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8

제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바꾸려합니다.

제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친어머니 명의로 바꾸려합니다. 23년 1월 기준 공시지가가 1억5000만원 정도하는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를 어머님이 저에게 5000만원을 주시고, 저는 양도를 하려합니다. 양도세가 얼마정도 나올지..? 양도가 나을지, 증여로 하는 것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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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주택의 현재 시가, 취득가격, 보유 및 거주기간, 취득시기, 조정지역 여부, 주택수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리 계산됩니다. 증여세를 계산하려면 해당 주택의 시가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양도세 vs 증여세를 비교하려면 위의 정보들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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