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169 저도 궁금해요!
06-13
매일 계좌로 500만원씩 입금받는다면 세금 내야하나요?
만약에 개인이나 업체한테 매일 계좌로 500만원 ~ 1000만원정도 입금을 받게되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만약 500만원이 들어올때 바로 주식이나 코인 계좌로 500만원을 출금하게 된다면 상관없는건지 아니면 주식이나 코인 거래로 출금한거랑 상관없이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매일 계좌로 500~1000을 입금받는 것이 괜찮다면 최대 어느정도 금액까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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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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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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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상으로 해당 금전을 증여받는다면 원칙적으로 모두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해당 자금으로 주식을 구매하든, 코인을 구매하든 관계 없습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이지만 기재하신 내용은 이와 관계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좌이체 거래 자체는 세무조사대상은 아니지만, 추후에 해당 금전으로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한다면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증여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10년 간 증여재산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2)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 6억
3)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 5천만원
4)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 1천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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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받는 돈의 금원, 계약 내용 등에 따라 다릅니다.
금전소비대차 거래가 아니라면
사실관계에 따라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사업소득인 경우)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며,
증여세(무상으로 받는 금전이라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식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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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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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증여자가 비거주자외국인일 경우 증여세는 누가 어디에 내야하나요? 현금을 받아 직접입금한 경우 계좌이체내역이없는데 증빙자료 증여신고를 어떻게하죠?
답변1)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분에게 받은 2억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 및 납부의무는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답변2)
만약 루마니아 세법에 따라 증여자인 남편분께서
해당 2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했다면
신고서와 세금 납부 내역에 대한 서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증여와 관련해 세무서와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서류를 증빙자료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답변3)
질문자님께서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는 국내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만약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비거주자인 남편분에게 외국에서 달러 현금을
증여받았다면 해당 국가에서 증여세 신고를 이행해야 하는 바
국내에선 증여세 신고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자금조달계획서
분양권 거래 소명요청이 왔는데요
가계약금 500만원을 동생분에게 빌려주고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받아서
그 내용 소명을 어떻게 하실지 고민이 되시는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입출금 내역을 전부 제공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 500만원은 '동생에게 빌려줬다가
현금으로 받았다. 그 현금은 어느곳에 사용했다 또는 내 계좌에 입금했다'라고 소명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금 거래는 소명이 어려우니 계좌로 주고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조사∙불복
송금 입금이 많은데 자금출처조사를 당하나요?
그리고 매달 7군데의 회사로 부터 송금으로 가각 아래와 같이 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내용은 컨설팅자문료 입니다. 아래 금액은 미신고 수입입니다. 매달 총 1700만원 정도 이며,
입금 날짜는 다 다릅니다. 입금 은행도 계좌도 각각 다 다릅니다. 계속 이런식으로 받으면 세무조사를 당할까요?
--> 질문자님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세무조사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a~g회사가 세무조사를 받므면 파생되어서 질문자님을 조사할수 있는 가능성은 약간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무통장 입금 자진신고 후 세무조사
1. 이렇게 저, 아내, 자녀의 각 계좌에 무통장으로 입금 후, 증여세 신고하면 될까요?
위 내용대로라면 각각 증여재산공제 금액한도로 입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시 증여세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기준 직전 10년내 증여분은 모두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10년내 별도의 증여가 있었다면 이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현금 증여시 절세팁 관련 아래 제 블로그 참조해보세요.^^
https://blog.naver.com/shinetax01203/222869318894
2. 정당하게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무통장입금증 등 필요서류 모두 제출), 신고한 건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나오나요?
무통장입금이더라도 증여세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무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금액의 범위에 따라서 별도의 소득 또는 신고된 재산이 없는 증여자의 증여분에 대해서 증여자에게 증여세 또는 소득세 추징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500만원을 현금으로 1~2달에 한번씩 상환하는 것도 세무조사 대상인가요?
