]구독회원 배달비 공제액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해당함)요지배달 플랫폼 운영사가 약관에 따라 판매회원 수수료에서 공제해 준 구독회원 배달비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회신배달 플랫폼 운영사가 판매회원과 구매회원간의 주문・판매 거래를 중개・지원하고 판매회원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로서, 판매회원과의 이용약관에 따라 판매회원에 청구할 수수료에서 구매회원 중 구독회원 주문 건에 대한 배달비 상당액을 공제하여 정산하는 경우, 해당 공제액은 용역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질의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상세내용1. 사실관계○신청인은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바일 앱 이용자(이하 ‘구매회원’)와 음식점(이하 ‘판매회원’)간 음식 주문・판매 중개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제공함-신청인은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판매회원으로부터 음식가격 대비 일정 요율의 서비스 이용료(이하 ‘○○서비스 수수료’)를 수취함-음식 배달방식은 Vendor Delivery[VD, 판매회원(음식점)이 선택한 제3자 배달업체가 음식을 배달하는 방식으로 신청인은 구매회원으로부터 배달료를 수취하여 판매회원에게 전달] 및 Own Delivery(OD)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됨○신청인은 구매회원이 월 0,000원(이하 ‘구독료’)을 지불하면 당월 주문 중 건당 최소주문금액(00,000원)이상 주문에 대해 배달료(배달형태 불문)를 전액 할인받을 수 있는 멤버십제도를 운영함-신청인은 멤버십 이용자에게 이용기간 동안 앱 내 안내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신청법인이 멤버십 이용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구독료 수취 시점에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구독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멤버십에 가입한 구매회원들에 대한 배달료 할인액은 신청법인이 전액 부담, 즉 구매회원은 배달료를 제외한 음식 대금만을 지급하고-신청인은 VD배달료 상당액을 신청법인이 판매회원으로부터 수취하는 ○○서비스 수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2. 질의내용○신청인이 ○○수수료에서 차감·정산하는 방식으로 멤버십 가입 회원에게 제공한 ‘VD배달료 할인액’이 부가세법상 매출에누리로 보아, 해당 수수료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3.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29 (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③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6.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1.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61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 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 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나.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1)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2)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10.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가.제9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나.제9호나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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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마곡 피부과 병원 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 병의원 전문세무사] 약국 병의원 세무 주의사항 과 절세방법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약국을 새로 개업하시거나, 이미 운영 중이신 약사 사장님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 핵심 사항과 절세 전략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약국은 일반 소매업과 달리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겸영사업자'이고, 약사는 전문직 사업자로 분류되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가 부과되는 등 세무적으로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내거나,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원천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리베이트 관련 주의사항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드리겠습니다.약국 개업 절차 — 3단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약국을 개업하려면 단순히 가게를 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행정적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야 합니다.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STEP 1. 약국개설등록관할 시·군·구청 보건행정과에 약국개설등록 신청약사 면허증, 임대차계약서, 약국 도면 등 구비서류 제출약국개설등록증 발급 후 영업 가능약국과 약국 간 거리 제한, 의료기관과의 담합 금지 등 약사법상 규정 준수 필수STEP 2. 사업자등록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개업일로부터 20일 이내)업태: 도·소매업 / 종목: 의약품 소매업일반과세자로 등록 (약국은 간이과세 적용 배제 업종)면세사업자 등록도 함께 진행 (조제수입 = 면세)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 가능하므로, 인테리어 등 개업 준비 비용의 세금계산서를 꼭 수취해야 합니다STEP 3. 요양기관 지정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기관 지정신청건강보험 환자 조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약국개설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제출지정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가능개업 후 세무 체크사항:사업용 계좌 개설 및 홈택스 등록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복식부기 장부 기장 시작 (세무대리인 선임 권장)원천세 신고 준비 (직원 채용 시)4대보험 사업장 가입 신고· · ·약국 부가가치세 — 겸영사업자의 과세·면세 구분이 핵심입니다약국 세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겸영사업자'입니다.약국은 처방전에 의한 조제용역(면세매출)과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과세매출)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 분류됩니다.