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3

매일 계좌로 500만원씩 입금받는다면 세금 내야하나요?

만약에 개인이나 업체한테 매일 계좌로 500만원 ~ 1000만원정도 입금을 받게되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만약 500만원이 들어올때 바로 주식이나 코인 계좌로 500만원을 출금하게 된다면 상관없는건지 아니면 주식이나 코인 거래로 출금한거랑 상관없이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매일 계좌로 500~1000을 입금받는 것이 괜찮다면 최대 어느정도 금액까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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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상으로 해당 금전을 증여받는다면 원칙적으로 모두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해당 자금으로 주식을 구매하든, 코인을 구매하든 관계 없습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이지만 기재하신 내용은 이와 관계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좌이체 거래 자체는 세무조사대상은 아니지만, 추후에 해당 금전으로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한다면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증여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10년 간 증여재산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2)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 6억 3)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 5천만원 4)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 1천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받는 돈의 금원, 계약 내용 등에 따라 다릅니다. 금전소비대차 거래가 아니라면 사실관계에 따라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사업소득인 경우)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며, 증여세(무상으로 받는 금전이라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식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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