채무를 현금으로 상환한 것 자체로 세무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증법 제45조2항에따라 직업,연령,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무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입증금액 (채무상환금액 - 입증된 금액) 이 아래와 같은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미입증금액(채무상환금액 - 입증된 금액) < Min[① 채무상환금액 × 20%, ②2억원
입증금액은 아래의 집행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집행기준 : 45-0-4 [ 재산취득자금 등의 자금출처 입증방법 ]
①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 포함)된 소득금액
② 신고하였거나 과세된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③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관련 도움 부탁드려요
차용 내역을 확실하게 한다면 2억원 가량의 금전 차용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5500만원을 계좌이체 받으셨기 때문에 이미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500만원을 갚는다고 할지라도 현금은 5500만원을 증여받고 부모님께 500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차용에는 문제 없으나 원칙적인 측면에서 이미 증여세는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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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서비스
[증여세] 예금의 증여시기(사실관계에 따라 다름)
[증여세]예금의 증여시기(사실관계에 따라 다름)※ 실무적으로는 예전에 지원받은 예금을 주택구매자금에 사용한다면, 지원받은 금액을 부모님 등에게 돌려드리고 새롭게 받으셔서, 새롭게 받은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 또는 차용하시는 것이 덜 번거로울 것입니다.재산세과-1005등록일자 : 2010.01.29.생산일자 : 2009.12.10.요지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자녀가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회신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는지 여부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 신고서 등 객관적인 증빙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관련 참고자료】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O 사실관계- 父인 [갑]이 증여의 의사로 子인 [을]의 명의(子는 수증의 의사가 있었음)로 16년 전에 10억 이상의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금을 한 바 있고(그동안 당초 예금한 A은행의 예금기간이 만기가 되어 인출 후 다시 B은행에 예금하여 계속 [을]명의로 예금하여 왔음)O 질의내용- 최근 이 예금을 인출하여 子인 [을]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시점은 언제인지에 대한 종전 회신 중 “자녀명의로 입금한 시기에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의 경우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고, 증여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공증한 경우 그 공증한 증여계약서가 입증서류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질의함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O 서면4팀-2051, 2004.12.15【질의】○ 부모가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법률사무소의 공증까지 받았으나 관할 세무서에 증여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시기는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날인지 또는 자녀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날인지 여부【회신】1.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따라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입금시점에서의 증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 예금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O 서면4팀-2031, 2007.07.02【질의】(사실관계)부친이 5세인 자녀명의로 2003.1월경에 1,000만원에 해당하는 펀드에 가입한 후 상기 펀드를 바탕으로 펀드운용 주식투자 및 부동산투자 등으로 재산을 증식해서 그 증식된 재산가액의 한도내에서 2007.6월경에 수증자인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임.(질문내용)(질문1) 취득한 부동산가액이 2억원인 경우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평가액은.(질문2) 취득한 부동산가액이 4억원인 경우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평가액은.(질문3) 2007.7.에 다른 자녀명의로 1,000만원에 해당하는 펀드에 가입해서 2007.8.에 증여세 신고를 했고, 향후 자녀의 재산이 증식된 경우에 증식된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는지.【회신】1.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 귀 질의의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부동산의 매매과정, 매매대금의 지급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부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당해 부동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되는 것임.2.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펀드에 가입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따라서, 자녀명의의 펀드에 가입하고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명의의 펀드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입금시점에서의 증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증여일 이후의 당해 펀드의 운용수익에 대하여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아니함.자녀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입금한 사실만으로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1귀속년도 : 2004등록일자 : 2009.01.01.생산일자 : 2004.12.15.