또한 약국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업종이므로,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면세매출 항목 (부가가치세 면제)처방전에 의한 조제 용역 (의료보건용역으로 면세)건강보험 조제수입자동차보험 조제수입산재보험 조제수입비보험 조제 (처방전이 있는 경우)여성용 생리용품콘택트렌즈 세정액근거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의료보건용역의 면세)과세매출 항목 (부가가치세 10% 과세)일반의약품(OTC) 판매 —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의약품건강기능식품 판매 — 홍삼, 비타민 등화장품 판매담배 판매의료기기 판매건강보조식품 판매기타 잡화 판매매입세액 공제·불공제·안분계산약국의 매입세액 처리는 해당 매입이 과세매출과 관련되는지, 면세매출과 관련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1) 공제 가능: 일반의약품(OTC), 건강기능식품 등 과세매출에 직접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2) 불공제: 전문의약품(ETC), 조제 관련 소모품 등 면세매출에 직접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3) 안분계산: 약국 임차료, 관리비, 전기료, 인터넷 비용 등 과세와 면세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에 대해서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해야 합니다.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공식:공제세액 = 공통매입세액 × (과세매출 ÷ 총매출)즉, 과세매출 비율이 높을수록 공제받는 매입세액이 커집니다. 대부분의 약국은 조제수입(면세)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로 공제받을 수 있는 공통매입세액 비율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그러나 OTC 매출이나 건강기능식품 매출 비중이 큰 약국이라면 안분계산을 꼼꼼히 하는 것이 절세에 중요합니다.근거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부가가치세 신고기한1기 예정: 4월 25일 (1~3월분) — 예정고지서 수령 후 납부1기 확정: 7월 25일 (1~6월분 확정신고)2기 예정: 10월 25일 (7~9월분) — 예정고지서 수령 후 납부2기 확정: 다음해 1월 25일 (7~12월분 확정신고)· · ·원천세 & 인건비 신고 — 직원을 채용하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약국에서 약사 본인 외에 직원(관리약사, 약무보조원, 아르바이트 등)을 채용하면, 사업주로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원천징수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미리 떼어(원천징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상시근로자 (정규직·계약직)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4대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모두 가입 필수매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반기납 승인 시 7월·1월에 반기별 신고 가능)연말정산: 다음해 2월 급여 지급 시 정산지급명세서: 다음해 3월 10일까지 제출일용직 근로자일급 187,000원 이하: 원천세 없음 (비과세)일급 187,000원 초과분: 6% 원천징수 (근로소득공제 45% 적용 후)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필수지급일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사업소득자 (프리랜서)3.3% 원천징수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4대보험 미가입 (사업소득자 본인이 개별 가입)매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실질이 근로자이면 4대보험 미가입 리스크!2025년 4대보험 요율 (사업주 부담분)국민연금: 4.5% (근로자도 4.5% 부담)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 0.4591% 별도)고용보험: 0.9% (근로자 0.9% / 150인 미만 사업장)산재보험: 약 0.7%~1.5% (업종별 차등, 전액 사업주 부담)⚠️ 인건비 미신고 시 불이익: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일용직 0.25%). 또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이중 불이익이 발생합니다.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소득세법 제81조의11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종합소득세 신고 — 약국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 핵심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신고기한이 연장됩니다.복식부기의무 — 약사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의무약사는 세법상 '전문직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일반 사업자의 경우 매출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가 구분되지만, 약사·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매출이 아무리 적더라도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복식부기로 기장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개업 초기부터 세무대리인(세무사)을 선임하여 복식부기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근거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전문직 사업자의 복식부기의무)성실신고확인 — 수입금액 5억원 이상약국의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로부터 '성실신고확인서'를 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신고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되며, 성실신고확인 비용의 60%를 세액공제(한도 12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약국 수입금액 구성 항목조제수입(면세): 건강보험+자동차보험+산재+비보험 조제일반의약품(과세):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OTC 의약품건강기능식품(과세): 홍삼, 비타민 등기타 판매(과세): 화장품, 담배, 의료기기, 잡화 등구매카드 마일리지: ⚠️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누락 주의!)·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매년 2월 10일까지 별도 신고약국은 겸영사업자이므로, 과세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면세매출에 대해서는 별도로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사업장현황신고는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1월~12월분의 면세 수입금액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신고대상: 면세매출 부분 (조제수입 등)신고기한: 매년 2월 10일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서면신고필요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제비 지급내역, 자동차보험·산재보험 조제내역, 매출·매입 내역⚠️ 미신고 가산세: 수입금액의 0.5%부가세 신고에 포함되지 않는 면세분을 별도 신고하는 것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현황신고), 소득세법 제81조의2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약국 절세 전략 — 놓치면 아까운 세액공제·소득공제·경비처리약국을 운영하면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래 6가지 절세 포인트를 꼼꼼히 챙기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1. 