요지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며, 입금 시점에 증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인출하여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회신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따라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입금시점에서의 증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질의내용부모가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법률사무소의 공증까지 받았으나 관할세무서에 증여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시기는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날인지 또는 자녀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날인지 여부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003. 12. 30. 개정)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2003. 12. 30. 개정)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2003. 12. 30. 개정)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2003. 12. 30. 개정)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1998. 12. 31 개정)○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④ 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삼46014-986 (1999.5.24)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따라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입금시점에서의 증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음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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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증여세]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실관계를 봐야 함)
[증여세]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실관계를 봐야 함)서일46014-10019귀속년도 : 2001등록일자 : 2009.01.01.생산일자 : 2001.08.28.요지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회신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배우자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배우자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증여세 신고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포함)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자녀가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것인지 단순히 부모가 자녀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에서 보험료를 불입케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증여세 신고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상속재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0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질의내용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증여재산인지 상속재산인지 여부2. 자가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후 수령하는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3.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인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증여세 과세표준인지 여부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산(상속)46014-1337(2000.11.7.)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시기에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증여세 과세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재삼46014-1573 (99.8.19.)자녀가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후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단순히 부모가 자녀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에서 보험료를 불입케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봄○ 재삼46014-986 (99.5.24)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 신고서등으로 입금시점에서의 증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음.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2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2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강서구 마곡 개인사업자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기장전문세무사] 금지금 ·귀금속 업종 세무상 주의사항 및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금은방, 귀금속 도소매, 금지금 유통업 등 이른바 '금 관련 업종'에서 반드시 짚고 가야 할 세무 주의사항과 절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금·귀금속 업종은 왜 '고위험 업종'으로 관리될까요?-금 관련 업종은 국세청이 오랫동안 집중 관리해 온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단가가 높고, 현금거래 비중이 크며, 물건 자체가 규격화되어 있어 무자료 유통이 쉽기 때문입니다.-특히 2000년대 초중반 이른바 '폭탄영업'이라 불리는 대규모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사건이 금지금 유통시장에서 발생하면서, 이후 제도는 계속 촘촘해졌습니다.매입자 납부특례(금거래계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환급 보류 제도가 모두 이 흐름 위에 있습니다.-여기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제도가 겹칩니다.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 1천만원 이상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금융회사가 자동으로 FIU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금액과 무관하게 이상 패턴이 감지되면 의심거래보고(STR)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즉, 금 업종에서는 장부를 잘 쓰는 것 보다 거래 구조 자체를 제도에 맞게 설계하는 것 이 훨씬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 ·첫째, 금거래계좌(매입자 납부특례) — 가장 먼저 확인할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는금 관련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수입하려는 사업자를 '금사업자'로 보아 금거래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일반적인 부가가치세는 공급자가 매입자로부터 세액을 받아 국가에 납부하지만,이 제도에서는 매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공급자가 아닌 국세청 지정 금융기관의 전용계좌에 직접 입금합니다.공급자가 세액을 받아 챙긴 뒤 폐업해버리는 구조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입금기한은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입니다. 하루 단위로 관리되는 기한이므로 결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고가 나는 지점입니다.-제재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①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 공급한 금사업자와 공급받은 금사업자 양쪽 모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조특법 제106조의4 제7항). 세액의 10%가 아니라 '제품가액'의 10%라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② 매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공급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38조에도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6항).정상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공제가 부인됩니다.③ 환급 보류: 해당 예정·확정신고기간 중금 관련 제품의 매출액이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환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6의4-106의9-3).· · ·우리 물건이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실무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우리가 파는 물건도 금거래계좌를 써야 하나요? 입니다. 대상 판정의 기준은형태와 순도입니다.-금지금은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금제품(이른바 '고금')은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585 이상인 금을 말합니다(조특법 시행령 제106조의9 제1항).-국세청은 금지금에도 해당하지 않고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고금에도 해당하지 않는캐럿골드 제품은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금거래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부가가치세과-118).-반대로 말하면, 순도와 형태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관행적으로 일반 계좌이체로 결제해 왔다면 그 자체가 제품가액 10% 가산세 리스크입니다. 거래 개시 전 품목 분류가 절세의 출발점입니다.-금 관련 웨이스트·스크랩과 구리 스크랩 등이 혼합된 물품의 경우에는 스크랩등거래계좌(조특법 제106조의9)를사용하면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 예외가 있으므로, 혼합물 취급 업체는 두 제도를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 ·둘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소매 단계의 최대 리스크-'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은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열거된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하면 됩니다.-미발급 시 2019년 1월 1일 이후 위반분부터는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9, 법인세법 제75조의6). 1천만원짜리 예물세트 한 건을 누락하면 그 자체로 200만원의 가산세입니다.-실무에서 특히 오해가 많은 두 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① 계좌이체는 '현금'입니다. 카드가 아니라는이유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그대로 미발급입니다.②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자 간 거래라도 발급의무가 남습니다.-또한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가 가입하지 않은 과세기간에는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7항 제3호),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에따라 각종 세액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 ·셋째, 매입세액 공제·환급 부인 리스크-금 업종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가산세가 아니라 매입세액 자체가 부인되는 상황입니다.-대법원은 2011년 1월 20일 선고한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가 존재하고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수출업자가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여기서 '중대한 과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거의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공모나 공범관계가 없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나는 몰랐다 는 항변만으로는 부족합니다.-다만 적용 범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대법원 2011년 6월 30일 선고 2010두7758 판결은 위 신의성실의 원칙이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는 경우에만 적용되고,국내 과세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후 방어'가 아니라 '사전 기록'입니다. 신규 거래처는 사업자등록 상태·휴폐업 조회·대표자 면담·사업장 실물 확인·물류 흐름을 확인하고 그 과정을 문서로 남겨두어야 합니다.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단가, 외상매입 후 수출대금 입금 뒤 결제, 짧은 기간 내 대량 반복 거래는 모두 위험신호로 평가된 사정들입니다.· · ·넷째, 고가 제품이라면 개별소비세도 확인하셔야 합니다-보석·귀금속 제품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입니다.다만 물품가격 전체가 아니라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과세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과세가격)에 세율을 적용하며,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보석·귀금속 제품의 기준가격을 1개당 500만원(해당하는 품목에 따라 1조당 80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여기에개별소비세액의 30%가 교육세로,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따라붙습니다. 고가 예물·기념품 판매가 잦은 매장이라면 판매가 산정 단계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항목입니다.