고용증대 세액공제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인원 1인당 700만원~1,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년간 계속 적용되며, 2년차와 3년차에도 고용인원을 유지하면 계속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퇴직금 적립 제도로, 매월 5만원~100만원을 납부하고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 금지로 사업 위기 시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51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약국 = 의약품 소매업(도·소매업 분류)으로, 산출세액의 5~1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소규모 사업자는 최대 20%까지 감면 가능합니다.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4.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과세매출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 세액공제 (연간 한도 1,000만원). 직전연도 매출 10억원 초과 시 적용 배제됩니다.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5. 사업용 고정자산 감가상각약국 인테리어, 조제장비, 냉장고, 컴퓨터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내용연수에 따라 매년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업 초기 인테리어비 감가상각 절세 효과가 큽니다.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33조 (감가상각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6. 경비 처리 놓치기 쉬운 항목약사 본인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전액 경비 인정약사회비·학회비·교육비 경비 처리 가능업무용 차량 유지비 (연 1,500만원 한도)접대비 한도: 기본 1,200만원 + 수입비례 추가· · ·리베이트 & 주의사항 —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세무 레드라인약국 운영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세무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리베이트'입니다.리베이트란?제약회사나 도매상이 약국에 의약품 구매 대가로 현금, 물품, 여행, 학술지원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리베이트 주요 유형과 제재현금 리베이트: 의약품 구매량 대비 현금 환급 → 약사법 위반 + 소득세 추징물품 제공: 약국 비품·경품 등 현물 제공 → 기타소득 과세 + 과태료여행·학술지원: 학회비·해외연수 명목 금품 → 접대비 한도초과 + 부당경비카드깡·위장CSO: 매출 허위계상·가공거래 → 조세포탈죄 + 가산세 40%리베이트 적발 시 제재 내용행정처분: 약국 업무정지 1년 이내 또는 개설등록 취소형사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세무추징: 소득세 추징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국세청 조사: 제약사·약국 동시 세무조사건강보험: 부당청구 환수 + 업무정지면허정지: 약사면허 정지 1년 이내 가능근거 법령: 약사법 제47조의3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금지), 약사법 제76조 (행정처분), 약사법 제94조 (벌칙),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적법한 거래 조건 (리베이트가 아닌 것)구매수량에 따른 공개적·투명한 할인 (세금계산서에 반영)계약서에 명시된 물량 할인·조기결제 할인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으로 처리해야 안전· · ·참고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의료보건용역의 면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소득세법 제33조 (감가상각비)소득세법 제51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현황신고)소득세법 제81조의2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의11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소득세법 제160조의2 (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접대비의 범위)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전문직 사업자의 복식부기의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약사법 제47조의3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금지)약사법 제76조 (행정처분)약사법 제94조 (벌칙)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약국세무 #약국개업 #약국절세 #약국부가가치세 #약국원천세 #약국종합소득세 #면세사업자사업장현황신고 #겸영사업자 #약사복식부기 #리베이트주의 #고용증대세액공제 #노란우산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약국경비처리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세무사 #등촌동세무사 #화곡동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김주성세무사

부가가치세
SNS마켓(인스타마켓)/인터넷쇼핑몰의 부가세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하여[성수세무사 / 성수동세무사]
안녕하세요.성수세무사 성수동세무사휘온세무회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SNS마켓과 인터넷쇼핑몰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SNS마켓과 인터넷쇼핑몰의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whiontax/222402125511현금영수증 제도 안내▶전자상거래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되어 '21.1.1.부터 SNS 마켓 사업자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단말기 등이 없는 경우 홈택스 또는 ARS를 통해 발급이 가능부가가치세 신고 안내1. 신고·납부 의무일반과세자는 6개월마다, 간이과세자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2. 세액계산 방법3. 세액공제▶신용카드 등 발행 세액공제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금액의 1.3%(음식점업 또는 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를 납부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단,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제외4. 재고매입 증빙 관리재고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거래대금을 할인받는 조건으로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으실 것입니다. 재고 매입시 현금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뿐더러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상적인 경비반영과 마진율 산정이 어려워져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매입 등 매입증빙을 잘 구비해주셔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안내1. 신고·납부 의무▶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다음 해 05.01.~05.31.(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06.30.)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SNS 마켓 사업자의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또한, SNS 마켓 관련 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2. 