-반대로,한 세트로 거래되는 고가 제품을 인위적으로 여러 건으로 쪼개어 기준가격 이하로 맞추는 처리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그렇다면 절세는 어떻게?-금 업종의 절세는 화려한 기법이 아니라'부인당하지 않는 구조'에서 나옵니다. 아래 다섯 가지가 핵심입니다.1.제도 적용대상 판정을 먼저 합니다. 금거래계좌 대상 품목인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품목별로 정리해 두면 가산세의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금 업종에서 가장 큰 절세는 가산세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2.중량 기준 재고관리를 합니다. 금은 시세가 매일 변동하므로 금액 기준 재고는 신뢰도가 낮습니다. 순금 중량(g) 기준 재고대장을 일 단위로 마감하면 원가율 이상치를 근거로 한 매출누락 추정과세에 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3.금 원재료 대가와 세공비(공임)를 구분해 계상합니다. 두 가지를 뭉뚱그리면 매출총이익률이 왜곡되어 불필요한 소명 요구를 부릅니다. 구분 경리는 그 자체로 조사 리스크를 줄이는 절세입니다.4.투자·보유 목적의 금은 거래 경로를 구분해 검토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은 한국거래소가 개설·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어 거래되는 금지금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유통과 투자 목적 보유는 세무상 취급이 다르므로 처음부터 분리해 설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5.법인 전환과 가업승계를 함께 봅니다. 금은방은 오랜 기간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세 누진세율 부담이 큰 구간에 진입했다면 법인 전환을, 2세 승계를 앞두고 있다면가업상속공제·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가장 큽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신규 거래처는 거래 개시 전에 사업자등록 상태와 휴폐업 여부를 조회하고, 대표자 면담·사업장 확인 기록을 남기십시오. 사후에 만든 자료는 증거력이 약합니다.2.금거래계좌 대상 여부가 애매하면 '사용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제품가액의 10% 가산세는 양 당사자 모두에게 부과됩니다.3.10만원 이상 현금·계좌이체 매출은 예외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인적사항 미확인 건은 5일 이내 자진발급하십시오.4.부가가치세 신고 시 금 관련 제품의 매출·매입 비율을 미리 점검하십시오. 70% 이하이면 환급이 최대 6개월 보류될 수 있어 자금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5.세금계산서·계좌이체 내역·거래명세서·운송 기록을 한 세트로 묶어 5년간 보관하십시오.금 업종의 소명은 서류의 '세트 완결성'에서 갈립니다.· · ·참고 법령 및 판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 (금 관련 제품의 범위 및 금거래계좌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시 감면 배제)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6의4-106의9-3 (금 관련 제품의 환급 보류)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소득세법 제81조의9, 법인세법 제75조의6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20%)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법인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보석·귀금속 제품 기준가격)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조의2 (STR·CTR 보고)국세청 예규 부가가치세과-118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금 관련 제품의 범위)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두7758 판결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범위)

종합소득세
법인세
특허권 양도 대가의 소득구분, 수입시기, 매출에 따른 경상기술료 수입의 소득구분(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특허권 양도 대가의 소득구분, 수입시기,매출에 따른 경상기술료 수입의 소득구분(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서면-2025-소득-0761 [소득세과-1069]생산일자 : 2025.05.23.요 지기술계약(특허권)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회 신○특허권 양도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귀 질의1의 경우, 계약기술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특허권 양도 시 양도대가의 일부를 받은 경우 수입시기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함)은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입니다.○특허권을 이용한 실사제품이 양산된 후 판매 개당 일정금액으로 산정된 경상기술료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질의 3의 경우,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계속적·반복적으로 경상기술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질의인은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서비스 관련 기계를 개발하여 특허 등록(이하 “계약기술”이라 함)을 함 - 개발한 계약기술 일체를 법인회사에 이전 양도하는 계약을 맺음 - 양도에 대한 대가를 일금 20억 원으로 하여 10억 원은 계약 시에 지급받아 계약기술을 양도하였음 - 나머지 잔금 10억원은 실사제품에 대한 개발, 개량 등이 완료되어 양수자의 판매고객에 대하여 판매 및 설치가 완료되고 정상적으로 작동됨을 양수자가 확인한 날로부터 1년 후에 지급받기로 함 - 계약기술을 이용한 실사제품이 양산되어 양수자의 고객에게 판매 및 설치가 완료된 경우 개당 오십만원으로 산정한 경상기술료* (40억 원 한도로 함)를 지급 받기로 함 * 경상기술료는 3개월마다 산정되고, 양수자는 1년간의 정상기술료에 대한 산정 내역을 제출해야함기술이전계약서AAA(상호 : BBBB)(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이 개발하고 보유한 “계약기술”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제2조(소유권 이전) ① 본 계약 체결 이후 “갑”은 즉시 “계약기술”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기술을 “을”에게 이전해야 한다.② “갑”은 본 계약 체결 후 “을”에 대한 특허이전등록에 지체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단, 이에 따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제3조(기술료) ① “을”은 “계약기술”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기술료 일금 이십억원(₩2,000,000,000) 및 판매 개당 일급 오십만원(₩500,000)으로 산정된 경상기술료를(₩4,000,000,000을 한도로 한다)다음 각호와 같이 “갑”에게 지급한다.(부가세 별도)1. “갑”은 계약체결 후 기술료 중 계약금인 일금 일십억원(₩1,000,000,000)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을”은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날로의 익월말까지 해당 금액을 “갑”이 지정한 계좌(계좌주는 “갑”)로 입금한다.2. “실사제품”에 대한 개발, 개량 등이 완료되어 “을”의 고객에 대하여 판매 및 설치가 완료되고 정상적으로 작동됨을 “을”이 확인한 날로부터 1년 후에 “갑”은 기술료 잔금 일금 일십억원(₩1,000,000,000)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을”은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날의 익월까지 잔금을 “갑”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② “을”은 “실사제품”이 양산되어 “을”의 고객에게 판매 및 설치 완료된 이후부터 “실사제품” 개당 일금 오십만원(₩500,000)으로 산정한 경상기술료를 “갑”에게 지급한다. 단 경상기술료는 [3]개월 단위로 산정하되, 지급방법은 [3]개월이 되는 날의 익월말까지 “갑”이 지정한 계좌(예금주는 “갑”)로 입금한다.③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3조 제2항의 매출발생 1년의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의 정상기술료에 대한 산정내역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을”은 추가자료를 제출하거나 경상 기술료 산정에 한정한 관련 장부열람 등 기술료 확인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때 산정내역에는 “을”이 직접 제작한 제품들 외에 제3자에게 생산을 의뢰하여 제작, 판매나 위탁생산 등의 매출도 포함된다.제10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30일의 기한을 두고 “을”에게 그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진다.1. “을”이 제3조에 따른 기술료 및 경상기술료를 정당한 이유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2. “을”이 제2조 제3항의 경상기술료 산정내역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경상기술료를 축소하여 지급하는 경우3. “갑”이 제4조에 의거 증빙자료를 요청한 후 “을”이 별도의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단, “을”이 “갑”에게 정당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2. 질의내용○특허권 양도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특허권 양도 시 양도대가의 일부를 받은 경우 수입시기○특허권을 이용한 실사제품이 양산된 후 판매 개당 일정금액으로 산정된 경상기술료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상속세 - 추정상속재산] 사망전 예금 인출, 재산 처분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부모님사망 전에 예금 인출이나 재산 처분을 한 경우에 상속세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기존 포스팅에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고, 그 이유 중 하나가 상속공제 덕분임은 아래 포스팅에서 살펴보았으니 참고바랍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222348621227[상속세 - 상속공제] 상속세 면제한도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최근 이건희 회장의 천문학적인 상속세가 뉴스에 나오는데, 사실 ...blog.naver.com세부적으로 살펴보면,추정 상속재산은 입증 책임을 상속인들에게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증여인지 상속인지 여부에 대한 일반적인 1차 입증책임은 과세 당국에게 있습니다.다만, 일부 항목의 경우추정(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인정)이라는 법률 용어가 붙게되고, 이 경우는 그것이 아니라는 반증을 제시못하면 과세하겠다는 것으로입증 책임을 납세자가에 돌리는 것입니다.상속의 경우에도 이러한상속 추정이 있는데, 이번에 살펴볼사망 전 인출 or 처분한 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은 상속인들이 사용처를 입증 못하면 상속세를 물리겠다는 것입니다.법의 취지는사망 전에 예금을 상속인 등에 금융거래 흔적이 남는 송금이 아닌, 현금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미술품이나 골동품등 거래의 추적이 어려운 것을 구매하여 물려주고 상속세를 탈루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사망 전재산 종류별로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을 인출 or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모든 사망 전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자산을 처분시,모두 입증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고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속 추정을 적용합니다.재산 종류별로특정 기간내 특정 금액 이상을 인출 or 처분한 금액의사용처 불분명한 금액이 2억과 20%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해당합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 재산 종류별① 현금, 예금, 유가증권 (상품권포함)②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③ 특허권, 저작권 등 기타재산2] 처분 금액① 1년 이내 2억원② 2년 이내 5억원이상 처분3] 미입증 금액Min [ 처분액 × 20% , 2억원] 보다 큰 경우상증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① 피상속인이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2.피상속인이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② 피상속인이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재산 종류별로 인출 or 처분금액을 초과해야 합니다.2억원과 5억원은 모든 재산 처분액 합계가 아니라,재산의 종류별 처분액의 합계입니다.재산의 종류는 아래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지고, 이 3개 종류별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① 현금, 예금, 유가증권 (상품권포함)②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③ 특허권, 저작권 등 기타재산예를 들어, 부친의 사망 1년이내 예금인출액이 1.8억이 있고 1년 6개월전에 부동산을 4억원 처분하신 경우 총 금액은 5.8억이나 재산 종류별 금액 이내로 상속 추정의 대상이 아닙니다.그렇다고해당 금액 이하의 처분이라도 상속 추정 규정의 적용을 안받는다는 것이지,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입증 책임만 국세청이 진다는 것이지, 사전 증여로 입증되면 상속세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예금인출 1.8억으로 아들이 집을 사는데 보태거나, 부동산 처분하고 아들 통장에 입금해 준것이 확인된다면 당연히 사전 증여이고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미소명액이 처분액의20%와 2억원 중에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상속 추정이 배제됩니다.1년내 2억 or 2년내 5억을 초과되어상속 추정 규정이 적용된 경우라도,100% 사용처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미입증액이 처분액의 20%와 2억원 중에 적은 금액인 경우, 상속 추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2년 이내 재산 처분액이 15억인 경우, Min [15억*20%=3억, 2억]인 2억이 미입증액이라면 이는 상속 추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입증액이 3억이라면 1억은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다.