장부의 비치·기장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간(다만,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경우 11년간)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SNS 마켓은소매업이므로직전연도 매출액이3억 원 이상이었다면 올해는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어 의무적으로 복식장부작성을 해야합니다.올해 처음 사업을 개시한 사업장과, 직전연도 매출액이 3억원 미만이었던 사업장은 올해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되어, 복식장부작성을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를 작성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신고방식을 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3. 세액계산 방법 1) 필요경비 및 소득 금액의 계산2) 종합소득세 산출 세액의 계산종합소득세 산출 세액=(과세표준 x 세율)-누진공제[종합소득세 기본세율('21년)]이번시간에는SNS 마켓/인터넷쇼핑몰의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이상으로 오늘의 휘온 포스팅은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성수세무사 / 성수동세무사]

법인세
[동탄 세무사] 자기주식 매입 가격, 부당행위계산 부인 될까?— 현금흐름할인법 평가를 인정한 조세심판 결정
법인이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고가로 매입했을 때,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외부회계법인의 평가를 거친 DCF(현금흐름할인법)가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고,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어 과세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사건의 개요경기도 소재 애니메이션 제작업 법인(이하 “청구법인”)은 2018년 5월, 자기주식 328,000주를 1주당 25,900원(총 84억9,520만원)에 매입했습니다.이 중 65,600주는 주주 A로부터, 262,400주는 ㈜B로부터 취득했습니다.청구법인은 당시 세무신고 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로 매입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1주 9,875원)을 기준으로시가 초과액 약 52억 원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처리했습니다.그런데 과세관청은 이후 A로부터의 고가매입 부분(1주 25,900원 – 9,875원 = 16,025원 × 65,600주 =약 10억5천만원)을 ‘기타사외유출’이 아닌배당소득으로 처분하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고, 이에 청구법인은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했습니다.청구법인의 주장 요지(1) 조세회피 의도 없는 정상거래청구법인은 모든 주주에게 동일 조건(1주 25,900원)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통보했고,그중 일부 주주만 매도를 신청했습니다.이는 시장이 평가한경제적 합리적 거래이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2) 외부평가에 따른 합리적 주가청구법인은 ○○회계법인에 의뢰해 현금흐름할인법(DCF)으로 평가받았으며, 회계법인은 기업가치를 약 850억 원(주당 25,9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이는 이후 제3의 회계법인 평가(846억 원)와도 유사했습니다.또한, 청구법인은 캐릭터 라이선스, 유튜브 콘텐츠 수익 등무형자산 가치가 높음에도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충적 평가방법(순자산가치 + 순손익가치 평균)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3) 시가 인정 범위와 유사 사례청구법인은 2017년 제3자 간 거래에서 주당 30,480원에 거래된 사례를 제시하며, 이 가격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는 평가기준일 2년 이내 매매가액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93누10293) 및 심판례(조심2013서2893)에서도1~2년 지난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4) 경영권 분쟁 해소 목적2018년 당시 2대 주주와의경영권 분쟁 해소 및 상장 추진과정에서 대등한 협상을 거쳐 정당하게 결정된 가액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과세관청의 입장반면 세무서(처분청)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청구법인이 처음부터 스스로 고가매입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법 해석 착오”라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DCF 평가는미래 현금흐름, 할인율 등 주관적 요소가 크고,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비상장 주식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지도 않았음)실제 매출 증가율이 평가서 가정보다 낮아,현금흐름이 과대추정된 평가라고 주장했습니다.2017년 거래가격(30,480원)도 거래 상대방이 장기적 사업관계자였고, 제3자 간 일반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따라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9,875원)을 시가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조세심판원의 판단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주요 판단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거래로 보기 어렵다.단순히 특수관계인 간 고가매입이라는 사정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거래의 배경과 목적이 경영권 분쟁 해소 및 상장 추진이라는합리적 사유에서 비롯되었고, 외부회계법인의 평가를 거친 가격이므로 비정상적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모든 주주에게 균등한 조건으로 자기주식 매입 통지를 한 점, 일부만 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거래의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회계법인의 현금흐름할인법 평가액(25,900원)은 청구법인이나 특정 주주가 자의적으로 정한 금액이 아니며,시가로서의 합리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이에 따라 심판원은 “보충적 평가법(9,875원)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한 과세처분은 잘못”이라며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했습니다.실무적 시사점이번 사례는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과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판단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경우비록 특수관계인 간 거래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외부회계법인의 DCF 평가가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실질적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공개매수 방식으로 모든 주주에게 동일 조건을 제시했다면, 특수관계인 거래라 하더라도 형평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됩니다.결국,거래의 목적·절차·평가방법의 합리성이 세무 리스크를 결정짓는 핵심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