채무의 부담액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도 포함됩니다.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외에,돈을 빌렸는데 그 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확인이 안될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상속 추정을 적용합니다. 빌린 돈이 상속인에게 넘어간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입니다.마찬가지로, 모든 채무에 대해 상속 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재산 처분 등과 동일한 방식으로 채무 발생액이 사망일 1년내 2억 or 2년내 5억을 초과 된 경우에 미소명 금액이 채무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면 상속 추정에 해당합니다.해당 채무액은 건별이 아닌,합계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인출 예금 중 소명 대상액은 인출된 총금액에서 재입금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인출 예금의 계산시,인출 후에재입금 된 금액은 제외합니다. 단, 재입금된 금액이 아닌 다른 원천(임대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 등)은 인출액에 포함됩니다.소명 대상 인출액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이는 다른 원천에서 입금된 금액은 재입금이 아니므로 소명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의미입니다.아래의 사례를 보면, 당초 입금액은 3억 최종 잔액은 5천만원으로 2.5억이 감소하였으나, 주식매매이익 1.5억이 발생하여 같이 출금된 것이므로 총 4억원이 소명대상 금액이 됩니다.상증, 재산세과-603 , 2010.08.18[ 제 목 ]예금인출액 등의 상속추정[ 요 지 ]인출액의 상속추정은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예입된 금전 등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전인 경우는 당해 인출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재산세과-690, 2009.11.9)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인출액은 4억원{6억원-2억원(3억원+3억5천만원-3억원-1억5천만원)}이 타당함O 사실관계- 상속개시일이 5월 25일이며 위탁자 계좌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음(단위 : 천원)년월일입급주식매도주식매수출금잔액2010-01-01300,000300,0002010-01-10200,000100,0002010-04-20350,000450,0002010-04-26400,00050,0002010-05-2550,000O 질의내용- 위탁자계좌 내에서 주식의 매수, 매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포함하여 상속추정 계산시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상증세법 기본통칙 15-11…1【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는 처분재산 등의 가액 계산)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영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은 실제 수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그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영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피상속인이 실제 인출한 금전 등의 금액은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상속개시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한다. 이 경우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 및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은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그 예입된 금전 등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 등이 아닌 경우에는 차감하지 아니한다.미소명액은증빙 불비, 거래상대방의 부인, 특수관계자와의 수수로 통념상 인정되지 않는 것 등이 있습니다.인출액으로 자산을 구매하거나, 세금/공과금을 납부하거나, 어딘가에 비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증빙이 있으면 소명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예를 들어,① 도박, 경매등에 탕진한다거나② 익명으로 자선단체에기부한다거나③생전은혜를 받은 지인들에게나누어 준다거나④ 기타 증빙이 남지않는물건 구매나 비용의 지출등이 해당할 수 있는데,이런 경우는 자식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소명하기란 어렵고 상속 추정에 해당하는 경우 설령 자식들은 상속받은게 없지만, 상속세는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②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2. 거래상대방이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5. 피상속인의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정리하면,상속세는 신고로 종료되는 것이 아닌, 국세청에서 최종 결정을 해주어야 확정이 되는 것으로 세무조사는 필연적으로 따르게 됩니다.조사에 착수하면,10년간의 통장 거래내역 분석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는 신고 누락된 사전 증여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속인 10년, 그외 5년 사전 증여 합산)특히, 사망 2년 이내의 예금 인출 or 재산 처분이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을 초과하고 + 사용처 불분명한 것이 일정 금액을 넘게되면, 불분명한 금액은 상속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 재산에 가산합니다.재산 종류별 인출 or 처분 금액이① 1년 이내 2억원 or ② 2년 이내 5억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며, 사용처미입증액이 Min [ 처분액 × 20% , 2억원] 보다 큰 경우에는 미입증액 만큼을 상속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는 해당 기간에 돈을 빌린 채무가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따라서,부모님이 사망 전자식들에 알려주지 않고 인출, 처분하여 어디에다 돈을 사용했는지 추적이 힘든 경우 본인들은 그 돈을 1원도 받지 않았지만 세금을 내야하는 억울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by 부산회계사/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